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청구인의 딸의 나이가 22세에 불과하고 소득원이 불분명하다 하여 청구인과 동일 세대로 보았으나, 청구인의 딸이 쟁점외주택에서 실지로 거주하였는지 여부와 청구인 세대와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였는지 여부는 재조사를 통해 확인할 사항임.
처분청은 청구인의 딸의 나이가 22세에 불과하고 소득원이 불분명하다 하여 청구인과 동일 세대로 보았으나, 청구인의 딸이 쟁점외주택에서 실지로 거주하였는지 여부와 청구인 세대와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였는지 여부는 재조사를 통해 확인할 사항임.
○○○세무서장이 2009.9.1.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37,749,72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딸 이○○○이 ○○○호에서 실지로 거주하였는지 여부 및 청구인 세대와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 제3호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이○○○의 나이가 22세에 불과하고 소득원이 불분명하며 제시된 거주사실확인서 등의 내용만으로는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만한 별도 세대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하여 이 건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답변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이○○○이 쟁점외주택에서 실지로 거주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였음에도 이 건 양도소득세를 중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거주사실확인서(세입자 ○○○작성), 한부모가족증명서(○○○이 이혼녀임을 입증), 후불교통카드이용내역서(지하철○○○ 구간이 나타남), 헬스클럽회원신청서○○○, 헬스크럽회원증, 입사지원을 위해 제출했던 이력서(○○○ 쟁점외주택의 주소를 기재), 경력증명서○○○, 연금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보험료납부증명(국민연금공단),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내역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건강보험공단), ○○○이 보관중인 이동전화 신규가입신청서(이○○○이 신규가입 담당자로서 처리한 업무내용과 서명), 탄원서 등을 제시하였고, 2009.11.18. 청구인, 청구인의 처, 청구인의 딸, 세입자 ○○○ 등은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위 청구주장의 내용과 같은 취지로 의견진술을 하였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청구인의 딸 이○○○의 나이가 22세에 불과하고 소득원이 불분명하다 하여 이○○○이 쟁점외주택에서 실지로 거주하면서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 건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들의 내용과 의견진술 내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에 수긍이 가능 측면도 있으므로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이 쟁점외주택에서 실지로 거주하였는지 여부와 청구인 세대와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를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 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