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사례로 적용한 아파트는 같은 동에 소재하면서 면적・기준시가 또한 동일하나 층만을 달리하는 아파트이고 그 매매계약일이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이내이므로 인근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매매사례로 적용한 아파트는 같은 동에 소재하면서 면적・기준시가 또한 동일하나 층만을 달리하는 아파트이고 그 매매계약일이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이내이므로 인근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건 과세처분은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유사매매사례가액 등 세액의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법한 처분이다.
(2) 과세의 근거가 된 것으로 보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5항은 개인인 청구인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사고 판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을 정확히 조사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청구인들에게 이행할 수 없는 의무를 부담시키면서 이를 근거로 불이익 처분을 하는 것이고, 조세채무가 피상속인의 사망시점과 그 무렵의 유사매매거래의 존부 등의 임의성과 우연성에 의해 확정될 수 있는 결과가 도출되며, 동 거래 가액의 진실성을 담보할 방법도 없으므로 이는 조세채무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조세법률주의에 의한 국민재산권의 보장을 해하는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는 수용가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과 이에 준하는 것을 시가로 인정하도록 규정하였음에도 당해 재산이 아닌 다른 재산의 거래사례를 당해 재산의 시가로 간주하도록 규정하여 모법의 위임취지에도 벗어나는 위법한 규정이므로 이에 근거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이 건 상속세 고지와 관련하여 과세표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출되었는지까지 명시해야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에게 세무조사결과통지서와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를 교부하였고, 이를 당초 청구인들이 신고한 상속세 신고서와 비교해서 추가로 증가된 과세표준이 확인되며, 조사과정에서도 추가로 증가된 원인에 대한 이해를 구하였고 청구인도 심판청구시 이를 인지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국토해양부 사이트 등에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불가능한 의무의 이행을 전제로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고, 쟁점아파트의 경우 평가기간내 다수(14건)의 사례가 존재하여 청구인이 우려하는 우연성과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평가의 왜곡이 발생할 소지가 없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의 위임에 따라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은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사례 등을 시가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모법의 규정내용과 일치하므로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한 이 건 상속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① 이 건 증여세 납세고지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매매사례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77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세무서장 등은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중 1인에게만 통지할 수 있으며 이 통지의 효력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 모두에게 미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2.29. 대통령령 제20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법 제62조ㆍ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제79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① 세무서장 등은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것에 대하여는 지방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하였다는 것을 명시하여야 한다. (3) 국세징수법 제9조 【납세의 고지】
① 세무서장 또는 시장ㆍ군수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및 그 산출근거ㆍ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4)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조 【납세의 고지】 국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고지서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납세고지서에 의한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징수와 관련한 고지서는 별지 제10호의 2 서식의 납세고지서에 의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 결정결의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들에 대한 상속세 조사시, 기준시가인 496,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신고한 ○○○아파트를 매매사례가액인 620,000,000원으로 평가하고, 청구인들이 신고누락한 ○○○은행 계좌○○○ 예금 10,024,109원을 증여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재산가액을 134,024,109원 증액하고, 여타 청구인들의 신고내용은 모두 시인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면 이 건 상속세 조사이후 처분청은 청구인들 각자에게 세무조사결과 통지서,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 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 의무자 명단,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아울러, 청구인들이 제출한 청구인 홍○○○에게 발송된 납세고지서는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서로서, 이 건 과세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율 등이 기재되어 있고, 2007.12.23. 상속개시된 홍○○○에 대한 상속세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결과임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이상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에 의하면, 과세관청이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세 등을 부과하는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납세고지서에 납부할 총세액과 그 산출근거인 과세표준과 세율ㆍ공제세액 등을 기재함과 아울러 공동상속인 각자의 상속재산점유비율(상속분)과 그 비율에 따라 산정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 등을 기재한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명세서를 그 납세고지서에 첨부하여 납세고지서에 납세자로 표시된 공동상속인에게 각기 교부하였다면, 그 납세고지는 적법한 부과고지 및 징수고지의 효력이 있다 할 것인 바○○○, 처분청에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시 법정 서식에 그 총 세액과 산출근거를 기재하고, 상속인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등을 기재한 고지세액명세서를 첨부하여 고지한 이상 이 건 납세고지가 위법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 같은 평형의 아파트로서 평가기간(상속개시일 전후 6월) 내의 매매사례는 아래 <표1>과 같고 처분청은 이 중 2007.7.9. 계약된 305-1501호의 거래가액으로 ○○○아파트를 평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위 매매사례는 모두 국토해양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의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 국민에 공개된 자료이고, 처분청이 매매사례가액으로 한 것은 이 중 같은 동에서 기준시가와 면적이 동일하나 층만 상이한 사례인 것으로 나타난다.
○○○ (나) 기획재정부(당시 재정경제부) 간행 개정세법해설자료(2003 간추린 개정세법) 등에 의하면,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 은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에 한정하여 시가로 인정함에 따라 당해 재산과 면적․종류․용도, 종목이 동일 또는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있음에도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하여 2003.12.30. 신설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상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를 볼 때에, 2003년말에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은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격 이외에도 당해 재산과 면적ㆍ종류ㆍ용도ㆍ종목이 동일 또는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사례가액 등도 시가로 볼 수 있도록 하였고, 이는 당해 재산과 면적ㆍ종류ㆍ용도ㆍ종목이 동일 또는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있음에도 이를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이 건 과세의 매매사례로 적용한 아파트는 ○○○아파트와 같은 동에 소재하면서 면적․기준시가 또한 동일하나 층만을 달리하는 아파트이고 그 매매계약일이 ○○○아파트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이므로 위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령이 규정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 및 용도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인 것으로 보인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상속재산인 ○○○아파트의 가액을 인근아파트의 매매사례 가액인 62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