법인이 체납상태였고, 2차납세의무자 지정을 피하기 위하여 법인세(주식변동상황명세서) 기한후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고, 임금체불과 관련된 증빙 없이 단기 근로 직원에게 체불임금을 대신하여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법인이 체납상태였고, 2차납세의무자 지정을 피하기 위하여 법인세(주식변동상황명세서) 기한후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고, 임금체불과 관련된 증빙 없이 단기 근로 직원에게 체불임금을 대신하여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15968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8. (생 략)
9.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10.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1) 체납법인은 1991.1.3. 개업하여 ‘건설업/전문설비공사업’을 영위하다가 2007.6.25. 직권폐업된 법인으로, ○○○ 소재 102호 외 7개 주택(이하 “과세대상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7년 및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13,450,970원이 체납되었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지분 50% 이상을 소유한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09.3.16. 청구인에게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였다.
(2)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는 각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주현황 및 2005.10.5. 체납법인이 한 2004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기한후 신고서의 첨부서류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체납법인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은 2004.11.5. 쟁점주식을 양도한 내역을 2005.10.5. 체납법인이 2004사업연도 법인세 기한후 신고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이 국세통합전산망에 동 주식양도내용을 입력하지 아니하고 쟁점주식 양도 이전 주식 보유사항을 근거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판단하여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체납법인의 2003사업년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의하면, 총 17명에 대한 과세대상급여는 314,092천원이고, 이 중 2003.6.1.부터 2003.10.31.까지 5개월간 체납법인에 재직한 것으로 나타나는 ○○○에 대한 과세대상 급여는 6,160천원으로 신고되었음이 확인된다. (나) 2004.11.5. 청구인과 ○○○이 각각 ○○○과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서에는 청구인과 ○○○의 쟁점주식 각각 36,000주와 28,000주 합계 64,000주를 1주당 100원(액면가액 5,000원)인 640만원에 양도하고 양도대금 640만원을 계약과 동시에 ○○○에게 지급한다는 취지의 약정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주식매매대금과 체납법인이 ○○○에게 체불한 임금을 상계한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에 대한 임금이 체불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제시된 바 없다. (다) 체납법인은 2004사업연도 법인세의 신고기한인 2005.3.31.까지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가, 2005.10.5. 2004사업연도 법인세를 기한후 신고하면서 첨부서류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고 동 명세서에는 쟁점주식이 ○○○에게 양도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이 밖에도 청구인은 체납법인이 2004사업연도 법인세를 기한후 신고한 것은 법인세 정기신고기간 중 체납법인의 부도로 자산의 강제경매가 개시되어 경황이 없었고,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체납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상태에서 체납법인이 부도가 났더라도 법인세 신고를 하는 것이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는 처분청 담당자의 자문을 얻어 늦게나마 기한후 신고를 하게 된 것이라고 소명하는 한편, 쟁점주식 양도당시 과세대상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미분양 주택에 해당되었으며, 특히 2004년 11월 쟁점주식을 양도하였음이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의 매매사실확인서, 체납법인의 200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에 의하여 확인이 되는데도, 처분청이 주식변동내역에 대한 전산입력을 누락하였다가 4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쟁점주식의 양도․양수거래를 사해행위로 보아 쟁점주식 양도․양수거래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2004.11.5. ○○○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체납법인이 2004사업연도 법인세를 기한후 신고할 당시인 2005.10.5. 현재 체납법인은 이미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384,594,600원을 체납한 상태에 있었고, 그 기한후 신고도 대표자 상여처분에 따른 고액의 소득세가 추가로 고지될 수 있는 상황에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은 체납법인에서 2003년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밖에 근무하지 않은 현장직원으로 근무가 종료된지 약 1년여가 지난 시점인 2004.11.17.에 쟁점주식을 체불임금을 대신하여 양도하였다면서도 ○○○의 임금체불과 관련된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2004.11.5.경 쟁점주식을 ○○○에게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체납세액을 청구인에게 납부하도록 통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