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한 주식 평가액은 상증법상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09-서-3654 선고일 2010.04.28

쟁점주식의 시가평가시 영업수익의 지속적인 상승을 전제로 평가한 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평가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1.20. 학원업을 주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라는 예명으로 언어(국어)영역의 학원강사 활동을 한 자로, 2008.7.18. 청구인이 소유한 ○○○ 주식 425,964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코스닥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게 1주당 35,107원(이하 “쟁점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으로 산정하여 14,954,318,148원에 양도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에게 양도한 쟁점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의 보충적 평가방법인 순자산가치로 평가한 1주당 4,830원으로 계산하고 쟁점주식에 대한 평가액 2,057,406,120원 (1주당 4,830원×425,964주)과 실지거래가액 14,954,318,148원(1주당 35,107원×425,964주)과의 차액인 12,896,912,028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 1,167,691,200원을 포함하여 2009.8.3. 청구인에게 2008.7.18. 증여분 증여세 7,274,132,3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식의 쟁점실지거래가액은 주식회사 ○○○ 및 주식회사 ○○○의 주식거래사례와 비교할 때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진 가액이고, 또한 구증권거래법(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 평가규정인 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하여 미래수익을 추정한 가치평가액을 기준으로 한 2개 회계법인의 감정가액을 근거로 한 거래가액으로 거래당사자간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당해 거래의 경위 등과 2007.4.18. ○○○이 유상증자한 1주당 35,110원의 증자가액과 2007.9.28. ○○○(1주당 35,110원), 전문투자가인 ○○○(1주당 13,502원)의 매매사례가액을 감안할 때에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에 의한 “시가”에 해당하는 거래가액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63조 제1항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의 보충적 평가방법인 순자산가치로 평가한 1주당 4,830원을 시가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예비적 청구 쟁점주식을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더라도, 세법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무신고가산세의 부과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주식회사 ○○○ 및 주식회사 ○○○이 발행한 주식이 순자산가치에 비하여 높은 가액으로 매매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주식발행법인간 제 조건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는 근거가 없고, 2003년 이후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유명강사진 보유와 법인의 당기순이익과는 상관관계가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개 회계법인의 감정가액을 보면 양도직전 3년간 결손금이 계속 증가하는 결손법인인 ○○○의 영업실적 등을 감안할 때 영업수익의 지속적인 상승을 전제로 한 평가는 다분히 주관적인 평가로 객관적인 평가방법으로 볼 수 없고,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유사 매매사례가액이라는 2007.4.18. ○○○의 증자시 납입한 1주당 35,110원과 2007.9.28. ○○○(1주당 35,110원), 2008.1.18. ○○○(1주당 13,502원)의 매매사례가액을 제시하나 유상증자시점과 매매사례가액 주식거래시점은 쟁점주식 평가시점과 상당한 시차가 있고 2003사업연도부터 쟁점주식 양도일까지 ○○○의 당기순손실이 계속 증가상태에 있었으며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도한 후 ○○○으로 ○○○의 주식 300만주를 취득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주도적으로 회사를 경영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식의 쟁점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의 보충적 평가방법인 순자산가치로 평가한 1주당 4,830원을 시가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국세기본법에 의한 무신고가산세는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관련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인바, 쟁점주식의 고가양도와 관련된 증여세 신고기한이 이미 경과하였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관련 조항에 대하여 세법 해석상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기인한 것이므로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주식을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쟁점① 관련 규정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등을 말한다.

1. 친족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 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 등】

④ 법 제16조 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1. 출연자(출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7조 제2항ㆍ제4항 및 제38조 제10항에서 같다)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출연자와 제6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되, 당해 공익법인 등을 제외한다)가 주주 등이거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임원과 퇴직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현원(5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인으로 본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5분의 1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으로서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출연자와 제6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내국법인 (2003. 12. 30. 개정)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상속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⑧ 제6항 제2호 및 제39조 제1항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법 제62조ㆍ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 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중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한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 (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의2 【평가심의위원회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 등】

①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모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과 관련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납세자”라 한다)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만료 4월전(증여의 경우에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만료 70일전)까지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및 그 평가부속서류와 함께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 또는 제8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평가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시하는 평가가액에 의하거나 동 위원회가 제시하는 평가방법 등을 감안하여 계산한 평가가액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는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와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에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

1. 제5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2. 당해 법인의 자산ㆍ매출규모 및 사업의 영위기간 등을 감안하여 동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다른 법인(주권상장법인 등을 말한다)의 주식가액과 비교할 때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법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국세청에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이하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비상장주식의 당초 평가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고, 평가가액 또는 평가방법을 제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가 평가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평가를 신청하는 등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에서 평가가액 또는 평가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1.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경우의 적합성 여부

2.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등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할 경우 예상되는 적정 평가가액

3. 그 밖에 당해 법인의 업종ㆍ사업규모ㆍ자산상태 및 사회적인 인식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평가가액

(2) 쟁점② 관련 규정 (가)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의 규정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각각 포함하고,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복식부기의무자" 라 한다) 또는 법인이 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나)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의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3.1.20. 학원업을 주업으로 하는 ○○○을 설립하고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라는 예명으로 언어(국어)영역의 학원강사 활동을 하다가 2008.7.17. 기준으로 쟁점주식을 ○○○과 ○○○이 현금흐름할인법(DCF: Discounted Cash Flow)을 적용하여 평가한 1주당 31,760원~48,020원을 근거로 1주당 가액을 35,107원으로 산정하여 2008.7.18. 경영권이 포함된 쟁점주식(425,964주)를 코스닥등록법인인 ○○○에게 총 14,954,318,148원(1주당 35,107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1주당 거래가액산정의 기초로 삼은 ○○○과 ○○○에 의한 현금흐름할인법(DCF: Discounted Cash Flow)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이를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가 불분명한 것이라 하여 같은 법 제63조 제1항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순자산가치로 평가한 1주당 4,830원을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로 보고 청구인이 ○○○에게 쟁점주식을 정당한 사유없이 고가양도한 것이라 하여 쟁점주식의 대가인 14,954,318,148원에서 시가인 2,057,406,120원을 차감한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의 시가가 불분명할 경우 동조 제3항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구체화한 규정으로, 청구인이 쟁점주식평가시 적용한 현금흐름할인법(DCF: Discounted Cash Flow)은 평가방법이 투자와 관련된 모든 현금흐름을 고려하고 투자로 실현되는 현금흐름을 자본비용으로 할인하여 화폐가치를 고려는 것이며, 순현가(NPV)는 투자안의 절대가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간주하여 1주당가액을 평가하는 것으로, ○○○과 ○○○의 쟁점주식가치평가보고서를 살펴보면 사교육비 절감정책으로 인해 향후 경제상황 및 교육관련주의 장래 전망이 밝지 않은 상태로 쟁점주식 양도직전 3년간 ○○○은 결손금이 계속 증가하는 결손법인임에도 일정한 가정하에서 향후 추정기간인 2008.7.1.부터 2013.6.30.까지의 5년간 영업수익이 지속적인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한 후 세후영업에서 비현금성 비용과 순운전자본의 증감을 반영한 후 투자현금흐름을 차감하여 현금흐름을 산출하였고, 이 현금흐름을 위험이 반영된 적정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평가대상의 영업가치를 산정하는 등 주관적 요소인 영업수익의 지속적인 상승을 전제로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에 의한 1주당 추정이익(평가시점과 그 익년도의 2개년도에 한해 향후 실적을 추정하도록 하는 방법)의 평균가액으로 평가하는 것과는 완전히 달리 평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법인 등의 감정가액이라도 시가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2008.7.18. 청구인과 ○○○간에 이루어진 쟁점주식의 거래가액(1주당 35,107원)은 경영권이 포함된 거래가액으로 2007.4.18. ○○○의 유상증자가액이 1주당 35,110원과 동일하고 2007.9.28. ○○○이 특수관계없는 지일상 외 1인에게 31,331주를 양도한 가격과 같으며 2008.4.1. ○○○이 청구인에게 19,938주를 1주당 35,110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는 점으로 볼 때 쟁점주식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유상증자시점과 매매사례가액으로 제시한 주식의 거래시점(2008.4.1.)은 쟁점주식의 평가시점(2008.7.18.)과 상당한 시차가 있고 또한 2008.1.18. 특수관계없는 전문투자가인 ○○○이 청구인에게 주식양도시 형성된 가격(1주당 13,502원)을 보면 여러가지 옵션 및 단서 조항을 특약사항으로 하여 거래된 가격으로 2003사업연도부터 쟁점주식 양도일까지 ○○○의 당기순손실이 계속 증가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고, 청구인이 제시한 ○○○ 외 1인의 매매거래가액은 거래당사자가 청구인(매수인)으로서 특별한 사유없이 고가에 거래된 가격이라 하여 동 주식 양도자의 관할세무서로 자료통보하는 것으로 처분청의 조사서 및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기재되어 있으며, 또한, ○○○의 주식거래내역을 보면 2008.6.30. 관리종목 당시 주가가 1주당 1,870원이었으나 이후 비정상적인 주가상승을 시작하여 2008.7.18. 3,000원까지 단기간 60% 급등 후 추후 310원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관리종목에 편입된 ○○○이 자기자본 대비 63.84%에 해당하는 170억원으로 영업손실이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법인이 발행한 쟁점주식을 1주당 순자산가치의 8배에 해당하는 1주당 35,107원으로 청구인으로부터 양수한 사실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마)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8.7.17.을 기준으로 쟁점주식을 ○○○과 ○○○이 현금흐름할인법(DCF: Discounted Cash Flow)을 적용하여 평가한 1주당 31,760원~48,020원을 근거로 1주당 가액을 35,107원으로 산정하여 2008.7.18. 경영권이 포함된 쟁점주식을 14,954,318,148원에 양도한 바 있으나, ○○○과 ○○○의 주식가치평가보고서를 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에 의한 1주당 추정이익(평가시점과 그 익년도의 2개년도에 한해 향후 실적을 추정하도록 하는 방법)의 평균가액으로 평가하는 것과는 완전히 달리 양도직전 3년간 결손금이 계속 증가하는 결손법인임에도 향후 5년간의 실적을 일정율의 성장을 가정하여 추정하고 그 이후부터는 현금흐름의 성장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적용함에 따라 영업수익의 지속적인 상승을 전제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등 주관적인 평가요소를 고려하여 평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동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평가액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이 관리종목에 편입된 ○○○이 자기자본 대비 63.84%에 해당하는 170억원으로 영업손실이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 발행주식을 1주당 순자산가치의 8배에 해당하는 1주당 35,107원으로 양수한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2007.9.28. 1주당 35,110원에 ○○○이 특수관계없는 ○○○ 외 1인에게 1주당 35,110원, 2008.1.18. ○○○이 청구인에게 1주당 13,502원, 2008.4.1. ○○○이 청구인에게 1주당 35,110원에 양도한 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나 유상증자시점과 매매사례가액으로 제시한 주식의 거래시점(2008.4.1.)은 쟁점주식의 평가시점(2008.7.18.)과 상당한 시차가 있고 또한 2008.1.18. 특수관계없는 전문투자가인 ○○○이 청구인에게 주식양도시 형성된 가격(1주당 13,502원)을 보면 여러가지 옵션 및 단서 조항을 특약사항으로 하여 거래된 가격으로 2003사업연도부터 쟁점주식 양도일까지 ○○○의 당기순손실이 계속 증가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고, 청구인이 제시한 ○○○ 외 1인의 매매거래가액은 거래당사자가 청구인(매수인)으로서 특별한 사유없이 주식이 고가에 거래된 것이라고 처분청의 조사서에 나타나고 있는 점, 쟁점주식의 평가기간내 시가로 볼 만한 매매사례가액이 달리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1주당 4,830원을 시가로 보고 청구인이 ○○○에게 쟁점주식을 고가양도한 것이라 하여 쟁점금액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더라도, 세법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무신고가산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에 의하면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각각 포함)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8조 제1항에 의하면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평가방법인 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쟁점주식을 1주당 35,107원으로 거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거래한 1주당 35,107원은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쟁점주식 평가기준일 현재 평가기간내 매매사례가액이 없어 쟁점주식은 시가가 불분명한 것임에도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적정한 시가를 반영한 가액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고가양도에 따른 이 건 증여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인정될 만한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는 것이나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이나 법령의 무지·착오 등은 고려되지 않는 것으로○○○ 쟁점주식의 고가양도와 관련된 증여세 신고기한이 이미 경과한 점, 청구인의 증여세과세표준을 무신고한 사유를 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관련 조항에 대해 세법 해석상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단순한 법률지식의 부지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정당한 사유없이 쟁점주식을 고가양도하고 관련 증여세를 무신고한 데 대하여 쟁점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