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를 판단할 때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지대표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사실조사가 부족한 측면이 있으므로 재조사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사실관계를 판단할 때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지대표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사실조사가 부족한 측면이 있으므로 재조사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9.2.10.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760,533,310원의 부과처분은 2006사업연도중 주식회사 ○○○의 실지대표자를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1.6. 청구외법인 설립시 총발행주식(50,000주)의 40%인 20,000주를 보유하였고, 아래 <표1>과 같이 2006.1.6.부터 2007.5.22.까지 안○○○과 번갈아가며 대표이사를 역임한 사실이 있으며, 2006∼2007사업연도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총 8,600만원의 근로 소득을 수취한 사실이 있고, 아래 <표2>와 같이 안○○○과 관련된 법인들에 근무한 사실이 있으며, 수사기관의 조사내용 및 법원의 판결내용은 조세범칙행위를 주도한 안○○○과 그 공모자들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판단된 것이므로 안○○○을 실지대표자라고 볼 수 있는 입증자료가 아니라 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답변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안○○○은 자신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주로 청구인은 안○○○의 업무지시에 따라 모든 업무를 처리하였고 안○○○의 업무지시에 따라 처리한 부분에 대한 불이익이 청구인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2009.5.8.)를 제출한 사실이 있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의 판결문○○○에는 조세범칙행위를 주도한 안○○○과 청구외법인에게 각각 500만원의 벌금을 선고한 내용이 나타나고,
○○○지방검찰청의 불기소이유통지서○○○에는 안○○○, 신○○○(경리부장), 청구인이 공모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혐의로 3인이 고발되었으나 ○○○경찰서장의 수사내용에 따라 청구인은 조세범칙 혐의가 없고 실지대표자인 안○○○과 경리부장 신○○○이 공모하여 조세범칙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한 내용이 나타나며, 위 ○○○경찰서장의 수사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안○○○이 신용불량자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할 수가 없어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등재만 했을 뿐 실지대표자겸 사주인 안○○○이 모든 관리를 직접 하였다며 범죄를 부인하고, 안○○○은 신용불량자로 등기부등본상 대표로 등재할 수 없어 밑에 고용해 두었던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해 두고 모든 실제 업무는 경리부장인 신○○○로 하여금 총괄토록 했으며∼(중략)∼범죄시인하고, 신○○○은 청구외법인이 현금이 없는 관계로 ○○○(주) 등에 대물변제담보용으로 분양계약서를 제공하고 공사완료 후에 회수하여 공사대금을 정산키로 했는데 하나도 회수하지 못하는 바람에 안○○○의 결재를 받아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공제받았다며 범죄시인하였음. 청구인은 안○○○, 신○○○의 부합된 진술로 보아 범죄인정하기 어려워 불기소(혐의없음)의견, 안○○○, 신○○○은 범죄시인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으로 보아 범죄인정된다는 의견임”이라고 되어 있고,
○○○시장이 안○○○에게 통보한 문서○○○에 따르면, 청구외법인이 납부하지 못한 지방세 체납액 3,083,075,690원(2000년∼2005년)에 대하여 안○○○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면서 그 납세승계 사유를 “사실상 경영지배자”로 하여 납입통지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3) 한편, 청구인과 교대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안○○○과 신○○○ 및 청구인은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위 청구주장의 내용과 동일한 취지로 의견진술을 하였다.
(4)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설립당시 주식을 보유한 사실, 안○○○과 청구인이 교대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사실,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 안○○○이 관련된 법인들에 근무한 사실 등을 들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지대표자로 보고 이 건 과세하였으나, 수사기관의 조사내용 및 법원판결문 등에 의하면 안○○○이 청구외법인의 실지대표자로 판단된 점, ○○○시장의 공문에 의하면 안○○○이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로 판단된 점, 안○○○, 신○○○ 등의 의견진술 내용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모아볼 때,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지대표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사실조사가 부족한 측면이 있어 보이므로 청구외법인의 2006 사업연도중 실지대표자에 대한 재조사를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 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