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실지양도가액이라며 제시한 예금계좌는 입금한 자가 쟁점토지를 매수한 자가 아닌 타인이 입금한 것으로 이를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로 보기 어려우므로 양도가액을 83,450천원으로 하여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실지양도가액이라며 제시한 예금계좌는 입금한 자가 쟁점토지를 매수한 자가 아닌 타인이 입금한 것으로 이를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로 보기 어려우므로 양도가액을 83,450천원으로 하여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귄리인 경우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1)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133,000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166,900천원(청구인 지분 83,450천원)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음이 청구인의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나타난다.
(2)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아래 (가) ~ (다)와 같다. (가)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는 공부상의 면적과 실지면적이 상이하다면서 매수자 김○○○이 제기한 소송에 대하여, ○○○지방법원○○○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186,900천원인 것으로 사실인정을 하고, 공부상의 면적과 실지면적의 차이에 대하여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20,000천원을 반환하는 것으로 합의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은 166,900천원(186,900천원 - 20,000천원)임이 확인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나) 청구인과 곽○○○ 외 1인 명의로 체결된 2005.5.2. 매매계약서에는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이 186,900천원으로 확인된다. (다) ○○○지방법원○○○판결문에는 쟁점토지를 3.3㎡ 180,000원으로 계산하여 대금 186,900천원에 매수한 사실, 원고가 나중에 측량한 결과 실지면적은 계약면적보다 584㎡ 부족한 사실이 판명된 사실, 위 매매계약 당시 원고 및 피고들은 모두 쟁점토지의 면적은 공부상에 기재된 면적과 동일한 것으로 믿고 3.3㎡ 180,000원으로 계산하여 매매대금을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매도자인 청구인 외 1인과 매수자인 김○○○간에 체결된 2006.6.13. 합의서에는 공부상의 면적과 실지면적의 차이에 대하여 중개인 주○○○를 입회인으로 하여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20,000천원을 반환하는 것으로 합의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아래 (가) ~ (나)와 같다. (가) 2005.5.2. 청구인과 곽○○○ 외 1인 명의로 체결된 또다른 매매계약서에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매도자는 청구인 외 1인, 매수자는 곽○○○ 외 1인, 매매가액은 176,000천원, 계약금은 18,600천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토지의 공동소유자인 정○○○의 남편 이○○○의 ○○○은행예금계좌○○○에는 2005.5.4. 8,000천원, 2005.5.17. 30,000천원, 2005.6.16. 42,400천원, 합계 80,400천원이 입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초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을 176,000천원으로 계약체결하였으나, 실지로 수령한 양도가액은 160,800천원이었음이 위 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은 위 예금계좌에 입금한 자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한 자가 아닌 타인이 입금하였으므로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133,000천원으로 신고하였다가,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상이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2차례에 걸쳐 양도가액을 번복하였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실지로 수령한 양도가액이 160,800천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제시한 정○○○의 남편 이○○○ 명의의 예금계좌에는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자가 아닌 타인의 수표대금이 입금되거나 계좌이체를 한 내역으로 보아 위 예금계좌는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로 보기 어렵다고 하겠다. 또한, 청구인이 실지계약서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2005.5.2.자 매매계약서에는 계약금이 18,600천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20,000천원이 반환되기 전의 매매가액 186,900천원의 10%로 보이는 점, 매수자 김○○○이 쟁점토지의 양도시 취득가액을 186,900천원으로 신고한 점, 공부상의 면적과 실지면적이 상이하다면서 매수자 김○○○이 제기한 소송에 대하여 ○○○지방법원○○○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186,900천원인 것으로 사실인정을 하고 있고, 공부상의 면적과 실지면적의 차이에 대하여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20,000천원을 반환하는 것으로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166,900천원(186,900천원 - 20,000천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166,900천원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청구인소유지분 1/2에 해당하는 양도가액을 83,450천원으로 하여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