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

사건번호 조심-2009-서-3645 선고일 2009.12.14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쟁점금액을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 근거과세의 원칙 또는 재산권 보장제도의 취지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3.8. 김○○○(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2008.9.5. 상속세과세가액을 56,011,313천원으로 하여 상속세 8,342,966천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은 2009년 6월 상속세 실지조사를 통하여 골프회원권 과소신고분 71,500천원, 상속개시전 2년내 예금 인출액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 551,139천원(불분명 금액 751,139천원 - 2억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9.7.8. 청구인 외 6인(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에게 2008년 3월 8일 상속분 상속세 365,295,2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상속개시전 2년 내 예금인출액 중 쟁점금액의 사용처가 분명치 아니하다는 이유로 쟁점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첫째, 피상속인이 생전에 이미 인출하여 소비해 버린 예금을 상속인이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상속재산으로 남아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여 과세하는 것은 경제적 실질이 배제되어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 처분이고, 둘째, 상속세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지출된 금액이 상속재산으로 존재하는 사실을 입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5조의 상속재산 추정규정은 그 입증책임을 납세의물자에게 전환한 것으로 근거과세원칙에 반할뿐만 아니라 입증책임의 논리에도 어긋나는 규정이며, 셋째,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5조의 상속재산 추정규정은 조세권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마련되기는 하였으나 이 규정이 제정될 당시만 하여도 예금·현금 등의 재산 이동에 대한 과세자료 확보가 어려웠으므로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하더라도, 현재에는 인터넷의 발달과 조세행정의 과학화로 모든 금융거래가 한 눈에 포착될 뿐만 아니라 현금 인출액까지도 국세청에 전산 보고되므로 피상속인의 금융소비 내용을 상속인에게 입증하게 하고 이를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여 과세하는 것은 국민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는 이 건 처분은 헌법에 규정된 재산권 보장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과세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실질과세의 원칙, 근거과세의 원칙 및 헌법에 규정된 재산권 보장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첫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에서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 및 인출한 재산 중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은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하였는 바,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생활규모나 소비수준으로 보아 쟁점금액이 가사도우미와 간병인에 대한 인건비·어려운 일가친척에 대한 지출·고향친지들의 방문에 따른 접대비 및 찬조금 지출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을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으로 볼 수 없고, 둘째, 위 규정은 상속재산을 사전에 처분하여 현금 등 과세자료의 노출이 쉽지 않은 재산으로 상속함으로써 상속세를 회피하려는 의도를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위 규정이 근거과세의 원칙 또는 입증책임의 원칙에 위배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며, 셋째, 위 규정은 상속재산의 사용처에 대한 입증책임을 납세의무자에게 전환하는 규정이기는 하나,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서 전체금액의 80%를 입증하면서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2억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는 등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시킬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으므로 위 규정에 근거하여 과세한 처분이 헌법상 규정된 재산권 보장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쟁점금액을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 근거과세의 원칙 또는 재산권 보장제도의 취지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 등의 계산과 재산종류별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 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 피상속인이 금전 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 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일 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 등. 이 경우 당해 금전 등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 등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 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 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 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전 등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9년 6월 ○○○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상속세 조사종결 보고서’를 보면, ○○○의 골프회원권에 대한 매매사례가액 565,000천원(○○○ 295,000천원)과 상속재산 신고가액 493,500천원(○○○ 254,500천원)과의 차액 71,500천원 및 상속개시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중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751,139천원에서 2억원을 차감한 551,139천원을 각각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중 751,139천원을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으로 보아 751,139천원에서 2억원을 차감한 551,139천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실질과세, 근거과세, 재산권보장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이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상속개시 전 2년 내에 인출된 금액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본 751,139천원의 내용은 다음 <표1>과 같고,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본 751,139천원에서 2억원을 차감한 551,139천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1> 용도불분명 금액 계산 내역 (단위:천원) 총인출액

① 재입금액

② 공과금납부

③ 선산묘비작업

④ 용도불분명 (①-②-③-④) 13,702,055 12,544,332 360,584 46,000 751,139 (나) ○○○지방국세청장은 2009.4.21.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와 관련하여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예금인출액 13,702,055천원(총인출액 35,791,958천원 - 재입금액 22,089,903천원)에 대한 사용처 소명요구를 하였고, 2009.5.27. 추가 확인된 예금인출액 330,697천원에 대한 사용처 소명요구를 하였으며, ○○○지방국세청장의 소명요구에 대하여 2009.5.7. 및 2009.6.9. 청구인은 아래 <표2> 및 <표3>과 같이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지방국세청장은 2009.5.7. 소명한 아래 <표2> 내용 중 생활비 등 가사경비로 소명한 <별표>와 같은 751,139천원은 그 사용처 및 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2억원을 차감한 551,139천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2> 2009.5.7. 소명한 내역 (단위:천원) 구분 금액 소명내용

① 재예치 및 추가예치 12,144,332 만기 또는 인출시 금융기관에 재예치하거나 추가로 예치한 사항임

② 공과금 납부 360,584 종합소득세 및 주민세 납부액임

③ 선산묘비작업 및 관리비 46,000 선산의 묘비 작업과 관련된 것임

④ 가지급금 400,000

○○○건설의 운전자금 일시부족으로 가지급한 것을 06.10.10. 반환받아 산업은행에 07.1.9.만기 정기예금에 불입

⑤ 생활비 등 가사경비 751,139 생활비 등 가사와 관련하여 인출한 것임 계(①~⑤) 13,702,055 <표2> 2009.6.9. 소명한 내역 (단위:천원) 구분 금액 소명내용

① 양도성예금 추가예치 10,121 금융기관 재예치시 증액한 사항임

② 공과금 납부 173,076 도시가스 등 공과금 납부액임

③ 생활비 등 가사경비 147,500 생활비 등 가사와 관련하여 인출한 것임 계(①~③) 330,697 (3)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제1항 제2호에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규정은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를 간주규정으로 적용하지 아니하고 추정규정으로 보는 경우에 한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한정합헌결정(○○○, 94.6.30. ; ○○○, 2003.12.18)에 따라 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개정시 개정된 것으로, 개정 전에는 사용용도가 분명한 경우가 아니고는 모두 과세가액에 산입하게 되어 과세범위가 넓어지게 되었으나, 현실적으로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처분하거나 인출한 재산의 용도를 일일이 밝히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용도입증대상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축소하고 용도가 객관적으로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을 부여하되 용도가 밝혀지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4) 살피건대, ○○○지방국세청장이 소명요구한 피상속인의 예금인출액 13,702,055천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재입금액 12,544,332천원, 공과금 360,584천원, 선산묘비작업비 46,000천원, 가사경비 751,139천원으로 소명하였고, ○○○지방국세청장은 가사경비 751,139천원을 그 사용용도가 불분명한 금액으로 보았으며, 청구인은 가사비용으로 소명한 751,139천원에 대하여, 가사도우미나 간병인의 급료, 일가친척의 경제적 배려와 각종 행사 찬조금 등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지급증빙이나 사용용도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 근거과세의 원칙 또는 헌법에 규정된 재산권 보장제도의 취지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