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전산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이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조심 2009서3611 선고일 2010-02-23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전산자료에 수록된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재조사한 후 결과에 따라 쟁점사업장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해야 함

[참조결정] 조심2009중3610 /

[주 문] OO세무서장이2009.7.9.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393,309,000원의부과처분은처분청이과세의 근거로 삼은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누락 제보자료의 내용에 대한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그 결과에 따라과세표준 및 세액을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OOOOO OOO OOO OOOOOO OO OO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공동대표자이다. 나.OO세무서장은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누락 제보자료(이하“쟁점전산자료”라 한다)에 의하여 2008.8.4. ~ 2008.8.20. 기간 중쟁점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를실시한결과, 쟁점전산자료를 근거로청구인이 2004년 귀속 985,879,808원의수입금액을신고누락한것으로 보아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과세자료에의거2009.7.9.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393,309,0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전산자료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그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를과세근거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1) 쟁점전산자료는변경 가능한 엑셀자료로서다음과 같은 오류가 있어 신빙성이 없다. (가)쟁점전산자료는 누구나, 언제든지 접근 및 변경이 가능한 엑셀 자료로서 청구인이 보고를 받거나 결재한 흔적이 없는 전산자료이며,전 실장 김OO의 개인 컴퓨터에 저장된 쟁점전산자료의 등록정보를보면 <표1>과 같이 2007년 이후 마지막으로 저장된 사실이확인되는바, 이와 같이 사후에 수정된 쟁점전산자료를 과세근거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쟁점사업장은 <표2>와 같이 인센티브제를 시행하고 있는 바, 쟁점전산자료는 인센티브를 부풀릴 목적으로 내용을 조작한 사실이있는 자가작성한 자료이다. 쟁점전산자료는 쟁점사업장의 내부사정을잘아는 전 실장에 의하여작성되었으나, 그 작성자는인센티브를 더 받기 위하여 수술환자를 부풀린 혐의가 있었고, 이로인하여 쟁점사업장에서 퇴출당한 자인 바, 이러한 자가 작성한 자료를 과세근거로 삼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 OOOOOOOOOO OOOOOOO OOOOOO (라)쟁점전산자료 중 수술자 명단에는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앞자리만기재된 주민등록번호가상당수 존재하는 바, 이는 실제 수술여부의 확인이 불가능한 자료이다. OOOOOOOOOO OOOOO OOOO OOO OO (OOO O, O) (2)처분청은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출한 쟁점전산자료의수술환자 중 검사만 받고 수술을 하지 아니한 환자150명 중 16명에대하여 전화로 수술여부를 확인한바, 이 중 13명은 수술을 받은 것으로,나머지 3명은 수술을받지 아니한것으로 확인된다고 하나, 수술여부를단지 전화상으로 확인하려고 할 경우 응답자들이 혼돈을 일으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쟁점사업장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동반한 우편조사 등에 의하였다면 다른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환자들은 라식수술을 할 때 여러곳의 안과를 방문하여 무료검사 및상담을 받고 수술할 병원을 선택하고 있고, OOOOOOOO OOOO OOO OOO OOOOOO OOO OOOO OOOOOOOO이수십개가 존재하는 현실에 비추어2~3년이 지난 시점에 명칭만으로 수술받은 병원의 정확한 상호를 기억하기란 쉬운일이 아니며, 각종 보이스피싱에 위협을 느끼는 현대인들의 심리상 국세청의 질문에 정확하게 답변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3) 청구인이 인정받은 필요경비는 실질증빙에 의하여 인정받은 것이지 쟁점전산자료를 근거로 인정받은 것이 아니다. 처분청이 수입금액을 결정하면서 추가의 필요경비를 인정한 것은조사 당시 청구인이 세금계산서, 계좌이체명세서 등으로 증명한 비용을인정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청구인은 “변경 가능한 쟁점전산자료는 주민등록번호 등이 불완전하여 신빙성이 없다”라고 주장하나, (가)쟁점전산자료의 생성원인을 보면,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쟁점사업장의 영업과 관련하여 작성되었고, 청구인의 문답서 내용과 같이환자명단 및 수술자 명단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병원자료와 크게 차이가없다고 하는 등 전혀 근거 없는 자료가 아니라는 사실은 확인되었다. 또한, 쟁점전산자료를 제출한 자(이하 “제보자”라 한다)의 문답서에의하면, 제보자가 쟁점전산자료를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사업장의 전 실장이 작성한 파일을 단지탈세제보포상금을수령할 목적으로 복사만 하였으며, 쟁점전산자료에 대한세부내용과 병원의 내부시스템 등을 전혀 모르는 자임이 확인된다. (나) 쟁점전산자료의 내용은 매출과 관련하여 환자명, 주민등록번호, 수술내역, 수술날짜, 대금지급방식 등이 일자별로 구체적이며, 일별,월별 지출내역도 병원에서 실제로 지출된 내역 등이 일자별로 지급사유,금액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 제보자의 문답과 파일의 내용을 볼 때 일일수입금액과 지출내역 등이 정확히 일치하는 등 조작가능성은 없으며, 전산상 자료수정일자는 자료를 복사하는 과정에서 날짜가 변경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민등록번호 오류”의 발생원인은 외국인,연예인, 유흥업소 종사자 및 인적사항을 정확히 밝히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사람들로써 원시장부를 전산장부에 옮기는 과정에 일부 생년월일만 기재하거나 기재 오류가 발생한 것이며,현지확인시에 실제로 가명을 사용한 자가 존재하였음이 확인된다. (2)청구인은 “환자명단의 확인을 전화로 할 경우 사실과 다른 결과가도출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나, <표8>과 같이 임의추출에 의하여 확인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한 24명은 쟁점전산자료와 정확히 일치하며, 확인서 작성거부 및 확인불가 인원 중 2인이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의 결제금액 등이 쟁점전산자료와 일치하여쟁점전산자료는 신빙성이 있다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상 근거과세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처분청은 쟁점전산자료 중 “환자명단”에 대한 신빙성을 재검증하기 위하여 2004년 1월부터 2006년 12월까지의 환자명단 중월별로 한명씩 36명을 임의추출하여 수술여부 및 실제 수술금액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통해 사실로 확인 되었다.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하여 사전 연락없이 주소지 등 현장방문하여 확인서를 징취하였으며, 부재중인 경우에는 국세전산정보시스템, 현금영수증시스템, 근로소득자료 등을 활용하여 연락처를 파악한 후 FAX 및 전자메일 등으로 확인서를 제출받았다. OOOOOOOOOO OOOO OO (3)청구인은 “쟁점전산자료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조사시 추가 필요경비는 실질증빙에 의하여 인정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처분청은 쟁점전산자료상 지출내역 전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으며, 이외에쟁점전산자료에 기재되지 아니한 감가상각비, 리스료 등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증명한 비용을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추가로 인정하였다. OOOOOOOOOO OOOO OOO OOOOO OOOO OOOO (OOO OOO) O)OOOO OOOOO OOO OOO O OOOOO OOOOOOO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전산자료를 근거로청구인이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법률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세무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있는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잘못이 있는 경우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2)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 【중복조사의 금지】법 제81조의3제2항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투기ㆍ매점매석ㆍ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2.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과 법 제81조의 4 및 법 제81조의 7의 규정에 의한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경정하는 경우

(3)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처분청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보충조서)에의하면 아래와 같이 조사되어 있다. 1)심층조사를 통해 회사내부 컴퓨터(병원원장의 노트북 포함) 전산자료 및 회사 장부 등을 예치하였으나, 매출누락을 입증할 만한 특별한자료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2)탈세제보시 제보자가 제출(엑셀프로그램으로 작성)한 전산장부에대하여 아래와 같이 조사되어 있다. 조사대상자는 매출누락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으나, 매출부분의전산장부 조작가능성을 제기하며 전산장부를 부인하였으나,제보자가 제출한 전산자료의 결제내역을 검토한 바, 수술비가고액임에도 불구하고 유난히 현금 결제내역이 많고, 수술환자를통하여 확인하려 하였으나, 오래전 사실에 대하여 현금결제 여부를 수술환자가 계좌로 입금한 정확한 근거없이 환자의 구두진술에 의존하여 결정하는 것도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되어 과세쟁점자문위원회에 회부함. (나) 과세쟁점자문회의 회부 및 의결 내용은 아래와 같다. 1)회부내용: 탈세제보에 의하여 제보자가 제출한 전산자료를조사대상자가 부인하는 경우에 동 자료를 근거로 과세가능 여부와탈세제보자료에 첨부된 전산자료를 납세자가 부인하는 상황에서2007년에 OOOOOOO(OOOO)에서 심층조사한 연도(2004년~ 2005년)에대하여국세기본법제81조의4 [조사권의 남용금지]의 예외규정인 “조세탈루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경우”로 간주하여 동 전산자료를 근거로 2004년 ~ 2005년에 대하여 재경정이 가능한지 여부 2)의결 내용: “쟁점전산자료의 내용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는 것은사실이나 납세자의 주장대로 조작되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배제할수 없으므로 동 자료를 참고로 하여 2006년 ~2007년귀속분에 대하여조사를 실시한 후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2004년~ 2005년 귀속분에 대하여 조사범위를 확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의결 (다) 처분청은 과세쟁점자문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제보자가 제출한 쟁점전산자료의 신빙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인 및 제보자를 출석요구하여 조사한 바, 조사대상자는 지속적으로 쟁점전산자료의 조작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제보자가 “제보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 전 팀장이 작성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전산서류가 “일별ㆍ월별 수입및 지출 현황과 수술자 명단 등”으로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신빙성이있다고 판단하여, 동 자료를 근거로 조사대상기간인 2006년 ~ 2007년외에 2004년 ~ 2005년 귀속분 까지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표10>과같이 추가 경정하는 것으로 조사 종결한다고 조사되어 있다. OOOOOOOOOOO OOOO OO O OOOO (OOO OOO) (O) OOO(OO OOOOOOOOO OOO)O OOOO OO OOOO OO,

1. 선OO은 쟁점전산자료에 대하여 담당자, 사무장, 원장 등의 결재내역이 없는 점을 들어 자신의 책임하에 작성한 것이 아니고, 동 자료는 엑셀로 시트별로 작성된 자료로서 엑셀자료의 숫자를 변경하거나, 조작할 수 있는 것으로 신뢰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2)제보자는 쟁점사업장에 근무한 사실은 없으나쟁점전산자료는현재상담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 이USB로 옮기는 과정에본인이 제 컴퓨터에 병원파일을카피한것으로 탈세포상금을 받을 목적과 원장들에 대한 개인적 감정이 좋지 아니하여 대신 본인 명의로 제보를 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근거 및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은쟁점전산자료가 엑셀로 작성된 자료로서 일일장부, 월보고장부, 환자명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오류가 있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제보자가 제출한 쟁점전산자료의 내용이 <표1>과 같이 수정된사실이 있고,쟁점전산자료는 청구인이 보고를 받거나 결재를 한 사실이없는 자료이며 쟁점전산자료의 수입금액 및 환자수가 작성자 본인의성과급과 직결되는 자료로서 3개년치 자료가 작성자의 퇴사시기와 유사한 때에 수정되는 등 인센티브를 더 받기 위하여 수술환자를 부풀린 혐의가 있고, 쟁점전산자료의 내용이동일한 일자에 연도만 다른 중복자 명단(<표3> 참조),주민등록번호는 동일하나 이름이 다른 명단(<표4> 참조),동일주민등록번호의 환자가 중복된 명단(<표5> 참조), 주민등록번호가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불완전한 명단(<표7> 참조)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아니라, 쟁점전산자료의 일일장부, 월보고장부, 환자명단 등의 자료들간의기재금액이 일치하지 않는(<표6> 참조) 등의오류가 있는 점을들어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를 과세근거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2. 또한,OOOOO OOO에 존재하는 청구인이 운영하는 병원과 유사한상호로 운영하는 업체 명단을 제시하며, 환자들의 기억에 의존한 간접조사는 사실과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한편,처분청은 쟁점전산자료에 대하여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쟁점사업장의 영업과 관련하여 작성되었고, 환자명단 및 수술자 명단이 청구인이 운영하는 병원자료와 크게 차이가 없는 등 전혀 근거가 없는 자료가 아니며,쟁점전산자료는 동 자료를 제출한 자가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 쟁점사업장의 전 실장이 작성한 파일을 단지 탈세제보포상금을수령할 목적으로 복사만 하였으며, 쟁점전산자료에 대한 세부내용과 병원의 내부시스템등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작성한 것으로 매출과 관련하여 환자명, 주민등록번호, 수술내역, 수술날짜, 대금지급방식 등이 일자별로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일별ㆍ월별 지출내역도 청구인이 운영하는병원의 실제 지출내역과 일치하는 등 조작가능성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정당하다는 의견이다. (2)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쟁점전산자료를 과세 근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사업장의경우쟁점전산자료가 엑셀로 작성되어누구나접근 및 변경이 가능한 자료로서 2004 ~ 2006 과세연도에 대한최종수정일자가 2007년 2월부터 2007년 4월에 이루어진 점, <표2>에서보듯이 쟁점전산자료를 실제로 작성한 자가 개인 인센티브 지급과 관련하여 쟁점사업장에서 퇴출된 자인 점과 동 자료에 대하여 청구인이보고를받거나 결재를 한 사실이 없는 점,<표3> ~ <표5>에서 보듯이쟁점전산자료에 동일한 사람이 동일한 금액으로 연도만 달리하여중복 기재되어있고, 동일주민등록번호의 환자 및 주민등록번호는 똑같은데 이름이 다르게 중복 기재되어 있으며, 주민등록번호가 존재하지아니하거나불완전한 명단 등의 자료가 포함되어 있는데도 이에 대한구체적인 조사를 하지 아니한 점, <표8>에서 보듯이 처분청이 쟁점전산자료상 2004년1월부터 2006년 12월까지의 환자명단 중에서 임의추출한 36명의샘플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가 확인서 작성 24명,미회신 3명, 확인서미작성자 3명, 확인불가능 6명 등으로 조사되었음에도 이에 대한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 지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전산자료에수록된 일부 자료의 내용에 대한 검증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따라서, 처분청에서쟁점전산자료에 수록된 내용에 대한사실관계를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쟁점사업장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