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기장한 금액의 비율이 35%~ 48%에 달하고, 사업장 유사업종의 기준경비율이 13.1%이며, 단순경비율이 93.2%인데 비하여 처분청의 결정소득율이 25%나 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추계 결정함이 타당함
허위 기장한 금액의 비율이 35%~ 48%에 달하고, 사업장 유사업종의 기준경비율이 13.1%이며, 단순경비율이 93.2%인데 비하여 처분청의 결정소득율이 25%나 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추계 결정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9.6.12.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5년 귀속분 159,450,600원, 2006년 귀속분 95,899,940원 및 2007년 귀속분 24,507,540원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2005년 귀속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3항 제1호의2의 방법으로, 2006년 귀속 소득금액은 ○○○에 대한 급여 24,560,000원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한 후 같은 제1호의 방법으로, 2007년 귀속 소득금액은 같은 제1호의 방법으로 각각 계산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 및 청구인의 모 명의의 사업용 예금계좌 입금액 중 중복거래등으로 소명내용이 인정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전체를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으로 보는 한편, 예금계좌 등을 통하여 지급이 확인된 금액만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여 과세처분하였는 바, 청구인으로서는 2년 ~ 4년 이전에 이루어진 수천건의 예금계좌 입출금내역에 대하여 일일이 소명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영업구조 등 거래관행상 추가적인 경비지출이 있었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는국세기본법제16조,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거과세의 원칙 등에 반하는 과세처분이라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쟁점누락금액 등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산입할 경우 허위기장율이 44%에 달하며, 필요경비 또한, 주요 항목에서 30%이상이 신고누락되어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1항 제1호의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추계에 의한 방법으로 청구인의 2005년 ~ 2007년 귀속 각 소득금액을 경정?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父)인 ○○○에게 일용직 인건비로 2005년도 및 2006년도에 각각 24,507천원, 합계 49,120천원(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을 청구인의 모 ○○○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여야 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 및 ○○○ 명의의 사업용 예금계좌(5계좌)의 거래내역을 실지조사하여 수입금액 누락여부를 확인하였고, 조사종결 전에 조사 수임 세무사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어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의 존부를 확인한 후 예금계좌 출금액 중 장부상 매입원가 및 기타 필요경비에 반영되지 아니한 666,172천원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였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달리 과세관청이 실지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 결정이 허용되는 것인 바, 납세의무자가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장부를 비치?기장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서 등 다른 증빙자료를 근거로 과세표준 등을 산정할 수 있다면, 추계에 의한 방법이 아닌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 등을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추계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2) 청구인의 모 ○○○의 예금계좌 입금내역을 보면, 2005년 4월의 지급액은 16,500천원 상당의 고액에 달하는 등 매월 지급금액이 1,000천원 ~ 16,500천원으로 금액 편차가 크고, 매월 지급액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에게 고정급여를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확인서를 작성한 자 중 ○○○은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고, 일용근로자에 대한 연도별 월별 근무현황 및 지급액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현재 근무중인 직원의 확인서만으로는 ○○○의 근무사실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청구인은 당초 세무조사 당시 ○○○에게 77,000천원을 인건비로 지급하였다고 소명하면서 ○○○ 명의의 2009.3.18. 확인서를 제출하였다가 심판청구시에는 지급인건비가 49,120천원이라고 주장하는 등 주장내용에도 일관성이 없다. 따라서,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1) 이 건의 경우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소득세법(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단서 생략)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가. 농업ㆍ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을 포함한다), 어업,광업, 도ㆍ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7천200만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4천800만원
-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가사서비스업: 3천600만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조사종결 보충조서 및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납세자보호담당관-1261)를 포함한 기타 심리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다.
1. 처분청은 내부자의 과세제보에 따라 2009.3.3. ~ 2009.3.20.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의 2005년 ~ 2007년 쟁점누락금액 1,238,161천원을 수입금액에 산입하고 필요경비로 666,172천원을 추가 인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처분하였다.
○○○
2. 쟁점사업장 유사업종(인형제조업, 코드번호 369401)의 2005년 ~ 2007년 귀속 단순경비율은 93.2, 기준경비율은 13.1이고, 청구인은 2005년 과세기간은 간편장부대상자로, 2006년 과세기간부터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하여 각각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2009.3.20. 사실확인서를 보면, 당초 세무조사 당시 관련 장부 및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하였고,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 세무조사 당시 관련 장부 및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하였고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심리자료로 제출하였으나, 이 건 세무조사 이후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면서 운반비 등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였고, 이에 처분청도 청구주장 중 일부분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한 점 등을 감안하면, 위 확인서는 이 건 심리를 함에 있어서 특별히 영향을 미치는 증빙자료로 보기 어렵다고 하겠다. 한편, 세법상 과세표준과 세액은 납세자가 스스로 작성하여 신고한 장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과세는 납세자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하는 예외적인 방법이라고 할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 과세기간의 경정수입금액 대비 허위기장한 금액의 비율이 35% ~ 48%에 달하고, 쟁점사업장 유사업종의 기준경비율이 13.1%이며, 단순경비율이 93.2%인데 비하여 처분청의 결정소득율이 25%나 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국심2007서1309, 2007.6.4. 같은 뜻임). 따라서, 청구인의 2005년 과세기간 소득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의2의 방법(단순경비율)으로,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된 2006년 및 2007년 각 과세기간 소득금액은 같은 제1호의 방법(기준경비율)으로 각각 추계경정하여 과세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조사종결 보충조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인건비 입금액 내역을 포함한 기타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의 모 ○○○ 명의 예금계좌에 2005년 ~ 2006년 과세기간 동안 합계 119,441천원이 입금되었고, 처분청은 ○○○에 대한 2005년 ~ 2006년 과세기간 인건비 합계 58,530천원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였다. (나)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쟁점사업장의 직원) 및 ○○○(쟁점사업장의 외주업체)의 각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의 부 ○○○은 쟁점사업장에서 제조과정 및 자금집행 등의 업무에 직접 참여하여 근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인의 모 ○○○ 명의의 예금계좌에 ○○○에 대한 인건비 외에 상당한 금액이 입금된 점, 쟁점사업장의 직원과 외주업체가 청구인의 부 ○○○이 쟁점사업장에서 실지로 근무하였다고 확인서를 통하여 밝히고 있는 점, 그리고 ○○○이 과세관청에게 신고한 다른 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이 쟁점사업장에서 실지로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2006년 과세기간부터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한 이 건의 경우 쟁점인건비 중 2006년 과세기간 24,560천원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한 후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3항 제1호의 방법으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과세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