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지정한 공사업자가 인테리어 공사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 대금지급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객관적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않는 부외경비 또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는 것임.
청구인이 지정한 공사업자가 인테리어 공사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 대금지급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객관적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않는 부외경비 또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가.청구인은 2006.6.10.부터 2006.9.30.까지 ○○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한 사업자로서, 2007.11.21. 2006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182,878,624원으로 산정하여 기한후 신고하였다. 나.처분청은 2007.12.28. 상기 기한후 신고에 대해 유형자산폐기손실 127,450,000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55,428,624원으로 결정하면서, 청구인이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에 게임장 인테리어 설치비로 지급하였다는 174,402,150원(이하 “인테리어비”라 한다)에 대한 과세자료를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다.○○세무서장은 2008.7.28. ○○건설에서 상기 인테리어설치공사를 한 사실이 없다 하고, 동 법인의 현장소장(상무이사)이라는 이○○는 그 공사를 하지 않았다고 확인한다 하여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반송하였다. 라.처분청은 2009.3.16. 인테리어비를 필요경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39,436,3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3. 이의신청을 거쳐 2009.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인테리어비 174,402,150원과, ②부외경비 129,135,000원(상품권구입비 116,750,000원, 스크린TV구입 및 설치비 3,800,000원, 유선방송 지급수수료 400,000원, 직원근무복구입비 5,620,000원, 명함과 광고전단지 인쇄비 1,555,000원, 광고용 라이타 구입비 1,010,000원)을 각각 필요경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25. 광고ㆍ선전을 목적으로 견본품ㆍ달력ㆍ수첩ㆍ컵ㆍ부채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