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객관적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않는 경비는 필요경비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사건번호 조심-2009-서-3652 선고일 2010.09.13

청구인이 지정한 공사업자가 인테리어 공사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 대금지급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객관적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않는 부외경비 또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6.6.10.부터 2006.9.30.까지 ○○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한 사업자로서, 2007.11.21. 2006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182,878,624원으로 산정하여 기한후 신고하였다. 나.처분청은 2007.12.28. 상기 기한후 신고에 대해 유형자산폐기손실 127,450,000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55,428,624원으로 결정하면서, 청구인이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에 게임장 인테리어 설치비로 지급하였다는 174,402,150원(이하 “인테리어비”라 한다)에 대한 과세자료를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다.○○세무서장은 2008.7.28. ○○건설에서 상기 인테리어설치공사를 한 사실이 없다 하고, 동 법인의 현장소장(상무이사)이라는 이○○는 그 공사를 하지 않았다고 확인한다 하여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반송하였다. 라.처분청은 2009.3.16. 인테리어비를 필요경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39,436,3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3. 이의신청을 거쳐 2009.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인테리어비 174,402,150원은 실지 지출한 비용임이 공사내역서와 ○○건설 상무이사 이○○가 서명한 약속어음 사본 3매(액면금액: 90,000,000원)에 의하여 확인되는데도, 상대방의 근거없는 진술만으로 이를 부인함은 부당하다. (2)기한후 신고시 필요경비공제 누락한 상품권구입비 116,750,000원, 스크린TV구입 및 설치비 3,800,000원, 유선방송 지급수수료 400,000원, 직원근무복구입비 5,620,000원, 명함과 광고전단지 인쇄비 1,555,000원, 광고용 라이타 구입비 1,010,000원, 합계 129,135,0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인테리어비로 지급하였다는 약속어음 3매의 배서내용을 알 수 없어 공사대금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인테리어 설치공사를 도급주었다는 ○○건설의 상무이사 이○○는 인테리어 공사를 한 사실이 없다 하므로 인테리어비 174,402,15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외 비용 129,135,000원이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인지 여부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인테리어비 174,402,150원과, ②부외경비 129,135,000원(상품권구입비 116,750,000원, 스크린TV구입 및 설치비 3,800,000원, 유선방송 지급수수료 400,000원, 직원근무복구입비 5,620,000원, 명함과 광고전단지 인쇄비 1,555,000원, 광고용 라이타 구입비 1,010,000원)을 각각 필요경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7. 사업용자산에 대한 비용
  • 가. 사업용자산(그 사업에 속하는 일부 유휴시설을 포함한다)의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비

25. 광고ㆍ선전을 목적으로 견본품ㆍ달력ㆍ수첩ㆍ컵ㆍ부채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2006.6.10. ○○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2006.9.30. 폐업한 사업자이며, 청구인의 사업장 소유자는 주식회사 △△인데 주식회사 □□이 임차하여 청구인에게 전대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2007.11.21. 2006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 기한후 신고시, 총수입금액을 △△세무서장이 경정·결정한 청구인의 게임장에 대한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 241,818,181원으로 하면서, 인테리어는 필요경비로 공제하였으나, 상품권구입비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청구인이 제시하는 인테리어비에 대한 증빙을 보면, 공사내역서의 공사명은 2층 오락실공사, 금액은 174,402,150원, 작성자는 ○○건설 이○○이고, 전기조명공사 등 13개 공사별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이 기재되어 있으며, 대금지급 증빙으로 제시하는약속어음 사본 3매는 주식회사 □□(청구인의 사업장 전대인)이 발행하고 지급장소를 ○○은행으로 하는 지급기일 2006.5.16.자 50,000,000원, 2006.6.24.자 20,000,000원, 2006.7.20.자 20,000,000원, 합계 90,000,000원인데, 배서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건설 현장소장 겸 상무이사라는 이○○는 ○○세무서에 제출한 확인서에서 “2006년 5월 ○○상가 지하1층~지상5층을 임차한 주식회사 ●●이 ○○건설 명의로 내부 인테리어 공사 견적서를 층별로 하여 재출한 적은 있으나, 공사 도급계약은 하지 못하였으며 공사도 한 적이 없고, ○○ 대표인 청구인은 알지도 못하고 한 번도 만나 본 적이 없으므로 귀서에서 제시한 공사내역서도 청구인에게 제출한 사실이 없는 바, 본인이 견적을 제출한 주식회사 주식회사 ●● 대표이사 김○○이 임차한 ○○상가 6개층을 층별로 전대하여 2층 ○○가 오락실 공사를 직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본인은 청구인의 오락실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고, ○○건설 대표이사 이△△은 해명서에서 “청구인에 대한 상호, 성명 기억도 없고 일면식도 없으며, 이○○는 ○○건설의 직원이 아니며 ○○건설 면허로 ○○빌딩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던 사람으로, 이 건은 청구인과 이○○의 문제이다.”라고 하였다. (3)부외경비에 대한 증빙을 본다. (가)상품권 116,750,000원에 대한 구입 증빙을 보면, 황○○(청구인과 게임장을 동업하면서 운영자금을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는 최○○과 사실혼 관계에 있다는 황△△의 아들이며, 2006.1.4.부터 2009.6.18.까지 상품권 매매업을 영위함)의 상품권구입신청서 2005.12.5.자 15,000매 70,050,000원(@4,670원), 2006.6.5.자 3,000매 14,010,000원(@4,670원), 황△△(청구인과 게임장을 동업하면서 운영자금을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는 최○○과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주장함, 황○○의 아버지)의 2005.12.5.자 상품권구입신청서 7,000매 32,690,000원(@4,670원)을 제시하면서, 매입대금은 2005.12.2.자 15,000매 70,050,000원과 2005.12.5.자 7,000매 32,690,000원은 은행계좌로 지급하고, 2006.6.5.자 3,000매는 기존 상품권을 반납하고 구입한 것으로 반환가액과 구입가액과의 차액 21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면서 예금통장사본(청구인과 게임장을 동업하였다고 주장하는 최○○ 명의 통장)을 제출하는 바, 2005.12.2.에 70,050,000원과 2005.12.3.에 40,000,000원(실지 매입금액 32,690,000원과의 차액 7,310,000원은 현금으로 되돌려 받았다고 함)이 상품권 발행업체인 주식회사 ▲▲의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나, 상기 상품권이 청구인이 운영하는 게임장에 투입된 것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나)스크린 TV 구입·설치비용과 유선방송 지급수수료(4,200,000원)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인과 게임장을 동업하였다는 상기 최○○의 ○○은행 통장사본을 제시하는 바, 2006.5.8. 3,800,000원, 2006.5.9. 400,000원을 인출한 것으로 나타나나, 그 금액이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되어 지출된 비용인지는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직원근무복 구입비 5,620,000원에 대한 증빙은 공급자 ■■ 유○○ 2006.6.29. 총 5,820,000원 중 20,000원을 에누리한 5,620,000원에서 선금 2,000,000원을 받고 잔금이 3,620,000원, 인수자는 황○○으로 되어 있는 거래명세표와 상기 최○○이 2006.6.19. 유○○에게 1,000,000원을 송금한 내용이 나타나는 입금확인증을 제시하나, 그 금액이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되어 지출된 비용인지는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 (라)광고전단지(895,000원)와 명함인쇄비 및 전단지(660,000원)에 대한 증빙으로 ◎◎ 정○○ 명의의 거래명세표를, 광고용라이타구입비(1,010,000원)에 대한 증빙으로 ◆◆ 이□□ 명의의 거래명세표를 각각 제시하나, 그 금액이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되어 지출된 비용인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 (4)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인테리어비 174,402,150원에 대한 지출 증빙으로 공사내역서와 액면가액 90,000,000원의 약속어음 3매 사본 및 ○○건설 상무이사 이○○의 명함사본을 제시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건설 대표이사 이△△과 이○○는 청구인의 게임장에 대한 인테리어 설치공사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에게 인테리어 설치비의 일부로 지급하였다는 약속어음의 배서내용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인테리어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이 건 게임장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경비 중 기한후 신고시 누락된 부외경비 129,135,0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제시하고 있는 상품권 116,750,000원은 황○○과 그의 아버지인 황△△ 명의로 구입하고 대금은 최○○의 통장에서 지급된 것으로, 그 상품권이 황○○이 2006.1.4부터 2009.6.18까지 상품권매매업에 사용된 것인지 청구인의 게임장에 사용된 것인지 여부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그 밖에 스크린TV구입 및 설치비 3,800,000원, 유선방송 지급수수료 400,000원, 직원근무복구입비 5,620,000원, 명함과 광고전단지 인쇄비 1,555,000원, 광고용 라이타 구입비 1,010,000원 등도 청구인의 이 건 게임장 운영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인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그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