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의류도매업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3623 선고일 2010.01.20

사실확인서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무통장입금증은 거래대금을 입금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정상거래로 가장하기 위하여 금융증빙을 조작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4.3.23.부터 2008.7.31.까지 도매의류업을 영위한 법인으로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로부터 공급가액 30,04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쟁점금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자료상 혐의자료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2009.3.16. 청구법인에게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4,293,850원과 2006사업연도 법인세 8,447,38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1. 이의신청을 거쳐 2009.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의류원단을 매입하고 대금은 ○○○의 거래특성상 전날 야간에 물품대금으로 받은 현금 및 수표를 ○○○의 영업이사에게 지급하였고, 동 영업이사가 이를 ○○○ 통장에 입금하였는바, ○○○를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하였으나, 2009.1.28. ○○○으로부터 ‘증거불충분 및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금융증빙자료로 ○○○의 통장사본과 무통장입금증을 제시하면서 ○○○의 영업이사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현금 및 수표를 직접 받아 ○○○의 통장계좌에 무통장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통장의 입금자와 송금받는 자가 ○○○로 동 입금액을 청구법인이 지급한 금액으로 보기 어렵고, 지급한 수표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거래는 현금거래로 증빙이 없다고 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와 실지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으로부터 ○○○가 무혐의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의 자료상혐의자 조사 종결복명서에 의하면, ○○○는 자료상혐의자로부터 ○○○의 ○○○으로 대금을 입금받은 후 위 통장에서 다시 배○○○(○○○ 외 5인의 통장으로 이체한 후 배○○○ 등의 통장에서 다시 자료상혐의자에게 대금을 송금하거나, 먼저 배○○○ 등의 통장에서 자료상혐의자에게 대금을 송금한 후 자료상혐의자로부터 ○○○의 통장으로 입금하는 등 정상거래로 가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 증빙을 조작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고, ○○○는 2005년 제2기부터 2006년 제2기까지 매출 5,831백만원(총매출액의 38.3%), 매입 531백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자료상혐의자로 ○○○경찰서에 고발조치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가공매입 혐의자료를 통보받고, 대표자에게 과세자료 소명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수표발행하여 입금한 금액에 대해 소명하지 못하므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한 사실이 처분청의 자료처리 검토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반면, 청구법인은 ○○○로부터 의류원단을 매입하고 대금은 현금 및 수표로 ○○○의 영업이사에게 지급하였고 동인이 ○○○의 ○○○으로 입금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무통장입금증 3매 및 입금표 3매와 ○○○의 확인서(2009.2.23.) 등을 제시하는바,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내역 및 대금수금 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무통장입금증상의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은 모두 ○○○인 것으로 확인된다.

○○○ 한편, 청구법인이 제출한 ○○○의 불기소이유통지서(2009.3.16.)에 의하면, ○○○세무서장이 ○○○의 대표자 배○○○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고발사건에 대하여 ‘증거불충분 및 혐의없음’을 이유로 2009.1.28. 불기소 처분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에 의하여 수취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무통장입금증 및 ○○○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사실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이라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렵고, 위 무통장입금증에는 입금인이 청구법인이 아니라 ○○○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대금을 입금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세무서장의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는 정상거래로 가장하기 위하여 금융 증빙을 조작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위 입금증만으로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청구법인은 ○○○으로부터 ○○○가 ‘증거불충분 및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되었으므로 이 건 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불기소처분 통지서외에 처분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첨부 자료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검찰의 불기소처분만으로 곧바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가 정상거래로 확인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