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도 아니며 평가목적도 세무서 제출목적 또는 시가참고용인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받아들이기 어려움
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도 아니며 평가목적도 세무서 제출목적 또는 시가참고용인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섭, ○○윤, ○○회)은 2002.05.27. 피상속인 ○○란(○○섭의 배우자)으로부터 ○○도 ○○시 ○○동 564 ○○마을 ○○동 108호(○○란이 1999.06.08. 취득하였고, 협의 분할에 따라 ○○윤, ○○희 명의로 1/2 지분씩 상속등기 되었으며,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등을 상속받고, 2002.08.20. 위 부동산들을 기준시가(쟁점부동산은 25,236천원, 기타부동산은 64,490천원)로 평가하여, 과세미달로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2006.03.07. 쟁점부동산을 349,000천원에 양도한 후, 2006.07월경 2개 감정평가법인에 2002.07.01.을 기준으로 위 부동산들에 대한 소급감정을 의뢰하였고, 2006.08.11. 평균감정가액(쟁점부동산은 244,500천원, 기타부동산은 655,500천원)에 따라 상속세 수정신고 및 자진납부(1,514,170원)하였으며, 아어 위 평균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도 신고ㆍ납부하였다.
- 다. 처분청은, “6개월을 초과한 소급감정가액은 인정하기 어렵고, 상속재산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7항에 따라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함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2009.04.21.자 과세쟁점자문위원회 의결 결과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가액은 재평가한 75,000천원으로 기타부동산의 가액은 기준시가인 64,490천원으로 한 뒤 청구인들에게 납부할 상속세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2009.07.14. 청구인들이 수정신고시 기납부한 상속세 1,715,580원을 환급하는 한편, 위 재평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2009.07.09. 청구인 ○○회와 ○○윤에게 각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31,787,240원을 경정ㆍ고지(합계 63,574,480원)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9.0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 ○○섭의 배우자인 ○○란이 의사의 실수로 갑자기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상속하게 되었는데, 경황이 없던 창에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총 상속재산가액이 10억원이 되지 않아 어차피 상속세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세무사의 자문에 따라 관련 세무사에게 업무처리를 일임하였고, 청구인들은 당연히 피상속인디 취득한 금액 그대로 신고되어 있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라 처분청 담당자와 양도소득세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상소게 신고가 기준시가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소급감정을 실시한 후 상속세 수정신고 및 세액 납부(청구인의 수정신고는 양천세무서 담당자의 권고에 따른 것이고, 이후 수차례 담당자들은 실제 양도소득이 없으므로 과세되지 않을 것잉라고 답변하였음)을 하게 되었는데, 처분청은 이를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는 바, 단순히 소급감정이라는 이유만으로 객관적인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음은 부당하다.
(2) 특히, 청구인들에게는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실제 소득이 전혀 없음에도 큰 금액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됨은 부당하고, 설혹,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피상속인의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되고 있고, 쟁점부동산의 취득 이후 2년 11개월여간 특별히 가격이 하락한 사실이 없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이상, 최소한 피상속인의 취득가액 정도는 인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평가기준일로부터 4년 2개월이나 경과하여 소급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을 “기가”로 인정할 경우 법적안정성을 해하고 집행상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므로 이를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고,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11개월전의 취득가액은 이를 관련 법령이 정하고 있는 매매사례가액으로 보기도 어려워, 쟁점부동산 및 상속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에 의함은 정당하고, 그에 따라 청구인들(○○윤, ○○희)의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위 상속재산가액 평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상속세 과세미달시 상속재산가액만의 수정을 요구하는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2) 소급감정가액의 취득가액 인정 여부
(3) 청구인이 2002년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아 2006년에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피상속인의 실지취득가액(1999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⑤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06.09.22. 대통령령 제19687호의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중 많은 금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중 많은 금액
⑫ 법 제97조제1항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라 함은 제176조의2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07.13. 법률 제7580호로 개정되고, 2010.01.0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평가의 원칙】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건물(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물을 제외한다)의 신축가격ㆍ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년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건물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ㆍ위치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
⑦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 임대료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3-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건물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년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공동주택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⑦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 임대료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6.02.09. 대통령령 제19333호로 개정된 것)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법 제62조·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각 목 생략).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각 목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각 호 생략)
③ 제1항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1999.12.31 부칙>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⑥ 국세청장은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산별 평가기준·방법·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56조의2 【평가심의위원회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 등】①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모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과 관련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납세자"라 한다)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만료 4월전(증여의 경우에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만료 2월전)까지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및 그 평가부속서류와 함께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 또는 제8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평가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시하는 평가가액에 의하거나 동 위원회가 제시하는 평가방법 등을 감안하여 계산한 평가가액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는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와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에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각 호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국세청에 비상장주식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이하 "국세청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비상장주식의 당초 평가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고, 평가가액 또는 평가방법을 제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가 평가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평가를 신청하는 등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에서 평가가액 또는 평가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단서 이하 생략) (4-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이내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법 제62조·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각 목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③ 제1항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국세청장은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산별 평가기준·방법·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5) 비상장주식 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신청】① 납세자는 영 5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만료 4월 전(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만료 전 2월 전)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22조【시가인정 자문 등】①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의 자문에 응할 수 있다.
1. 영 제49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상속개시일 전 6월 이내의 기간 및 증여일 전 3월 이냉의 기간을 제외한다)중에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또는 공매(이하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로서 평가기준일과 영 제49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3. 기타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한 재산의 공정하고 타당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 상가공급계약서 및 처분청의 ‘쟁점부동산 분양가액 조회 결과(2002.02.12.),... 국세통합전산망(TIS)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피상속인 ○○란은 1999.06.08. 쟁점부동산을 268,662천원(= 분양금액 253,985천원 + 취ㆍ등록세 14,677천원)에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란이 2002.05.27.에 사망함에 따라 쟁점부동산과 기타부동산을 상속하였고, 청구인들은 2002.08.22. 이를 기준시가(쟁점부동산의 경우 25,236천원)로 평가하여 과세미달로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다) 2003.08.18. 쟁점부동산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3에 따른 투기지정지역으로 지정되었다. (라) 청구인들(○○윤, ○○희)는 2006.03.07. 쟁점부동산을 349,000천원에 양도하였고, 2006.07.13.경 쟁점부동산 등의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는데, 그 결과는 아래 <표1>와 같다. <표1> (단위: 천원) 구분 감정평가법인 평가일 (평가기준일) 평가목적 평가금액 평균금액 쟁점부동산 ◇◇에셋 2006.07.13. (2002.07.01) 일반거래 (시가참고) 247,000 244,500 (주)▤▤세한 2006.07.18. (2002.07.01) 일반거래 (세무서제출용) 242,000 기타부동산 (103호) ◇◇에셋 2006.07.13. (2002.07.01) 일반거래 (시가참고) 320,000 315,000 (주)▤▤세한 2006.07.18. (2002.07.01) 일반거래 (세무서제출용) 310,000 기타부동산 (104호) ◇◇에셋 2006.07.13. (2002.07.01) 일반거래 (시가참고) 339,000 340,000 (주)▤▤세한 2006.07.18. (2002.07.01) 일반거래 (세무서제출용) 341,000 (마) 청구인들은 2006.08.11. 위 감정평가금액의 평균금액(쟁점부동산의 경우 244,500천원)울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수정신고ㆍ납부(1,514천원)하였고, 이어 위 감정평가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바) 처분청은 2009.05.06.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세무조사(2008.08.18. ~ 2008.11.15.)결과 통지를 하면서, 감정평가금액에 따른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결정하였고, 그에 따라 2009.07.14. 청구인들이 납부한 상속세를 환급(환급금 1,715,580원)하였는데, 당시 이와 관련하여 개최된 처분청 과세쟁점자문위원회 의결결과(2009.04.21)는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의 평균일지라도 평가기준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하여 소급 감정한 가액은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고 달리 시가로 볼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할 수 없어 이 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는 바, 상증법 제6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평가한 금액과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 중 큰 금액인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와 같다. (사) 청구인들의 상속세 관련 쟁점부동산 등의 평가내역 변동 상세는 아래<표2>, <표3>와 같다. <표2> (단위: 천원) 구분 최초신고 (기준시가) 수정신고 (감정가액) 처분청 결정 (기타평가) 상속재산가액 227,640 1,081,254 321,246 상속세과세가액 170,640 1,024,254 264,246 상속공제 170,640 1,013,439 264,246 상속세액
• 1,514,170 (환급) <표3> (단위: 천원) 구분 쟁점부동산 기타부동산 비상장주식 103호 104호 피상속인의 취득금액 268,662 (1999.06.08.분양) 개인간 거래 개인간 거래 최초신고 (기준시가) 25,236 32,245 32,245 수정신고 (감정가액) 244,500 655,000 처분청 결정 (기타, 기준시가) 75,000 32,245 32,245 (아) 한편, 쟁점부동산과 기타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 등의 변동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천원/㎡) 년도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금액 쟁점부동산 405 480 480 480 530 630 720 900 1,010 1,560 기타부동산 1,760 1,790 1,790 1,830 2,150 2,480 2,600 2,950 3,050 3,500
(2) 청구인 ○○섭은 2010.04.14. 조세심판관 회의에 출석하여, “상속받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통하여 얻은 양도차익보다 양도소득세가 더 많이 나왔다는 사실을 납득하기 어렵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배우자 명의로 해두었다가 배우자가 의사의 의료과실로 인하여 급작스럽게 사망함에 따라 상속받은 것이다. 당시 경황이 없어 상속세 등의 신고는 오랜 친구였던 세무사에게 일임한 뒤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피상속인의 재산이 없어 상속세가 나오지 않을 것이었고, 무엇보다도 쟁점부동산은 분양받은 것이어서 취득가액이 분명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세무사의 실수로 인하여 기준시가로 쟁점부동산을 신고하여,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 역시 기준시가가 적용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렇게도 분명하게 당시의 시가 즉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이 적절하게 반영되지 못한다는 점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취지로 의견진술을 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이 건 과세처분으이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①의 경우, 청구인은 결국 상속재산가액이 부당하므로 이 부분이 시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당초 과세미달로 신고한 상속세에 대하여 처분청이 과세미달로 결정하여 수정신고ㆍ납부한 산속세는 모두 환급한 이상, 청구인을 상속세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로 보기 어려워, 이 건 심판청구 중 상속재산가액만 경정거부에 관한 청구부분은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 것(조심 2009서3405, 2009.12.29., 참조)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②의 경우, 청구인은 약 4년 2개월이 지난 후의 감정가액을 상속 당시의 시가 즉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상속 당시의 시가에 해당하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등의 규정에 따라 그 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어야 할 것인데 이 건의 경우 그렇지 아니하고, 또한 평가목적도 세무서 제출목적 또는 시가참고용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평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즉 상속 당시으이 시가로 보기는 어려워(조심 2008서 3350, 2008.11.28. 참조) 결국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의 경우 청구인은 부동산 가액이 상승하는 정상적인 경제상황하에서라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즉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는 최소한 피상속인의 실제 취득가액 이상으로 봄이 합리적이므로 법령이 정하여 놓은 6개월의 기간을 벗어난 금액이긴 하나 이를 매매사례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바, 2003.12.30. ‘평가심의위원회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제도’가 도입되면서 법령이 정한 6개월을 벗어난 매매사례가액의 경우에도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친 경우라면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긴 하였으나, 이 건 상속개시는 동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 이루어져 그 적용여부에 다소 불분명한 측면이 있고, 또한 피상속인의 취득일이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11개월 이전잉어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의 거래를 심의대상으로 삼고 있는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22조 제1항 제1호의 내용과도 부합하지 않는 점(조심 2009부3038, 2009.11.02., 참조)이 있어, 결국 이에 관한 청구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 중 일부는 부적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