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건설기술 관련 자격이 없고 쟁점공사를 한 2002년도 이전과 이후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건설공사를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쟁점공사는 일회적인 것으로서 계속⋅반복적인 사업으로 보기 어려움
청구인은 건설기술 관련 자격이 없고 쟁점공사를 한 2002년도 이전과 이후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건설공사를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쟁점공사는 일회적인 것으로서 계속⋅반복적인 사업으로 보기 어려움
○○세무서장이 2009.7.8. 청구인에게 한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21,481,8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부가가치세법(2008.12.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조【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③ 제1항의 사업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되,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공사 행위와 관련하여 청구인을부가가치세법상 건설사업자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업태·종목: 건설업·상하수도설비 및 시설물유지공사, 업종코드: 452111)을 한 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2) 쟁점공사계약서(2002.09.08.)를 보면, 건축주 윤○○(○○시 ○○구 ○○동 ○○번지), 시공자 청구인, 건물수리(리모델링) 공사금액 1억원〔계약금 1천만원, 중도금 4천만원(2002.10.02.), 잔금 5천만원(공사완공시)〕으로 하여 수도·전기·가스·정화조 등의 공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쟁점주택의 소유자 윤○○가 쟁점공사를 하여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공사대금에 대한 자본적지출 소명자료로 제출한 내용을 보면, 쟁점주택을 원룸 7개로 개조하여 임대하고자 중개업소의 소개로 총 공사비 1억원의 공사계약서를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내역은 아래와 같이 되어 있다. < 쟁점공사대금 지급내역> 지급일 지급액(천원) 지급방법 비 고 2002.09.09. 10,000 계좌이체 통장사본 2002.10.02. 40,000 수표 영수증사본 2002.11.08. 10,000 계좌이체 통장사본 2002.12.04. 3,000 계좌이체 통장사본 2002.12.15 20,000 현금 영수증사본 수시 지급 17,000 현금 자재대금 요청시 수시로 2~3백만원 지급 합 계 100,000
(4) 쟁점공사에 대하여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해명자료(2009년 3월)를 보면, 윤○○와는 평소 아는 사이로 전에 청구인이 가진 기술이 있어 한 번 리모델링을 해준 적이 있다고 되어 있다.
(5) 쟁점공사에 따른 공정별 시공자인 배○○ 등 10인의 각 확인서(2010년 2월)를 보면, 각 확인자들은 쟁점주택의 리모델링 시공시 청구인의 부탁으로 조적·미장·드라이비트시공, 전기 및 등기구시공, 페인트 시공, 설비 및 위생기 시공, 타일시공, 용역 및 잡자재·기타잡비, 방화문·옥문판매 및 시공, 샷시 및 철계단 시공, 보일러 설치공사를 각 하였다고 되어 있다.
(6) 쟁점공사의 시공자에 대한 대금지급 내역(청구인 및 청구인 배우자의 ○○은행 계좌 ○○○-○--,○○○-○-*)을 보면, 2002.09.02.부터 2003.02.12.까지 배○○ 등 5인에게 11회에 걸쳐 2백만원~1천만원씩 총 84,161,590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사업내역(국세통합전산망)을 보면, 1979.12.29.부터 1996.09.21.까지 개인택시 및 개인용달, 2002.01.10.부터 현재까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8) 살피건대,부가가치세법제2조 제1항 소정의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을 뜻하는 것(대법원 1989.07.25. 선고 ○○누○○○○○판결참조)으로서, 쟁점공사에 대한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자신의 주택을 원룸으로 리모델링하여 임대하고자 직접 각 공사업자를 선정하여 공사를 하고 임대를 함에 따라 청구인 주택 인근에 있는 쟁점주택의 소유자가 자신의 주택도 청구인 주택과 같이 원룸으로 개조하여 임대할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동일하게 공사를 해달라고 요청하여 청구인과 쟁점공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이 공사한 방법으로 여러 공사업자들을 개별적으로 선정하여 공사를 하면서 쟁점주택 소유자로부터 공사비를 받아 각 공사업자들에게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청구인은 건설기술 관련 자격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쟁점공사를 한 2002년도 이전과 쟁점공사 이후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개인택시 및 용달영업, 임대업 외에 건설공사를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바, 쟁점공사는 일회적인 것으로서 계속·반복적인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추후 청구인이 쟁점공사 이외에 또 다른 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쟁점공사용역의 대가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업자로 보아 2002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