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3601 선고일 2009.12.28

컴퓨터 관련 소매업종은 마진이 낮아 땡처리 제품과 단종제품을 현금으로 구입하여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이 동종업계의 현실인점과 결정소득률이 업계평균소득률보다 높은 점을 볼 때 실물거래에 의한 정상거래인지 여부를 재조사 함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9.3.6. 청구법인에게 붙임 <부과처분내역>과 같이 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02년 제2기 과세기간에 ○○○정보통신 김○○○으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126,200천원의 세금계산서, 2003년 제2기~2004년 제1기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디지털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334,947천원의 세금계산서, 2004년 제1기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전자정보통신으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10,010천원의 세금계산서, 2006년 제2기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태○○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219,420천원의 세금계산서, 2007년 제1기 과세기간에 평○○산업 이○○○으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100,118천원의 세금계산서, 2007년 제2기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행○○기업으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195,454천원의 세금계산서 및 주식회사 해○○기업에게 교부한 공급가액 110,281천원의 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실물거래에 의한 정상거래인지 여부를 각각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2.3.20. 설립하여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2002년 제2기~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해○○기업 외 5개 업체(○○○정보통신, 주식회사 ○○○디지털, 주식회사 ○○○전자정보통신, 주식회사 ○○○, ○○○산업)와 매입세금계산서 및 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세무서장 외 3개 세무서장은 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 이후에 청구법인과 위 주식회사 해○○기업 외 5개 업체에 대하여 자료상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위 업체들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와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이하 매출거래내역에 대하여는 “쟁점매출”이라 하고, 매입거래내역에 대하여는 “쟁점매입①~⑥”이라 하며, 처분청이 가공매입세금계서와 가공매출세금계산서로 본 전부를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하여 2009.3.2. 청구법인에게 붙임 <부과처분내역>과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

○○○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5.28. 이의신청을 거쳐 2009.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컴퓨터 관련 도․소매업계 현황 청구법인은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하는 법인으로서, 컴퓨터 관련 업종의 경우 마진이 낮은 관계로 매입단가를 줄이는 것이 관건이다. 따라서, 땡처리 제품과 생산이 중단된 단종 제품을 현금으로 할인매입하여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여야 생존할 수 있는 것이 업계의 현실이며, 구매자가 직접 제품을 검수하고 현금으로 결제하여야만 물건을 가져올 수 있는 유통구조의 특성상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는 현금으로 거래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았을 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물을 수반한 정상거래인데도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매입①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02년 제2기 과세기간에 ○○○정보통신 김○○○(이하 “○○○정보통신”이라 한다)으로부터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직접 구입하고 쟁점매입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거래대금은 2002.7.19.~2002.12.20. 기간에 지인 한○○○에게 차용하여 매번 거래시 마다 ○○○정보통신에 지급하였으며, 차용금은 매출대금을 회수하는 즉시 청구법인의 예금계좌를 통해 한○○○에게 송금하였다. 이후, 2005년 1월 ○○○정보통신이 관할경찰서장에게 고발되어 청구법인의 대표자 우○○○이 출석한 바 있고, 출석 당시 ○○○정보통신 김○○○의 조사가 완료된 상태이었으며, 청구법인과 정상적인 현물거래를 하였다는 김○○○의 진술이 밝혀져 사건이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처분청이 몇 년이 지난 상황에서 위와 같이 현금을 차용하여 직접 거래한 사실을 부인하고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설령, 처분청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처분을 하더라도 위 거래는 실물을 수반한 정상거래를 한 것이므로 매출원가는 인정하여야 한다.

(3) 쟁점매입②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03년 제2기~2004년 제1기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디지털(이하 “○○○디지털”이라 한다)로부터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직접 구입하고 쟁점매입②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당시 거래조건은 부동산 재산세 납부자 보증입보 조건이었는 바, ○○○디지털은 본래 매출처에서 수금한 어음과 현금으로 결제하는 업체이므로 청구법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컴퓨터를 매입할 수 있었다. 이후, 일명 카드깡 업체인 ○○○디지털은 카드깡 소비자들이 자금이 필요할 때 자체 카드가맹점이나 하○○등을 통해 컴퓨터나 가전제품을 구입하게 하고, 구입한 물건을 현금으로 저렴하게 구입해 청구법인에게 판매하였던 것인 바, 이러한 사실은 자료상 조사시 참고인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고, ○○○디지털 담당자는 동 조사시 불법성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고 있다. 거래대금은 현금과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테크놀러지(이하 “○○○테크”라 한다)로부터 지급받은 외상대금 회수금으로 지급하였고, ○○○디지털과 상품매매 거래계약서, 약속어음사본, 현금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도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설령, 처분청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처분을 하더라도 위 거래는 실물을 수반한 정상거래를 한 것이므로 매출원가는 인정하여야 한다.

(4) 쟁점매입③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04년 제1기 과세기간에 최○○○(○○○디지털 대표자 이○○○의 처)가 운영한 주식회사 ○○○전자정보통신(이하 "○○○통신“이라 한다)으로부터 거래 당시 청구법인의 직원 서○○○를 통하여 현금으로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구입하고 쟁점매입③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명함 등 구체적 증거가 있는데도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설령, 처분청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처분을 하더라도 위 거래는 실물을 수반한 정상거래를 한 것이므로 매출원가는 인정하여야 한다.

(5) 쟁점매입④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06년 제2기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태○○(이하 “태○○”라 한다)로부터 컴퓨터 및 주변기기(○○○인터내셔널주식회사 제품)를 매입하고 쟁점매입④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태○○의 직원 전○○○은 ○○○인터네셔널주식회사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이고, 업계 유통상 델○○컴퓨터는 대리점이 없고 소비자와 직거래를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도․소매 판매업자로 소비자와 같은 가격으로 제품을 구입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제품은 청구법인의 대표자 우○○○과 전○○주식회사(이하 “전○○”라 한다)의 대표자 진○○○가 함께 트럭차량으로 수령하였다. 거래대금은 전○○○으로부터 물건을 할인가로 매입하고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지급하였으나, 매입자금이 없어 진○○○가 태○○에게 매입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전○○에서 발주서를 받아 일정부분의 모델은 청구법인이 할당받고, 나머지 모델은 전○○가 매입하는 조건으로 가격비교 사이트에서 전○○가 할인쿠폰을 이용하여 통합판매한 후 정산하기로 하였다. 이후, ○○○세무서장에게 확인한 바, 전○○○은 여러 판매점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도주하였고 연락이 두절되어 관할경찰서장에게 직고발된 상태이며, 이 건과 관련하여 ○○○인터내셔널 직원 4명도 해임되어 알 수 없었는 바, 쟁점매입④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설령, 처분청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처분을 하더라도 위 거래는 실물을 수반한 정상거래를 한 것이므로 매출원가는 인정하여야 한다.

(6) 쟁점매입⑤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평○○산업 이○○○(이하 “평○○산업”이라 한다)을 인터넷 사이트의 제휴점 모집광고를 통해 거래하게 되었으며, 2007년 3월 평○○산업과 상품공급, 할부금융 제휴약정서를 체결하여 삼○○컴퓨터 및 통신기기 부품회로 등을 출하가의 13%로 공급받고, 평○○산업과는 자사제품을 할부판매방식으로 판매하기로 제휴하여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외상으로 공급받았으나, 신용할부판매가 저조하자 외상매입금 상환독촉을 받았으며, 이에 지인인 김○○○(현재 청구법인의 직원)로부터 일부 자금을 차용하여 평○○산업의 직원 문○○○에게 거래대금을 송금하였다. 제품 출하는 문○○○이 ○○○프라자에서 직접 청구법인 사무실로 배송하였고, 거래대금은 배송된 제품을 검수한 후 바로 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신용할부판매가 저조하자 평○○산업과 상계처리하였던 거래대금 지급방법을 변경하여 문○○○이 지급요청시 마다 지정한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 이와 같이, 평○○산업과 체결한 투자계약서, 제휴협정서, 할부금융 취급약정서 등 구체적인 거래증빙을 처분청에 제시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설령, 처분청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처분을 하더라도 위 거래는 실물을 수반한 정상거래를 한 것이므로 매출원가는 인정하여야 한다.

(7) 쟁점매입⑥과 쟁점매출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07년 제2기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해○○기업(이하 “해○○기업”이라 한다)으로부터 와이브로 ○○○노트북 및 주변기기를 매입․매출하고 쟁점매입⑥ 세금계산서 및 쟁점매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고, 해○○기업의 실지 사업자인 김○○○은 수도권 및 충청지역에서 통신기기 및 KT에서 제공하는 와이브로 노트북 제품들을 봉고차량에 싣고 다니면서 덤핑으로 판매한 자이며, 청구법인도 제품을 김○○○으로부터 직접 청구법인의 사무실로 배송받아 편리하게 거래를 하였으나, 2008년 2월 거래처의 계약금을 받아 잠적하였다. 청구법인이 2008년 8월 ○○○세무서장으로부터 해○○기업에 대한 소명자료를 요구받아 해○○기업의 직원 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해○○기업의 대표자 김○○○과 김○○○이 고발된 상태이었고, 오○○○ 또한 참고인 조사를 받는 상황이어서 자료소명에 대하여 협조할 수 없었으며, 관련서류도 보관한 것이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 해○○기업과의 거래는 매출대금은 상계처리하고, 나머지 매입대금은 거래처로부터 받은 약속어음(상○○전자: 이○○○) 및 청구법인의 예금계좌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설령, 처분청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처분을 하더라도 위 거래는 실물을 수반한 정상거래를 한 것이므로 매출원가는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전반적인 거래현황 청구법인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나, 조사대상 기간 중에 수차례에 걸쳐 일명 카드깡을 하고 자료상 등의 부실한 업체나업종이 상이한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등 세금계산서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업자이다. 청구법인은 거래증빙이 없는 거래는 현금거래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평균 계좌잔고는 소액으로써 배우자 등 특수관계자의 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입하는 등 거래내용이 불투명한 업체로서 실지거래를 하였다고 입증할 만한 거래대금 지급내역이 불분명하므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매입①에 대하여 매입처인 ○○○정보통신은 2002.1.1~2004.12.31. 기간에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직고발된 업체로서, 청구법인이 ○○○정보통신과 전액 현금거래를 하고 매입대금은 전액 청구법인의 지인인 한○○○로부터 차용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한○○○의 자금이 ○○○정보통신의 물품매입과 관련이 있는지가 불분명하다. 설령, 차입한 자금으로 물품을 매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제품수불부 및 수령증 등이 있어야 하는데도 제장부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매입①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매입②에 대하여 매입처인 ○○○디지털은 2003.9.3.~2004.8.28. 기간에 카드깡 및 실물거래없는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직고발된 업체로서, 청구법인이 ○○○디지털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고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고, 거래한 제품수불부 등 제장부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매입②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쟁점매입③에 대하여 매입처인 ○○○통신은 2003.5.20.~2004.8.20. 기간에 카드깡 및 실물거래없는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직고발된 업체로서, 위 (3)의 ○○○디지털의 매입처는 동 법인이 전부이다. 청구법인은 ○○○통신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고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고 거래한 제품수불부 등 제장부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매입③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5) 쟁점매입④에 대하여 매입처인 태○○는 2005.7.1.~2006.12.31. 기간에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직고발된 업체로서, 동 법인이 청구법인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실지거래를 입증할 만한 제품수불부, 수령증 및 대금지급사실 등이 불분명하므로 쟁점매입④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6) 쟁점매입⑤에 대하여 매입처인 평○○산업은 2006.11.15. 개업하여 2007.3.23. 폐업한 식용유 및 식품 도매업체로서, 청구법인의 취급품목과는 상이하고 자료상혐의자로 긴급게시된 사업자이다. 청구법인은 평○○산업의 직원 문○○○을 통하여 물품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지거래를 입증할 만한 제품수불부, 수령증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제시한 금융거래내역도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평○○산업으로부터 매입대금을 다시 청구법인의 대표자 우○○○의 예금계좌로 입금받는 등 거래가 불분명하므로 쟁점매입⑤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7) 쟁점매입⑥과 쟁점매출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매입처이면서 매출처인 행○○기업은 2007.7.1.~2007.12.31. 기간에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직고발된 업체로서, 청구법인이 당초 2007년 제2기 매입세금계산서 2건만을 교부받았다고 신고하였다가 이후 매입세금계산서 3건을 추가로 교부받았다고 수정신고한 사실이 있고, 해○○기업과는 자금거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매입⑥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2007년 제2기 과세기간에 해○○기업에 매출세금계산서 3건을 교부하였으나, 동 거래와 관련된 구체적인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매출을 가공매출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률 ⑴ 부가가치세법(2008.12.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⑵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⑶ 법인세법(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⑷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⑸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매입① 거래가 실물거래에 의한 정상거래인지 여부를 본다. (가) ○○○정보통신에 대한 △△△세무서의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자료상 조사내용을 보면, ○○○정보통신 김○○○은 2000.8.23. 개업하여 2004.12.31. 직권폐업된 업체로서, △△△세무서장은 2002년 제1기~2004년 제2기까지의 공급가액 619,842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전부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고, 공급가액 1,376,577천원 중 751,385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매출세금계산서로 확정하고, 나머지 625,195천원을 가공혐의자료로 보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또한, ○○○정보통신이 청구법인과의 2002년 제2기에 쟁점매입①과 관련하여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한데 대하여, △△△세무서장은 ○○○정보통신 김○○○을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청구법인과의 쟁점매입① 거래에 대해 자료상혐의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정보통신이 자료상으로 △△△경찰서장에게 고발된 업체로서, 매입액 전액이 가공확정된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판매할 물품이 없었고, 청구법인이 한○○○로부터 차용한 증거가 없이 수차례에 걸쳐 한○○○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내역만 있어, 설령 자금을 차용하였다 하더라도 쟁점매입① 거래와 관련되었는지가 불분명하고, 거래대금을 거래시 마다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으로 보아 차입한 금액이 ○○○정보통신에게 실지로 현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매입① 거래를 가공매입으로 확정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사실이 관련 결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정보통신으로부터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구입하고 거래대금은 한○○○로부터 차입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입․매출내역, 통장계좌 거래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에 의한 쟁점매입① 및 그에 대한 매출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은 2002년 제2기 중 ○○○정보통신으로부터 ‘○○○ 드림북’ 등 138,820천원 상당의 컴퓨터 관련 143개 제품을 44회에 걸쳐 매입하고, 동 매입제품을 ○○○정보시스템 등 거래처에게 143,168천원에 매출한 내역이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예금계좌사본, 입금표 등에 의한 대금결제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은 ○○○정보통신에게 거래대금 138,820천원을 44회에 걸쳐 지급하고, 2002.10.9.~2003.3.10. 기간에 청구법인의 예금계좌○○○ 및 청구법인의 대표자 우○○○의 예금계좌○○○를 통해 한○○○에게 83회에 걸쳐 137,476천원을 송금한 내역이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의 대표자 우○○○은 2008.12.5. ○○○세무서에 출석하여 조사공무원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는 바, 그 전말서를 보면 “○○○정보통신과는 계좌를 통한 대금지급 증빙은 없으나 실물거래를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이 신고한 컴퓨터(523531) 업종의 쟁점과세기간(2002년 제2기)이 속한 2002사업연도 결정소득율 등은 아래 <표>와 같다.

○○○ (라)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정보통신이 자료상으로 △△△경찰서장에게 고발된 업체로서, 매입액 전액이 가공매입으로 확정되어 청구법인에게 판매할 물품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거래대금을 한○○○로부터 차입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금융거래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차입한 자금이 쟁점매입① 거래와 관련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정보통신에게 실제로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과세처분한 반면,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은 컴퓨터 관련 소매업종은 마진이 낮아 땡처리 제품과 단종제품을 현금으로 구입하여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이 동종업계의 현실인 점, 청구법인이 부분 자료상인 ○○○정보통신으로부터 138,820천원 상당의 컴퓨터 관련 143개 제품을 44회에 걸쳐 매입하고, 동 매입제품을 보○○정보시스템 등 거래처에 143,168천원에 매출한 내역을 제시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정보통신으로부터 컴퓨터 관련 제품 138,820천원을 구입한 시기에 청구법인의 예금계좌 및 청구법인의 대표자 우○○○의 예금계좌를 통해 한○○○에게 매입액에 상당하는 137,476천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한○○○로부터 쟁점매입① 거래대금을 차용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결정소득율(20.4%)이 업계 평균소득율(5.8%)보다 월등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쟁점매입①의 거래는 실물거래에 의한 정상거래라는 청구법인의 주장도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2002년 제2기 과세기간에 ○○○정보통신으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126,2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실물거래에 의한 정상거래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매입② 거래가 실물거래에 의한 정상거래인지 여부를 본다. (가) ○○○디지털에 대한 □□□세무서의 조사공무원이 조사한 자료상 조사내용을 보면, ○○○디지털은 2003.9.3. 컴퓨터 도․소매업으로 개업하여 2004.8.23. 폐업한 업체로, □□□세무서장은 2003년 제2기~2004년 제2기 기간에 매출세금계산서 2,480,473천원 전부와 매입세금계산서 2,107,056천원 중 2,106,156천원(비율 99.9%)이 가공으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또한, □□□세무서장은 가공매출세금계산서로 확정된 2,480,473천원 중 1,214,036천원은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발행되었고, 신용카드 변칙거래(일명 카드깡) 조사결과 11건 50,020천원을 변칙거래로 확인하여 ○○○디지털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와 신용카드 변칙거래에 대해 ○○○디지털과 대표자 이○○○를 고발조치하고, 청구법인과의 쟁점매입②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디지털이 자료상으로 □□□세무서장에게 고발된 업체로서, 세무사수수료를 제외한 매출․매입거래가 전부 가공거래로 확정되었고, 청구법인이 쟁점매입② 거래대금을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는 약속어음의 발행인과 배서양도인 간에 상거래가 전무하고, 약속어음의 발행일과 청구법인의 어음 지급일이 대부분 동일(또는 1일 차이)하여 약속어음의 발행, 배서양도, 청구법인의 어음지급이 동일한 일자에 이루어져 정상적인 어음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쟁점매입② 거래와 관련하여 현금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매입② 거래를 가공매입으로 확정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사실이 관련 결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디지털로부터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구입하고 거래대금은 현금 및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테크놀러지(이하 “○○○테크”라 한다)로부터 약속어음 외상대금 회수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입․매출내역, 현금영수증, 약속어음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에 의한 쟁점매입② 및 그에 대한 매출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은 2003년 제2기~2004년 제1기 과세기간에 ○○○디지털로부터 ‘센스노트북 SP20-JB242’ 등 368,443천원 상당의 컴퓨터 관련 11,027개 제품을 33회에 걸쳐 매입하고, 동 매입제품을 ○○○시스템 등 거래처에게 377,266천원에 매출한 내역이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현금영수증, 약속어음사본 등에 의한 대금결제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은 ○○○디지털에게 24회에 걸쳐 현금 158,764천원 및 아래 <표>와 같이 약속어음 12매 206,305천원을 청구법인 거래처인 ○○○테크로부터 약속어음과 외상대금 회수금으로 지급한 내역이 현금영수증 24부, 약속어음사본 12부에 나타난다.

○○○

3. ○○○테크 대표자 임○○○가 2009.9.18. 작성한 어음발행 사실확인서를 보면, 위 2)의 ○○○산업주식회사(이하 “○○○산업”이라 한다)의 약속어음을 사용하게 된 이유가 “약속어음 발행처인 ○○○산업 대표자 김○○○과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테크 대표자 임○○○는 과거 ○○○그룹에서 근무할 때 알던 사이로 중국 현지에 공장설립시 투자자로 참여하였고, 임○○○가 부도로 구속된 후 석방되자 사업재기를 위한 대책으로 ○○○산업 약속어음을 빌려 ○○○테크 대표자 임○○○가 발행하여 쓰고 만기 전에 수시로 원장을 회수하여 일정한도 만큼 다시 발행하여 결제하면서 청구법인 등에 여신을 사용하게 된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4. 청구법인과 ○○○디지털이 보증인 전○○○과 함께 2003.11.10. 체결한 상품거래 계약서를 보면, “○○○디지털은 청구법인에게 컴퓨터(○○○데스크탑, ○○○노트북, 주변기기 일체)를 계속적으로 매도하며 청구법인은 ○○○디지털로부터 이를 매수할 것을 약속한다”라고 한 약정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청구법인이 제시한 ○○○디지털 광고명함에는 “영업용 가전제품(노트북, 컴퓨터) 상담 대량구매 우대”라는 광고문구 및 대표전화, 이메일 주소, 사업장 주소가 기재되어 있다. (라)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디지털이 자료상으로 □□□세무서장에게 고발된 업체로서, 세무사수수료를 제외한 매입액 전액이 가공매입으로 확정되었고, 청구법인이 쟁점매입② 거래대금을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는 약속어음의 발행인과 배서양도인 간에 상거래가 전무하고, 약속어음의 발행, 배서양도, 청구법인의 어음지급이 동일한 일자에 이루어져 정상적인 어음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쟁점매입② 거래와 관련하여 현금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과세처분한 반면,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은 컴퓨터 관련 소매업종은 마진이 낮아 땡처리 제품과 단종제품을 현금으로 구입하여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이 동종업계의 현실인 점, 청구법인이 부분 자료상인 ○○○디지털로부터 334,947천원 상당의 컴퓨터 관련 제품을 33회에 걸쳐 매입하고, 동 매입제품을 하○○시스템 등 거래처에 377,266천원에 매출한 내역을 제시하고 있는 점, 거래대금 334,947천원 중 206,305천원은 실질적인 어음발행처인 ○○○테크로부터 약속어음 외상대금 회수금으로 결제한 것으로 약속어음사본에 나타나고, 나머지 158,764천원은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현금수령증에 나타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쟁점매입② 거래는 실물거래에 의한 정상거래라는 청구법인의 주장도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2003년 제2기~2004년 제1기 과세기간에 ○○○디지털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334,947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실물거래에 의한 정상거래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매입③ 거래가 실물거래에 의한 정상거래인지 여부를 본다. (가) ○○○통신에 대한 □□□세무서의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자료상 조사내용을 보면, ○○○통신은 2003.5.20. 컴퓨터 도․소매업으로 개업하여 2004.8.20. 폐업한 업체로, □□□세무서장은 2003년 제2기~2004년 제2기 기간에 매출세금계산서 2,610,732천원 중 2,610,035천원(비율 99.9%)와 매입세금계산서 2,636,872천원 중 2,631,951천원(비율 99.8%)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또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2,709,885천원 중 53건 119,978천원이 신용카드 변칙거래로 확인되어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및 신용카드 변칙거래에 대하여 ○○○통신 및 대표자를 고발조치하고, 쟁점매입③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통신은 자료상으로 □□□세무서장에게 고발된 업체로서, 세무사수수료를 제외한 매출 및 매입거래가 전부 가공거래로 확정되었고,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거래명세표와 서○○○의 명함만 제시할 뿐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매입③ 거래를 가공매입으로 확정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사실이 관련 결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통신으로부터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구입하고 거래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입․매출내역, 거래명세표, 거래처 직원 명함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에 의한 쟁점매입③ 및 그에 대한 매출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은 2004년 제1기 기간에 ○○○통신으로부터 ‘IC(2PLV320)’ 등 11,011천원 상당의 컴퓨터 관련 제품을 2회에 걸쳐 매입하고, 동 매입제품을 ○○○테크에 11,819천원에 매출한 내역이 나타나고, 거래대금은 현금으로 2004.3.17. 8,800천원, 2004.3.23. 2,211천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를 보면, 청구법인은 ○○○통신으로부터 2004.3.17. 8,800천원, 2004.3.23. 2,211천원의 컴퓨터 관련 제품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한 ○○○통신 상무 서○○○ 명함에는 “○○○전자 노트북, 컴퓨터, 프린터, 모니터”라는 취급품목과 ○○○매장 주소지 및 기타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이 신고한 컴퓨터(523531) 업종의 쟁점과세기간(2004년 제1기)이 속한 2004사업연도 결정준소득율 등은 아래 <표>와 같다.

○○○ (라)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통신은 자료상으로 □□□세무서장에게 고발된 업체로서, 세무사수수료를 제외한 매출 및 매입거래가 전부 가공거래로 확정되었고,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거래명세표와 서○○○의 명함만 제시할 뿐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과세처분한 반면,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은 컴퓨터 관련 소매업종은 마진이 낮아 땡처리 제품과 단종제품을 현금으로 구입하여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이 동종업계의 현실인 점, 청구법인이 부분 자료상인 ○○○통신으로부터 11,011천원 상당의 컴퓨터 관련 제품을 2회에 걸쳐 매입하고, 동 매입제품을 ○○○테크에 11,819천원에 매출한 내역을 제시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결정소득율(36.5%)이 업계 평균소득율(5.8%)보다 월등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쟁점매입③의 거래는 실물거래에 의한 정상거래라는 청구법인의 주장도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2004년 제1기 과세기간에 ○○○통신으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10,01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실물거래에 의한 정상거래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쟁점매입④ 거래가 실물거래에 의한 정상거래인지 여부를 본다. (가) 태○○에 대한 ◇◇◇세무서의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자료상 조사내용을 보면, 태○○는 2004.1.20. 비철금속 제조업을 개업하여 2006.11.20. 폐업한 업체로, ◇◇◇세무서장은 2005년 제1기~2006년 제2기 과세기간에 매출세금계산서 1,582,357천원 중 814,519천원 및 매입세금계산서 1,468,712천원 중 1,174,968천원을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또한, 2007.8.17. 태○○ 및 대표자 이○○○를 자료상으로 고발조치하고, 쟁점매입④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태○○는 자료상으로 ◇◇◇세무서장에게 고발된 업체로서, 법인간의 거래에서 거래대금을 법인 또는 대표자의 예금계좌가 아닌 태○○의 직원인 전○○○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태○○가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태○○가 ○○○인터내셔날주식회사(이하 “○○○인터내셔날”이라 한다)로부터 매입한 컴퓨터가 쟁점매입④ 거래와 관련되었는지가 불분명하고, 태○○와 ○○○인터내셔날간의 거래 또한 가공거래로 확정된 바 있다 하여 쟁점매입④ 거래를 가공매입으로 확정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사실이 관련 결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태○○로부터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구입하고 거래대금은 태○○의 직원인 전○○○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입․매출내역, 금융거래내역, 운송장사본, 법원의 조정조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에 의한 쟁점매입④ 및 그에 대한 매출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은 2006년 제2기 과세기간에 태○○로부터 ‘○○○XPS 노트북’ 등 241,362천원 상당의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6회에 걸쳐 매입하고, 동 매입제품을 전△△주식회사(이하 “전△△”이라 한다) 및 소비자에게 247,936천원에 매출한 내역이 나타난다.

2. 태○○의 직원인 전○○○의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은 전△△(대표자 진○○○)를 지급인으로 하여 2006.11.29.~2006.12.28. 기간에 10회에 걸쳐 태○○의 직원 전○○○의 예금계좌○○○에 거래대금 245,800천원을 송금한 내역이 나타난다.

3. 태○○가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신고한 사실이 없다는 처분청 의견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한국○○○인터내셔날주식회사(이하 “한국○○○”이라 한다) 경리부 임○○○와 통화하여 태○○를 통하여 청구법인에게 발행된 세금계산서 일련번호로 조회한 바,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함께 상품을 인수받은 전△△ 대표자 진○○○ 등이 인수받은 택배회사 수령증과 태○○의 실질 대표자 전○○○이 상품대금으로 한국○○○에 결제한 통장내역서 및 신용카드 변칙거래로 결제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위 임○○○는 한국○○○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태○○ 전○○○과의 거래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명하게 되었고, ☆☆☆세무서장 및 태○○ 관할 ◇◇◇세무서장은 태○○와의 거래를 실물거래로 소명 확정하였으며, 단지 한국○○○에서 태○○에 상품을 출하하면서 카드깡이 문제가 된 것이라고 답변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4. 거래대금 지급이 불분명하다는 처분청 의견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한국○○○에서 태○○에 출하예정인 델○○컴퓨터 등 쟁점매입④ 거래를 구입하기로 하였으나, 차질이 발생하여 10년 넘게 거래한 전△△ 대표 진○○○와 상의하여 전△△에서 태○○ 전○○○에게 쟁점매입④ 거래대금을 전부 지급하고, 청구법인은 ○○○로부터 발주서를 받아 일정부분 노트북 모델만 청구법인이 소유권을 갖는 조건으로 계약금 4,800천원을 입금하였고, 나머지 모델은 전△△가 소유권을 갖고 인터넷 가격비교사이트에서 할인쿠폰을 이용하여 판매하고 사후 정산하기로 하였으나, 전△△는 태○○ 전○○○을 통하여 델○○컴퓨터를 공급받아 오다가 전○○○이 판매점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잠적하는 일이 발생하여 ○○○서부지방법원에 청구법인의 거래분을 포함하여 984,578천원 중 상품을 공급받지 못한 50,000천원을 조정조서를 신청하고 판결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상품을 수령한 운송장 사본, ○○○서부지방법원 조정조서 사본를 제시하고 있다.

5. 청구법인이 신고한 컴퓨터(523531) 업종의 쟁점과세기간(2006년 제2기)이 속한 2006사업연도 결정소득율 등은 아래 <표>와 같다.

○○○ (라)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태○○가 자료상으로 ◇◇◇세무서장에게 고발된 업체로서, 거래대금을 법인 또는 대표자의 예금계좌가 아닌 태○○의 직원인 전○○○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태○○가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태○○가 ○○○인터내셔날로부터 매입한 컴퓨터가 쟁점매입④ 거래와 관련되었는지가 불분명하고, 태○○와 ○○○인터내셔날간의 거래 또한 가공거래로 확정된 바 있다고 하여 과세처분한 반면,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은 컴퓨터 관련 소매업종은 마진이 낮아 땡처리 제품과 단종제품을 현금으로 구입하여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이 동종업계의 현실인 점, 청구법인이 태○○로부터 241,362천원 상당의 델○○컴퓨터 등을 6회에 걸쳐 매입하고, 동 매입제품을 전△△ 등에 247,936천원에 매출한 내역을 제시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전△△와 협의하여 태○○ 전○○○에게 쟁점매입④ 거래대금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고, 한국○○○ 직원이 태리코와 ○○○인터내셔날간의 거래를 실물거래라고 구두로 확인한 점, 청구법인의 결정소득율(23.3%)이 업계 평균소득율(5.8%)보다 월등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쟁점매입④의 거래는 실물거래에 의한 정상거래라는 청구법인의 주장도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2006년 제2기 과세기간에 태○○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219,42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실물거래에 의한 정상거래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쟁점매입⑤ 거래가 실물거래에 의한 정상거래인지 여부를 본다. (가)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평○○산업 이○○○(이하 “평○○산업”이라 한다)은 2006.11.15. 식용유, 식품 도소매업을 개업하여 2007.7.20.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추가하였고, 2007.11.15. 직권폐업된 업체로서 자료상 혐의자로 긴급게시된 사업자인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평○○산업과 대표자 이○○○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입금액이 우○○○(청구법인의 대표자 우○○○의 동생)에게 재입금된 뒤 청구법인의 대표자 예금계좌로 되돌려 받는 등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보이고, 실물거래를 입증할 제품수불부, 수령증 등의 제시가 없으며, 위 예금계좌 입금내역 이외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매입⑤ 거래를 가공매입으로 확정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사실이 관련 결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평○○산업으로부터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구입하고 거래대금은 ○○○산업 및 대표자 이○○○에게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입․매출내역, 금융거래자료, 거래처원장, 할부금융 취급약정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에 의한 쟁점매입④ 및 그에 대한 매출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은 2007년 제1기 과세기간에 ○○○산업으로부터 ‘TG에버라텍 노트북 4600’ 등 110,130천원 상당의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35회에 걸쳐 매입하고, 동 매입제품을 태○○ 등 거래처에 124,214천원에 매출한 내역이 나타난다.

2. 평○○산업 및 대표자 이○○○의 금융거래자료를 보면, 거래대금 110,130천원 중 88,294천원은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은행, ○○○)에서 2007.7.5.~2008.2.14. 기간에 평○○산업 및 평○○산업 대표자 이○○○의 예금계좌에 송금한 내역이 나타나고, 나머지 21,836천원은 청구법인의 위 ○○○은행 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평○○산업의 직원인 문○○○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3. 청구법인과 평○○산업간에 체결한 제휴협정서 및 ○○○캐피탈 할부금융 취급약정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평○○산업의 주력품목인 ○○○ 노트북과 통신기기 부품 및 보드칩 회로부품을 출하가 9~13%로 공급받기로 합의한다”라는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제휴협정서에 나타나고, 동 협정서에 평○○산업의 담당자 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작성일자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또한, 청구법인은 ○○○카드 제휴점인 ○○○에이전트와 ○○○캐피탈 신용할부 판매제도를 이용하여 평○○산업의 영업망을 통해 할부판매를 활성화하여 매출확대 및 상호이익을 추구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할부금융 취급약정서에 나타나나 작성일자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4. 위 3)의 제휴협정서 및 할부금융 취급약정서에 작성일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처분청 의견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할부금융 취급약정서는 청구법인과 ○○○카드사 업무대행업체인 ○○○에이전트가 2005년부터 약정하여 현재도 사용하고 있고, 과거 ○○○캐피탈과 ○○○카드사가 합병되기 전에는 ○○○캐피탈과 청구법인이 2000년부터 약정(○○○캐피탈 제휴점코드: 122251)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5. 평○○산업은 2006.11.15. 개업당시 식용유 및 식품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하였으나, 취급품목 외 통신 및 컴퓨터 관련 품목을 취급하였고, 이후 컴퓨터 품목을 추가한 사실이 2007.7.20. 교부된 사업자등록증 사본에 나타난다.

6. 평○○산업 매입상품 결제내역 및 거래처원장을 보면, 청구법인이 2007년 제1기(2007년 4월~6월) 과세기간에 평○○산업으로부터 매입한 ‘○○○에버라텍 4600’ 등 상품목록 및 결제내역이 외상매입금 계정에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2008년 1월~2월에 외상매입금 계정차변 및 대변에 쟁점매입⑤인 110,130천원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7. 금융거래를 조작하였다는 처분청 의견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평○○산업 대표자 이○○○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의 예금계좌로 수차례 재입금받은 것은 사실이나, 평○○산업 직원인 문○○○의 개인적 수익거래를 인정하는 업계 관행으로 상품매출원가 25,000천원을 평○○산업의 직원(이○○○의 조카) 예금계좌로 돌려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8. 청구법인이 신고한 컴퓨터(523531) 업종의 쟁점과세기간(2007년 제1기)이 속한 2007사업연도 결정소득율 등은 아래 <표>와 같다.

○○○ (라)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평○○산업과 대표자 이○○○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입금액이 우○○○(청구법인의 대표자 우○○○의 동생)에게 재입금된 뒤 청구법인의 대표자 우○○○의 예금계좌로 되돌려 받는 등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보이고, 실물거래를 입증할 제품수불부, 수령증 등의 제시가 없으며, 위 예금계좌 입금내역 이외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과세처분한 반면,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은 컴퓨터 관련 소매업종은 마진이 낮아 땡처리 제품과 단종제품을 현금으로 구입하여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이 동종업계의 현실인 점, 청구법인이 평○○산업으로부터 110,130천원 상당의 ○○○컴퓨터 등을 35회에 걸쳐 매입한 사실이 매입장에 나타나고, 동 매입제품을 태△△등에 124,214천원에 매출한 거래내역을 제시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거래대금 110,130천원 중 88,294천원을 ○○○산업에 지급한 것이 금융거래자료에 나타나고 거래처원장(외상매입금)에도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의 결정소득율(17.9%)이 업계 평균소득율(5.2%)보다 월등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쟁점매입⑤의 거래는 실물거래에 의한 정상거래라는 청구법인의 주장도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2007년 제1기 과세기간에 평○○산업으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100,118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실물거래에 의한 정상거래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쟁점매입⑥ 거래 및 쟁점매출거래가 실물거래에 의한 정상거래인지 여부를 본다. (가) 해○○기업에 대한 ◎◎◎세무서의 조사공무원의 자료상 조사내용을 보면, 해○○기업은 2001.4.15.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으로 개업하여 2008.4.30. 직권폐업된 업체로서, ◎◎◎세무서장은 2007년 제2기 과세기간에 매출세금계산서 973,746천원과 매입세금계산서 405,701천원의 거래금액 전부를 가공거래금액으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또한, 2008.9.25. 해○○기업과 대표자 김○○○을 자료상으로 고발조치하고 쟁점매입⑥ 거래 및 쟁점매출에 대하여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7년 제2기 과세기간에 매입세금계산서 2건만을 교부받았다고 신고하였다가 이후 매입세금계산서 3건을 추가로 교부받았다고 수정신고한 점, 해○○기업에 거래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약속어음 4매의 발행일과 지급일이 동일(또는 1일 차이)한 점, 제시된 어음결제 통장상의 지급액도 약속어음 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하며, 쟁점매입⑥ 거래금액과 결제금액도 불일치하고, 약속어음 지급액 이외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매입⑥ 거래금액을 가공매입으로 확정하고, 청구법인이 2007년 제2기 과세기간에 해○○기업에게 매출세금계산서 110,281천원을 교부하였으나, 해○○기업 및 대표자 김○○○이 임대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거래와 관련된 구체적인 금융거래 및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보아 쟁점매출을 가공매출로 확정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사실이 관련 결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해○○기업으로부터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매입 또는 해○○기업에게 동종의 제품을 매출하고, 매입대금은 청구법인의 매출분과 상계처리하였다고 하면서 매입․매출내역, 금융거래자료, 약속어음사본, 어음발행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에 의한 쟁점매입⑥ 및 그에 대한 매출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은 2007년 제2기 과세기간에 해○○기업으로부터 ‘와이브로 노트북 센스’ 등 215,000천원 상당의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19회에 걸쳐 매입하고, 동 매입제품을 ○○○전자 및 소비자 등에게 220,144천원에 매출한 내역이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의 예금계좌 및 약속어음사본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거래대금 215,000천원 중 121,310천원은 해○○기업의 청구법인 매출분과 상계처리하고, 나머지 81,700천원은 아래 <표>와 같이 4회에 걸쳐 약속어음으로 지급하고, 12,250천원은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한 것으로 약속어음사본 및 통장거래내역에 나타난다.

○○○

3. 상○○전자의 실질 운영자 임○○○가 2009.9.18. 작성한 어음발행 사실확인서에 위 2)의 ○○○산업의 약속어음을 사용하게 된 이유를 “청구법인의 거래업체인 상○○전자의 실질 운영자 임○○○는 도○○전자와 ○○○테크를 운영하던 중 2002년 도○○전자에서 발행한 당좌부도와 동생이 운영하는 삼○○전자에 빌려준 어음이 인감과 일치하지 않아 사기죄로 구속되어 도○○전자가 부도처리 되었고, ○○○테크는 직원에 의해 운영되던 중 출소한 후 재기를 위해 지인이면서 공동투자자인 ○○○산업 대표자 김○○○에게 어음을 빌려 쓰게 되었으며, 이 무렵 청구법인과 거래를 하게 되었다. 이후 금융거래 관계로 ○○○테크는 폐업하고 임○○○가 신용불량 상태이었으므로 배우자 이○○○이 거주하고 있는 ○○○시 ○○○수 지명을 따서 2006년 6월 상○○전자를 설립하여 운영하게 됨. 그 과정에 청구법인이 ○○○산업이 발행한 약속어음을 상○○전자로부터 결제받아 해○○기업에게 지급하게 된 것이고, 따라서 ○○○산업의 약속어음을 빌려 상○○전자 임○○○가 발행하여 쓰고 만기 전에 직접 또는 ○○○산업 김○○○을 통해 원장을 수시로 회수하였다.”라고 밝히고 있다.

4. 약속어음 발행일과 지급일이 동일 또는 1일 차이라는 처분청 의견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실질적인 어음 발행처는 상○○전자로 발행일에 청구법인에게 결제되었고, 청구법인 또한 부족한 자금을 해결할 방법으로 당일 내지 다음날 해○○기업에 지급하게 되었으며, 통상적으로 배서받으면서 양도일은 기재하지 아니하고 유통한다고 주장한다.

5. 2007년 제2기 과세기간에 매입세금계산서를 당초 2건에서 3건 추가하여 신고하였다는 처분청 의견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당초 매입세금계산서 5건으로 회계 담당자가 사업자번호를 오류입력한 것을 2008.1.25. 확정신고시 수정한 것으로 당시 해○○기업 및 청구법인 관할세무서에서 아무런 조사가 없을 때로 이 건 수정신고분과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6. 해○○기업이 사업장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는 처분청 의견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세무서에 출석하여 해○○기업을 방문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바 있고, 설사 알았다 하더라도 청구법인과의 상품거래에서 큰 문제가 없었으며, 임대차계약서 없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여 이는 관할세무서장의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7. 쟁점매출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해○○기업의 ○○○ 판촉용 노트북을 매입하고, 해○○기업은 청구법인의 통신 노트북을 공급받아 매입․매출대금에서 상계처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출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를 제시하고 있다.

8. 청구법인이 신고한 컴퓨터(523531) 업종의 쟁점과세기간(2007년 제2기)이 속한 2007사업연도 결정소득율 등은 아래 <표>와 같다.

○○○ (라)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해○○기업에게 거래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약속어음 4매의 발행일과 지급일이 동일(또는 1일 차이)한 점, 제시된 어음결제 통장상의 지급액도 약속어음 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하며, 쟁점매입⑥ 거래금액과 결제금액도 불일치하고, 약속어음 지급액 이외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매출과 관련한 객관적인 금융거래 및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매입⑥ 및 쟁점매출을 가공매입 및 가공매출로 확정하여 과세처분한 반면,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은 컴퓨터 관련 소매업종은 마진이 낮아 땡처리 제품과 단종제품을 현금으로 구입하여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이 동종업계의 현실인 점, 청구법인이 해○○기업으로부터 215,000천원 상당의 ○○○컴퓨터 등을 19회에 걸쳐 매입하고, 동 매입제품을 상○○전자 등 220,144천원에 매출한 내역을 제시하고 있는 점, 거래대금 중 81,700천원은 약속어음으로 지급하고 12,250천원은 예금계좌를 통하여 지급한 사실이 금융거래자료에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에 해당하는 제품을 해○○기업에게 공급하고 쟁점매입⑥ 거래금액과 상계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결정소득율(17.9%)이 업계 평균소득율(5.2%)보다 월등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쟁점매입⑥ 및 쟁점매출의 거래는 실물거래에 의한 정상거래라는 청구법인의 주장도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2007년 제2기 과세기간에 해○○기업으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195,454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및 공급가액 110,281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실물거래에 의한 정상거래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