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한 소송비용 화해비용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토지의 권리행사를 하도록 한 점, 토지에 대하여 권리보존이 가능하도록 한 점, 전소유자에게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필요경비에 해당함
지급한 소송비용 화해비용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토지의 권리행사를 하도록 한 점, 토지에 대하여 권리보존이 가능하도록 한 점, 전소유자에게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필요경비에 해당함
성북세무서장이 2009.8.26.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453,290,300원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에 대하여 행사하지 못하는 구상권을 청구인이 행사하여 회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은 청구인에게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을 체납하는 등 자력이 없는 상태이므로 ○○○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여 회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권리행사를 위하여 부동산가처분을 해제하고자 ○○○을 대위하여 ○○○에 상환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의해 지급한 쟁점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1항 제2호의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이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선의의 제3자였다면 지급할 의무가 없는 비용이며, ○○○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에 해당하여 이를 위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1) 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된 것)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제2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 항에 따른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 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 제7항(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 (2) 소득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된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1)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에게 지급하였는 바, 그 지급경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주식회사 ○○○은행으로부터 2002.11.18. 28억원을 대출받을 때 보증한도액 8억원을 신용보증하였고, 2003.10.20. 6억원을 대출받을 때 보증한도 5억 1,000만원의 신용보증을 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인 ○○○은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로서 위 ○○○의 보증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은 2006.2.17.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연체하자, ○○○은행의 청구에 따라 대위변제금 13억 2,927만원을 지급하였다. (다) ○○○은 2006.2.27.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05.12.30.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주식회사 ○○○ 외 6명(청구인 포함)을 상대로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사건 ○○○)에 제기하면서 청구인 소유인 쟁점토지에 2006.6.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가처분결정(사건 ○○○)을 받아 매매 등을 금지하였다. (라) 서울고등법원은 2007.6.14. ○○○에 2002.10.18. 연대보증한 8억원 중 5억원을, 2003.10.20. 연대보증한 5억 1,000만원 중 3억 7,500만원을 합계 8억 7,500만원(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신용보증기금에 지급하도록 결정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7.7.16. ○○○지점에 쟁점금액을 지급하고 쟁점토지의 가처분등기를 해제하도록 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선의의 제3자였다면 쟁점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비용이며, ○○○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인 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권리행사를 위하여 부동산가처분금지를 해제하고자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신용보증기금에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과 ○○○이 2005.10.28. 체결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매대금은 16억원(잔금 지급일: 2005.12.27.)이고, ○○○은 잔금 수령과 동시에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며, 단서조항에 잔대금 중 쟁점토지에 설정등기가 경료된 주식회사 ○○○은행 대출금 5억원, ○○○ 1억 5,000만원, ○○○ 3억원, ○○○ 1억 5,000만원, 합계 11억원은 청구인이 이를 승계한다고 약정되어 있고, 신용보증기금 보증채무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나) 서울고등법원 조정 결정문(2007.6.14. ○○○ 구상금 등 및 ○○○ 사해행위취소 등)을 보면, 청구인은 ○○○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고, ○○○은 청구인에게 서울남부지방법원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사건의 해제절차를 이행하며, 청구인이 ○○○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청구인은 ○○○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다) 구상권과 관련한 사실조회서 및 답변서를 보면, 청구인의 대리인 세무법인 ○○○은 2009.9.2. ○○○지점에 “청구인으로부터 회수한 쟁점금액을 제외한 4억 5,427만원에 대하여 회수한 내용(회수일자, 지급자, 회수금액) 및 미회수된 것이 있으면 지금까지 미회수한 금액과 그 사유를 요청함”이라는 취지로 조회를 하였고, 이에 대해 ○○○지점장은 2009.9.15. “2009.9.15. 현재 우리 기금의 주식회사 ○○○ 구상권 잔액은 3억 655만원(원금 기준)이며, 청구인이 2007.7.16. 부동산가처분 해제조로 상환한 쟁점금액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구상채권 상환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답변일 현재 우리 기금은 ○○○ 명의의 임야 2필지와 콘도 회원권에 대해 가압류하였으나, 동 물건에 대한 선순위채권 과다로 구상실익이 없어 강제경매 절차를 집행하지 못하고 있음”이라고 회신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전소유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등 법적 지급의무 없이 지출된 비용은 양도차익의 산정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이라고 보고 있으나, 서울고등법원이 ○○○의 쟁점토지에 대한 가처분금지를 ○○○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해제하도록 결정함으로써 청구인으로 하여금 쟁점토지의 권리행사를 하도록 한 점, 쟁점금액의 지급과 관련한 서울고등법원 결정내용에 의하면, 청구인과 ○○○ 대표이사)이 쟁점토지 매매계약서를 체결할 당시에 ○○○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아직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지만 이미 구상금 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신용보증계약 및 연대보증약정이 이루어져 있었고, ○○○은 소유권 이전등기 당시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어 ○○○의 구상금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청구인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 수 있었던 ○○○으로부터 쟁점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아 ○○○의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심화되었으며, 이와 같은 쟁점토지 매매행위는 ○○○의 관계에서 채권자인 ○○○을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청구인 앞으로 경료한 쟁점토지 소유권 등기를 말소)되어야 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이같은 ○○○의 사해행위에 대하여 악의가 추정되는 청구인으로 하여금 쟁점금액을 신용보증기금에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권리보존이 가능하도록 한 점,
○○○은 쟁점금액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의 구상채권 상환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고, ○○○ 명의의 자산에 대해서도 선순위채권 과다로 강제경매 절차를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체납하고 있는 등 ○○○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이 부담한 쟁점금액은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4) 그렇다면, 쟁점금액을 쟁점토지의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