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자료상과의 거래로 실거래임을 객관적을 입증하는 금융증빙 등이 없어 가공거래로 보아 부과처분 함은 정당함(기각)

사건번호 조심-2009-서-3647 선고일 2010.12.29

수기장부상 입금된 지금의 수량과 세금계산서상 매입한 지금의 수량이 차이가 있는 등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로 인정하기도 어렵고, 거래대금을 지급한 금융증빙이 없어 실거래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2.4.27. 개업하여 ‘○○’이라는 상호로 ‘금은제품의 가공 및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2004.6.30. 폐업한 사업자로, 2003년 제1기에 (주)○○골드(이하“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20,003,010원의 세금계산서 4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 나. ○○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자료상 조사를 실시한 뒤 쟁점거래처는 부분 자료상임을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09.6.9. 청구인에게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3,683,160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12. 이의신청을 거쳐 2009.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금지금을 거래하는 업계는 관행상 현금으로 거래하는 바, 그 이유는 금지금은 시세가 하루에도 변동이 크므로 현금으로 거래하지 아니하는 경우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금으로 거래하는 것이므로 청구인도 쟁점거래처에게 현금으로 매입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은 2004년에 폐업을 하였는데 처분청은 2009년에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자 ○○세무과장이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면서 관련 거래처에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고 하지만 청구인은 소명안내문을 수령하지 못하였으며, 그 당시 이를 알았다면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금지금의 판매내역을 제출할 수 있었을 수 것으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소명기회도 부여하지 아니한 채, ○○세무서장이 쟁점거래처를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청구인과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통보하였다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이므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세무서장이 통보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금지금 거래의 중간 도관업체로 2002.8.6.부터 2007.9.30.까지 (주)○○이십일 등 폭탄업체를 이용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자료상 행위를 한 업체이며, 청구인이 제출한 물품수령확인서는 신빙성이 부족하고, 입금표도 실지거래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세금계산서】

① 법 제1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급하는 자의 주소

2. 공급받는 자의 상호·성명·주소 2의2.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6. 거래의 종류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제2항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이 2008.10.30.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자료상 조사를 실시한 뒤 작성한 조사종결복명서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쟁점거래처는 2004.9.30. ○○세무서 관내에서 ○○세무서 관내로 전입하였고, 2004.11.30. 현지확인을 한 결과 사업장이 없으므로 직권폐업(2004.9.30.자)하였으며, 2005.7.1. 2002년 제2기부터 2004년 제2기까지에 대하여 자료상 혐의자 조사를 착수하였는데, 2007.12.31. 전 대표자 정○○이 출석하여 일부 장부 및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였으며, 2008.1.15. 정규원이 법인양수도에 대한 문답서를 작성하였다. (나) 사업장의 소재지는 2002.8.5.(개업)부터 2004.7.1.까지는 ○○시 ○○구 ○○동 ○○-○○ ○○귀금속상가이었고, 2004.7.2.부터 2004.9.30.까지는 ○○시 ○○구 ○○동 ○○-○○ ○○빌딩이었으며, 대표자를 정○○에서 이○○로 변경한 후, 2004.9.30.자로 ○○시 ○○구 ○○동 ○○-○○ ○○빌 1007호로 사업장을 이전하고 전입신고를 하였다. (다) 전 대표자 정○○의 사업활동은 주로 ○○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졌으며, 이○○가 대표로 취임한 2004.9.30. 이후의 사업장에 대하여는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고, 종전 사업장인 종로에 현지확인을 한 결과 ○○빌딩 임대인 장○○과 ○○귀금속상가 관리인은 정○○이 실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확인하였다. (라) 쟁점거래처의 전 대표자 정○○(재직기간: 2002.8.5.~2004.9.30.)은 일부 장부와 거래명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거래관련 증빙자료요구에 대하여 고액거래의 대부분을 현금으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고, 매입처의 자료상 조사결과 가공거래로 확정되어 통보된 거래도 모두 사실거래라고 주장하고 있다. (마) 매입처 및 매출처를 조사한 결과는 아래 <표1> 및 <표2>와 같다. <표1> 매입처 조사결과 (단위: 천원) 과세기간 신고금액 가공거래(확정) 가공거래(혐의) 정상거래 2002년 제2기 1,388,635 1,364,146(98.2%) 1,640 22,849 2003년 제1기 5,161,069 5,153,570(99.8%)

• 7,499 2003년 제2기 1,809,927 940,745(51.9%)

• 869,182 2004년 제1기 611,333 542,588(88.7%)

• 68,745 2004년 제2기 7,180,210 7,176,591(99,9%)

• 3,619 <표2> 매출처 조사결과 (단위: 천원) 과세기간 신고금액 가공거래(확정) 가공거래(혐의) 정상거래 2002년 제2기 1,388,635 535,693(38.5%) 169,475 693,467 2003년 제1기 3,723,363 1,954,433(52.5%) 540,175 1,228,755 2003년 제2기 3,303,644 2,339,806(70.8%) 338,499 626,339 2004년 제1기 603,631 158,906(26.3%) 33,009 411,716 2004년 제2기 6,918,502 5,413,990(78.2%) 532,377 972,135

(2) 청구인이 실지거래를 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서 지금을 구입하고 정○○이 물품을 직접 전달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정○○의 물품수령확인서(2009.6.10. 작성)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에 매입대금을 지급한 증빙으로 입금표 4매와 쟁점세금계산서를 제시하였으며, 당해 입금표에는 2003.2.10. 5,000,440원, 2003.3.8. 5,002,400원, 2003.5.17. 4,999,920원, 2003.6.11. 5,000,250원, 합계 20,003,010원의 지금을 매입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용도 동일하다. (다) 청구인이 수기로 작성한 장부상에도 입금표 등에 기재된 날과 같은 날에 쟁점거래처로부터 지금을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세무서장이 쟁점거래처의 전 대표자 정○○을 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의 혐의로 고발한데 대하여 ○○지방검찰청은 2009.9.21. 정○○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라는 처분을 한 것으로 피의사건처분결과 통지서에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실지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인정할 수 없고,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인 점을 감안하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를 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거래처는 청구인과 거래한 2003년 제1기의 과세기간 동안 매입거래의 99.9%가 가공거래로 확인되고 있고, 대표자 정○○은 고액거래의 대부분을 현금으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거래관련 증빙자료요구에 대하여 이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정○○이 작성한 물품수령확인서는 조사가 이루어진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서 신빙성이 부족하다 하겠다. (나) 또한, 청구인은 수기장부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원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당해 수기장부상 입금된 지금의 수량과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한 지금의 수량이 상당히 차이가 발생하는 점 등에서 당해 수기장부를 신빙성있는 증빙자료로 인정하기도 어렵다 하겠고, 달리 청구인이 실지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실지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따라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부인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