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신고소득금액이나 추계소득금액 대비 경정소득금액이 높거나 허위기장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기는 어려운 것임
단순히 신고소득금액이나 추계소득금액 대비 경정소득금액이 높거나 허위기장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기는 어려운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2006.4.24. 쟁점부동산 중 토지를 매입하고, 2006.8.29. ‘BB동빌딩’이라는 상호로 ‘부동산매매업 및 건물신축판매업’의 신규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매입한 토지에 지상 4층의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2007.9.3. 매각하였다.
(2)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를 간편장부에 의하여 기장신고하면서 총수입금액을 1,382,950천원으로, 필요경비를 1,196,176천원으로 각각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선고한 수입금액은 신고내용대로 인정하고 신고한 필요경비 중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을 통하여 실제 지출사실이 확인된 토지매입비 550,000천원, 건축공사비 254,545천원, 매입한 토지 및 신축건물의 취득세ㆍ등록세 등 47,816천원 합계 852,361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쟁점금액 343,815천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였는 바, 쟁점금액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3) 청구인의 이 건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아래 <표2>와 같으며, 처분청이 이와 같이 경정한 결과 경정소득율은 38.4%로 신고소득율(13.5%)의 약 2.84배가 되었고, 청구인과 같이 신규 사업자로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인 사업자의 추계소득율에 비하여도 높게 나타나며, 필요경비의 허위기장율은 28.7%로 나타난다.
(4)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필요경비 부인한 인건비는 건설업에 있어서 주요비용이고, 이를 부인한다면 청구인이 당초 기장한 간편장부를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인건비가 실제 지급되었음을 확인할 신빙성있는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이 필요경비로 인정한 금액 중에는 주식회사 CCCC건설에 대한 건축공사비 254,545천원이 포함되어 있고 동 건축공사비에 인건비가 일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은 있다고 보이나, 처분청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나 주식회사 CCCC건설이 동 건축 공사비의 내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동 건축공사비에 인건비가 얼마나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5)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결정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금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라 할 것이며, 경정소득률이나 허위기장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국심2007중4093, 2007.12.14. 외 다수 같은 뜻임).
(6)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간편장부에 의하여 기장신고한 사업자로 총수입금액의 신고누락이 없었고, 이에 대응되는 필요경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토지매입비 550,000천원 및 건축공사비 254,545천원, 기타 매입한 토지 및 신축건물의 취득세ㆍ등록세 47,816천원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매매계약서 등의 증빙이 갖추어져 있으며, 처분청이 인정한 필요경비 852,361천원에는 건축공사 비 254,545천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동 건축공사비는 쟁점부동산의 건물 연면적 389.87m 2 를 신축하는데 3.3m 2 당 2,157천원의 건축비가 투입된 것으로 적정한 건축공사비로 추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단순히 신고소득금액이나 추계소득금액 대비 경정소득금액이 높거나 허위기장 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아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