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인은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고, 당해 법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제3자가 거래를 한 것이므로 실질소득의 귀속자는 청구인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쟁점법인의 거래가 대부분 허위거래이므로 추계조사방법에 의 하여 법인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
쟁점법인은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고, 당해 법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제3자가 거래를 한 것이므로 실질소득의 귀속자는 청구인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쟁점법인의 거래가 대부분 허위거래이므로 추계조사방법에 의 하여 법인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법인의 거래 중 일부 가공거래가 확인되어 당해 가공거래 분 공급대가를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나 소득처분금액의 산정에 일부 잘못이 있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
(2) 쟁점법인은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고, 당해 법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제3자가 거래를 한 것이므로 실질소득의 귀속자는 청구인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3) 쟁점법인의 거래가 대부분 허위거래이므로 추계조사방법에 의 하여 법인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
(1) ○○세무서장이 2007년 10월 쟁점법인에 대하여 자료상혐의자 조사를 실시한 뒤 작성한 복명서상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매입처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2004년 제1기부터 2005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 중 세금계산서 매입분인 (주)□□□컴 외 7개 업체와의 거래분에 대하여 거래사실조회 안내문을 발송 하였으며, 그 내역을 보면 아래와 같다. 1)(주)□□□컴(000-00-00000)은 ○○시 ○○구 ○○동 17-8에서 컴퓨터 도매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고발조치하였고, 쟁점법인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임을 시인하였다.
2. (주)★★★(000-00-00000)은 ○○시 ○○구 ○○동 109에서 게임물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쟁점법인과의 거래는 쟁점 법인의 이사인 이BB와의 거래로 거래 당시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증사본, 이BB 부장의 명함 등을 받았으며, 대금은 쟁점법인으로 부터 송금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거래명세표 결제대금 입금통장, 이BB 부장의 명함, 물품배송내역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이사인 이BB의 기안으로 쟁점법인이 (주)★★★으로부터 아동용완구를 구입한 후 ▽▽▽먼트 및 ▷▷▷에서 하는 아동용완구박람회에서 소매매출을 하였으며, 아동용완구박람회시 소매매출분에 대하여 신고누락한 후 청구인이 개인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브의 매입자료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브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당시 쟁점법인의 금융권채무가 과다하여 거래대금 전부는 이사인 이BB의 통장으로 입출금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주)★★★에서 제출한 거래명세표, 대금결제 증빙 등을 검토한 바, 당해 거래는 정상거래로 판단되므로, 소매매출에 대하여 완구소매업 부가가치율 21.88%를 적용 하여 매출환산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주)●●●원(000-00-00000)은 ○○시 ○○구 ○○동 1484-3에서 판촉물 제조업을 영위했던 법인으로, 조사일 현재까지 미소명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10,500천원 상당의 화장품을 매입하여 청구인이 다니는 ○○성결교회 바자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하였고, 미판매한 물품 8,500천원은 반품하였으며, 51,700천원 상당의 판촉물을 구입하여 11,300천원 상당은 (주)▽▽▽품에 납품하고, 나머지 재고분은 판매가 부진하여 ○○성결교회에 기증(기증확인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쟁점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검토한바, 기타 매출분 선고내역이 없고, 교회바자회 매출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바자회 매입원가 2,000천원을 매출환산하여 대표자 상여 처분을 하고, 교회 기증물품 40,400천원에 대하여 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기부금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다.
4. (주)☆☆☆코리아(000-00-00000)는 ○○시 ○○구 ○○동 240-5에서 통신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개업한 법인으로 2005년 12월 직권으로 폐업조치 되었으며, 세금계산서 수취경위확인 서를 조사종결일 현재까지 미회신하고 있고 청구인은 상기 업체와 의 거래내역에 대하여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임을 시인하였다. (다) 매출처에 대한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브(000-00-00000)는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실내인테리어 공사업체로서 소액 소모품비 및 인건비 지급액 등의 매입자료 수취 부족분에 대하여 쟁점법인이 가공매출한 것으로 확 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법인과 △△△브와의 거래분이 전액 가공거래인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2. (주)■■■브(000-00-00000)는 ○○시 ○○구 ○○동 8에서 사운드, 음반비디어물 제작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세금계산서 수취경위확인서상 소명내용을 검토한바 2004년 제2기 995천원 및 2005년 제1기 45,000천원은 컴퓨터, 주변기기를 쟁점법인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서, 매입대금을 쟁점법인의 법인계좌로 입금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정상거래로 판단되고 2005년 제2기 70,500천원에 대하여 검토한바, 쟁점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2매 70,500천원의 품목이 인테리어공사이고, ○○시 ○○구 ○○동 8-14 3층 스튜디오 구축 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매입대금결제내역을 검토한바, 대금은 전액 쟁점법인의 법인계좌로 송금하였으며, 쟁점법인의 업종이 방송장비 도매업임에도 세금계산서상 인테리어공사로 되어 있어 가공혐의가 있으나, 대금결제한 증빙이 확실하고, 쟁점법인의 법인통장에 입금된 금액이 출금되어 상기 업체로 재송금된 흔적이 없어 당해 매입내역을 (주)■■■브의 매출내역과 연관하여 분석한바, 쟁점법인과 (주)■■■브의 하청계약에 대하여 (주)■■■브의 직원인 김DD는 발주자가 ▼▼사운드(주)라고 진술하였다가, 발주자가 ▶▶▶인쇄(주)라고 번복하였다. TIS 소재지별 총 사업자내역을 조회한 바, ○○시 ○○구 ○○동 8-14 3층에는 ▼▼사운드(주)(0000-00-00000)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며, (주)■■■브로부터의 매입내역이 전무하고, ▶▶▶인쇄(주)(000-00-00000)는 경기도 ○○시 ○○구 ○○동 433-1에 소재한 지점사업자로 본점은 ○○시 ○○구 ○○로 2가 49-17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6년 제1기 중 (주)■■■브로 부터의 매입이 101,818천원 있고, ▶▶▶인쇄(주)가 ○○시 ○○구 ○○동 8-14에 작은 사무실이 있어 실제 인테리어공사를 한 것으로 주장하지만, ○○시 ○○구 ○○동 8-14 EE빌딩(000-00-00000)의 임대인으로서 공동사업자인 문HH과 통화한바, 당해 건물에는 ▶▶▶인쇄(주)가 임차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상기와 같이 동일한 공사발주에 대하여 하청계약과 원청계약의 계약기간, 위치 등이 상이하고, (주)■■■브 직원인 김DD가 원청이 ▼▼사운드(주)라고 진술한 점 등으로 미루어 ▼▼사운드(주)분 매출을 누락한 혐의가 농후하므로 (주)■■■브 관할세무서장 에게 당해 하청공사와 관련한 매출누락 혐의자료를 파생한다.
3. (주)▽▽▽먼트(000-00-00000)는 ○○시 ○○구 ○○동 923에서 만화영화의 제작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개업한 뒤에 2005.6.30. 폐업한 업체로서, 조사종결일 현재 세금계산서 수취경위 확인서를 미회신하였으며, 대표자 한KK은 수차례에 걸친 실제거래 입증 증빙자료의 제출요구에도 불구하고 미제출하고 있다. (주)▽▽▽먼트에 대한 매출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주) ★★★으로부터 어린이완구를 매입한 사실은 분명하며, 이와 관련된 업무는 영업이사 이BB가 담당하였고, 매출대금은 당시 쟁점법인의 금융권채무로 인하여 이BB 이사의 개인통장으로 수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BB에게 관련사실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이미 사망하여 실제거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주)★★★으로부터의 어린이완구 매입은 금융거래 증빙, 거래명세표 등에 비추어 정상거래로 판단되나, 매입관련 매출의 실제거래 여부를 확인할 직원의 사망, 매입거래처의 미회신으로 실제거래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므로 자료상 혐의자료로 파생한다.
4. ○○건설(주)(000-00-00000)외 3개 업체 [(주)◇◇◇기획(000 -00-00000), (주)▲▲▲▲(000-00-00000), ▷▷건설(주)(000-00-00000)]에 대한 매출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변CC이 신용불량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게 되자, 쟁점법인 명의의 영업부 직원(명함은 쟁점법인에서 제작하여 공급)으로 가장하여 영업을 하였고, 이와 관련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한 사실이 확인 되고 있다. 변CC이 임의출석하여 판촉물 제조 및 도매업을 운영하던 본인이 사업부도 이후 신용불량자로 사업자등록이 여의치 아니하여 미등록상태에서 대학시절부터 친분관계가 있는 청구인에게 부탁하여 거래처에 대한 영업, 입찰시 쟁점법인의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였고, 추후 납품확정시 쟁점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ㆍ 교부하였으며, 변CC 본인이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동생 및 여동생 명의의 은행계좌로 거래대금을 입금받았다고 진술하였다. ○○건설(주) 외 3개 업체에 대한 매출에 대하여 가공거래로 확 정하고, 실제 사업자인 변CC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미등록 과세자료를 파생하고, ○○건설(주) 외 3개 업체에 대하여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로 과세자료를 파생한다.
5. (주)●●●원(000-00-00000)은 ○○시 ○○구 ○○동 1484-3에서 판촉물 제조업을 영위했던 법인으로 조사일 현재까지 미소명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2004년 제2기 매출분 20백만 원은 (주) ●●●원의 ○○동 사무실(경찰신문건물) 컴퓨터 및 랜 구축공사 건이며, 2005년 제1기 매출분 8백만 원은 2004년 제2기 매입분 10백만 원 중 교회바자회 판매분을 제외한 재고분 중에 반품한 것으로 2004년 제2기에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함에도 편의상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건이라고 진술하였다. 2004년 제2기 20백만 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실제 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대금결제 증빙이 없으며, 거래품목이 실내 공사로 조사업체의 품목과 무관하고 거래처의 폐업으로 미소명하고 있으므로, 자료상 혐의자료로 관할세무서에 파생한다.
6. (주)▽▽▽품(120-81-05540)에 대한 매출거래는 2005년 제1기 (주)●●●원으로부터 매입한 화장품 판촉물을 (주)▽▽▽품에 매출한 건으로 정상거래라고 청구인은 주장하고 있고, (주)▽▽▽품의 소명자료를 검토한 바, 대금결제수단이 현금으로 되어 있어 현금결제일의 법인계좌 출금내역을 확인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소명하지 아니하여 자료상 혐의자료로 파생한다.
(2) ○○세무서장이 쟁점법인을 고발하면서 첨부한 범죄일람표상 가공거래내역은 아래 [표1] 및 [표2]와 같다.
(3)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대표자인 청구인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가) 매출거래 중 △△△브로의 매출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가공거래이고, 2004년 제2기 ○○건설(주)외 3개 업체에 대한 매출 23백만 원, 2005년 제2기 (주)◇◇◇기획 및 (주)▲▲▲▲에 대한 매출 22백만 원은 쟁점법인으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은 변CC이 거래한 것이다. (나) 매입거래 중 (주)□□□컴에 대한 매출 1,084백만 원과 (주)☆☆☆코리아에 대한 매출 44백만 원은 가공거래이다. (다) 2004년 제1기 거래분 중 (주)★★★의 매입거래는 쟁점법인의 이BB 이사가 추진한 것으로 판매가 부진하고 (주)★★★으로부터 외상매입금 지급을 독촉받게 되어 사업담당인 이BB가 손해를 보고 판매하였으며, 당시 쟁점법인의 금융권에 대한 채무관계가 복잡하여 매출대금을 전부 이BB의 통장으로 수취하였다. (라) 어린이 완구의 소매매출분에 대하여 매출자료가 나오지 아니하기 때문에 청구언의 개인사업체인 △△△브의 매입자료 부족분을 메우기 위하여 △△△브의 소매매입자료 부족분만큼 △△△브에 매출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마) 매입과 매출이 동시에 발생한 (주)●●●원과의 거래내역과 관련하여, 매입 10,500천원은 화장품 등을 구입하였으며, 구입물품 중 일부는 교회 바자회에서 판매를 하였고, 일부는 판매가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 손해를 보고 교회에 기부하였으며, 매입 51,700천 원은 판촉물 필링제품을 구입하여 11.300천원은 (주)▽▽▽품에 납품하였고, 나머지 재고는 유통기한이 임박하여 청구인이 다니는 ○○성결교회에 기증하였으며, 매출 20백만 원은 (주)●●●원의 사무실 이전시 컴퓨터 및 랜공사를 한 것이고, 매출 8백만 원은 미판매 재고를 반품하면서 편의상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며, 교회 바자회 소매판매분의 경우 관리소홀로 인하여 그에 대한 부가 가치세를 신고하지는 아니하였다. 매입대금결제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2002년에 (주)●●●원의 대표자인 임CC에게 2억 원을 대여하였고, 당해 대여금을 임CC이 변제하지 못하여 당해 법인에게 물건이 있으면 강제집행 비슷하게 가져온 것이며, (주)●●●원이 실크미인이라는 건강보조식품을 홈쇼핑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시 ○○구에 사무실을 임차함에 따라 임CC에 대한 대여금 중 미회수금액을 투자형식으로 상계 처리하고, 사무실 인테리어공사도 같은 이유로 공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매출대금의 결제내역이 없다. (바) 쟁점법인이 2005년 1월 (주)■■■브에 전산장비를 매출 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서버사운드로 하드디스크랙에서 필요한 음원을 자동으로 선곡해주는 시스템으로 2004년 재고분에 조립인건비를 포함하여 납품한 것이며, 2005년 제2기에 수주한 (주)■■■브의 인테리어공사 70,500천원은 스튜디오 구축공사로 실내방음 인테리어공사 및 음향장비인 신디사이저, 모니터, 사운드 서버용 컴퓨터를 납품한 것으로 미등록사업자들에게 하청을 주었으며, 미등록사업자와 거래함에 따라 매입자료 부족분이 발생해서 (주)□□□컴으로부터 가공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다.
(4) 변CC은 2007.9.13. 세무조사시 조사공무원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가) 자신이 운영하던 세기기획은 판촉물을 납품하는 회사이었으며, 사업이 망하여 신용불량자가 되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고, 금융거래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평소 알고 지내던 청구인에게 매출처에서 요구할 때 쟁점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주)◇◇◇기획에 2004년 7월 10,000천원, 2005년 7월 20,000천원, (주)▷▷건설에 2004년 7월에 일산 호수공원근처 오피스텔분양시 판촉물 6,500천원, ○○건설(주)에 2004년 7월 6,500천원, (주)▲▲▲▲에 2005년 10월 2,000천원을 각각 납품하였다. (나) ○○건설(주)와 ▷▷건설(주)에 대한 납품대금은 (주)◇◇◇기획을 통하여 자신의 매제인 최GG, 동생인 변MM 명의의 통장으로 수취하였으며, (주)▲▲▲▲는 쟁점법인 명의의 통장으로 납품대금 을 수취한 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자신의 동생인 변LL의 통장으로 이체받았고, (주)◇◇◇기획은 납품대금을 수취 하여 바로 매입처 사장에게 납품대금을 선불로 지급하였다. (다) ○○건설(주)와 ▷▷건설(주)의 납품대금을 (주)◇◇◇기획을 통하여 받은 이유는 쟁점법인이 금융기관채무를 상환하지 못하여 금융거래를 하지 못하는 지경이었고 2개 업체는 금융증빙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금결제는 불가하다고 하여 불가피하게 (주)◇◇◇기획의 은행계좌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았으며, 거래업체 납품시 쟁점 법인의 유통부장으로 소개하였고 명함도 그렇게 제작하여 주었기 때문에 거래처는 자신을 쟁점법인의 직원으로 알고 거래를 하였을 것이다.
(5)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교회가 작성한 기증확인서에는 청구인이 2005년 가을경 쟁점법인의 재고품인 피부필링제품 약 4,000개 (2트럭분)를 무상으로 기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6) (주)★★★은 2007년 9월 어린이용 완구를 쟁점법인의 주소지로 배달하였으며, 증빙자료로 2004.5.31. 납품금액 80,022,850원 및 2004.6.30. 납품금액 90,002,900원의 거래명세표와 매출세금계산서 2매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으며, 쟁점법인은 (주)★★★의 예금계좌로 2005.1.21.부터2006.9.20.까지 8회 157백만 원을 입금하였다.
(7)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상여처분 내역은 다음과 같다.
(8) 쟁점법인의 2004, 2005사업연도 매입 및 매출거래 현황은 아래 [표3] 및 [표4]와 같다.
(9)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예금계좌거래 내역상 거래처에 입출금한 내역을 보면 아래와 같다.
(0) 쟁점법인의 은행계좌(우리 000-0000--*)에서 2005.12.15. (주)▲▲▲▲로부터 2,200,000원이 입금되었다가, 2005.12.16. 변CC의 동생인 변LL에게로 2,000,600원이 이체된 사실이 있고, 2006.2.28. (주)◇◇건설에서 22,660,000원이 입급되었다가, 같은 날 변MM에게 20,600,300원이 이체된 사실이 확인된다.
(11) 쟁점법인의 결산서상 2003사업연도말에 당좌자산이 156,222,036원으로서 그 중 현금자산은 441,378원, 매출채권이 60,299,200원, 선급금이 32,000,000원, 가지급금이 56,388,300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12) 첫째, 청구인은 상여금액의 산정에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2004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주)★★★과의 매입거래가 가공 거래 이고 실제 소득의 귀속자는 이BB라고 주장하지 만, (주)★★★은 세무조사시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증빙으로 ○○세무서장에게 물품을 납품하였다는 확인서와 거래명세표, 매출세금계산서, 통장을 제시하고 있고, (주)★★★의 예금계좌(농협 000-00-)에서 2005.1.21.부터2006.9.20.까지 8회에 걸쳐 157.000천원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이 세무조사시 완구종합박람회에서 판매할 목적으 로 (주)★★★으로부터 완구를 구입하였다가 소매로 판매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어 가공거래로 볼 수 없고 쟁점법인이 당해 거래와 관련한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던 사실 등을 감안하면, 실제 소득의 귀속자가 청구인이 아닌 이BB라는 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 (나) 2004년 제2기 거래 중 (주)●●●원과의 매출거래가 가공 거래라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은 세무조사시 (주)●●●원으로부터 매입한 화장품 중 일부를 반품하고 랜공사를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미판매된 물품을 반품한 것이라는 것에 대하여 법인 장부상 회계처리한 내역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원과의 거래는 매입과 매출이 동시에 발생하였는바 매입은 언급하지 아니하고 매출만을 주장하는 것을 불합리하다 하겠다. 또한, 당해 매출은 2004년 제2기분으로 2004년 제2기에 (주)●●●원으로부터의 매입금액이 10.500천원에 불과한 사실을 볼 때, 반품액이 더 많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다) 2005년 제1기의 거래 중 (주)●●●원과 (주)▽▽▽품에 대한 매출거래가 가공거래라 주장하나, 청구인은 (주)●●●원으로부터 화장품을 매입하여 그 중 일부를 (주)▽▽▽품에게 판매하고, 나머지는 청구인이 다니는 ○○성결교회의 바자회에서 소매로 판매하다가 미판매된 제품은 기증하였다고 진술하고, 증빙자료로 ○○성결교회에서 작성한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음에도 가공매출거래라 주장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으며, 쟁점법인이 2006.7.6.부터 2006.10.25. 까지(주)▽▽▽품으로부터 3회에 걸쳐 16,500천원을 입금받은 사실 등을 감안하면, 가공거래로 보기는 어렵다. (라) 2005년 제271 (주)☆☆☆코리아와의 거래도 위장거래라 주장하나, 쟁점 법인은 2006.3.6.부터 2006.7.10.까지 총 50,453,100원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에서 확인되고, 청구인은 당해 매입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시인하고 있으므로, 결국 당해 거래와 관련되어 지출된 금액은 사외에 유출되어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13) 둘째, 쟁점법인은 자금력이 없는 법인으로서 2004년 제1기부터 2005년 제2기까지의 거래는 모두 쟁점법인의 자금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쟁점법인의 결산서상 2003사업연도말에 현금 및 현금등가물이 441,378원에 불과하며, 결손금 누적액이 76,055,408원으로 자금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쟁점법인의 예금계좌로 계속하여 거래대금이 입출금되고 있고, 청구인의 개인사업체로부터 지속적으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하면,2개 사업연도의 모든 거래가 쟁점법인의 자금으로 이루어진 거래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다른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법인의 가공거래와 관련한 소득은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14) 쟁점법인의 거래가 대부분이 허위이므로 추계방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에서 법인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나 기장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추계결정 및 경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인소득금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법인장부가 없거나 허위인 경우에 예외적으로 추계조사방법에 의하는 것으로서, 쟁점법인의 경우 정상적으로 법인장부를 기장하고 있고, 일부 가공거래가 있다 하더라도 관련자료에 의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법인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4.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