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심판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부적합한 청구임
[요지] 심판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부적합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 본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 【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 청구법인은 법인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2009.5.13.)로부터 90일(2009.8.11.)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나 2009.8.11.로부터 9일이 지난 2009.8.20.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