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법인의 “실 대표자”, “자료상행위자” 및 “조세포탈범칙자”로 확정하여 고발한 점, 실대표자의 요구에 따라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하였을 뿐 실제 사업과는 무관한 단순명의대여자이었음을 확인하는 점으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음
체납법인의 “실 대표자”, “자료상행위자” 및 “조세포탈범칙자”로 확정하여 고발한 점, 실대표자의 요구에 따라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하였을 뿐 실제 사업과는 무관한 단순명의대여자이었음을 확인하는 점으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음
○○세무서장이 2009.2.19. 청구인을 주식회사 ○○○○○○○의 쟁점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한 2005사업연도 법인세 14,406,930원, 부가가치세 2005년 제1기분 6,769,860원 및 2005년 제2기분 188,022,180원의 납부통지는 이를 취소한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①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제2호에서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및 법인세 경정결의서, 청구인에 대한 근로소득자료내역을 보면, 처분청은 체납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05년 제1기 과세기간 중 부가가치세 기간 중 무자료 매출누락 4,292만원 및 2005년 및 제2기 과세기간 중 무자료 매출누락 15억 9,928만원이 확인되어 체납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5년 제1기 677만원, 2005년 제2기 2억 4,340만원 및 2005사업연도 법인세 1,865만원을 2009.1.31. 납기로 고지하고, 조세포탈범으로 체납법인, 청구인 및 실대표자인자 자료상행위자인 김○○을 ○○경찰서장에게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청구인이 2003.10.1. 체납법인 설립 당시부터 2006.6.30. 폐업시까지 아래 <표1>의 주주명부 및 제2차 납세의무현황과 같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있었으며, 동생 이○○은 이사로 모친 김○○은 감사로 있다가 2007.7.31. 말소되었으며, 청구인의 아내 서○○은 2007.7.31. 청구법인의 청산인으로 취임한 사실이 있고, 대표이사 재직당시 아래 <표2>의 근로소득자료와 같이 일반직원보다 월등히 많은 급여를 지급받는 등 여러 정황으로 보아 청구인이 지속적으로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옇산 사실이 확인된다고 보아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09.2.19. 청구인에게 2005사업연도 법인세 14,406,930원, 부가가치세 2005년 제1기분 6,769,860원 및 2005년 제2기분 188,022,180원을 각각 납부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 및 주주(지분율 75%)로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체납국세에 대하여 납부통지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체납법인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을 뿐, 법인설립 당시 군복무 후 25세로서 실지 대표이사인 김○○의 부탁으로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단순히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서, 당시 김○○이 많은 언론보도 자료에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나타나는 점, 김○○의 확인서, 청구인이 체납법인에 대한 자료상 및 무자료 거래 등의 세무조사 결과 조세포탈범으로 고발되었으나 검찰의 조사결과 무혐의 처분된 점, 금융자료에서도 체납법인의 설립이 김○○이 운영하던 ○○○○○의 위장법인전환으로 보이는 것 등에서 알 수 있듯이 형식상 과점주주일 뿐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며, 아래의 김○○의 확인서(2부), 각 신문기사(14부), 고발서,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의사건 처분결과 무혐의처분 통지서, 대리점 및 서비스 지정점 관련 계약서(1부), 부가가치세 2003년 제2기 ○○○○○와 체납법인 매입․매출 거래처 명세서,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지의 등기부등본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가) 확인서(김○○, 2008.7.28. 및 2009.12.15. 인감증명서 첨부됨)를 보면,김○○이 실제 사업자임을 확인한 것이 기재되어 있다. (나) 신문기사 14부를 보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가 김○○으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고발서(2009.2.25.)를 보면, 처분청은 ○○경찰서장에게 체납법인, 청구인 및 김○○을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하면서 범칙자 인적사항, 범칙경위 및 처리의견서에 청구인(이○○, 31세)은 체납법인의 명의상 대표자로, 김○○(33세)은 체납법인의 실 대표자, 자료상행위자, 조세포탈범칙자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피의자 신문조서 및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보면, 김○○이 ○○ ○○○○○○에서 ○○○○○ 운영하던 당시 청구인이 영업담당 직원으로 근무하였으며, 청구인은 김○○이 ○○○○○를 3년 정도 운영하였으니 상호 및 사업자 변경을 위하여 체납법인 설립시 명의를 빌려 달라 하여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서 명의만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뿐 당시 영업담당으로 근무하였고 세금계산서 발행 및 무자료거래는 김○○이 한 것이며, 이후 김○○은 체납법인을 페업하고 주식회사 ○○○○○○이라는 상호로 컴퓨터 주변기기 유통업을 계속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보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청구인에게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사건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으로 처분한 것으로 기재되어 나타난다. (마) 대리점 및 서비스 지정점 계약서를 보면, 2006.12.5. 체납법인은 주식회사 ○○○○○○○와 대리점 및 서비스 지정점 계약을 하면서 대표이사의 명의를 김○○으로 기재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2003.10.2.부터 2003.10.31.간의 체납법인의 주금납입과 관련하여 법인계좌의 금융거래 내역을 보면, 2003.10.1. 체납법인 설립 다음 날인 2003.10.2. 12시 05분에 주금 1억원이 동 지점에 납입되었고, 당일 16시 52분에 9,800만원이 동 지점에서 현금 인출되었으며, 동 계좌에서 2003년 10월 1개월 동안에 ○○○○○(디표이사 김○○)의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 95건 9억 5,000만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사) 한편, 청구인은 주민등록등본 및 등기부등본을 제시하면서 2003.4.8.부터 청구인의 모친인 김○○과 동생 이○○이 함께 ○○○○시 ○○구 ○○동 640-26에 주소를 두고, 조○○의 단층주택에서 세 식구가 월세 10만원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였다.
(3) 청구인은 2009.12.23.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자신의 무지와 잘못으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군복무를 마친 후 창고를 개조한 월세 10만원을 내는 5평의 셋방에서 살면서 청구인이 어머님과 어린 동생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였고, 지인의 소개로 김○○이 운영하는 ○○○○○의 영업담당직원으로 취직하여 물품배달 등의 일을 하며 월 70만원의 월급을 받은 것으로서 김○○의 요구대로 어쩔 수 없이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와 도장을 김○○에 주었을 뿐, 체납법인이 어떻게 설립되고 대표자로서 책임이나 의무도 몰랐으며 회사 자본금 1억원이라는 거액은 청구인으로서 당시 도저히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며 이미 제출한 여러 증빙과 같이 단순히 명의만 빌려주고 종업원으로 일했을 뿐 모든 행위는 실질적으로 김○○이가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4)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체납법인, 청구인 및 김○○을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명의상 대표자”로, 김○○을 체납법인의 “실 대표자”, “자료상행위자” 및 “조세포탈범칙자”로 확정하여 고발한 점, 김○○은 체납법인의 실제 사업자임을 시인하고,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로 명시된 청구인은 고용된 직원으로서 김○○의 요구에 따라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하였을 뿐 실제 사업과는 무관한 단순명의대여자이었음을 확인하는 점, 보도자료에 일관되게 김○○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소개된 점, ○○○○지방검찰청장은 청구인에게 대한「조세범처벌법」위반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으로 처분한 점, 2006.12.5. 체납법인은 주식회사 ○○○○○○○와 한 대리점 및 서비스 지정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표이사의 명의를 청구인이 아닌 “김○○” 명의로 한 점, 체납법인은 2003.10.1. 신설법인임에도 당시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거래내역 상 거래처가 김○○이 운영한 ○○○○○의 매입 및 매출처와 60%이상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체납법인 계좌에 김○○이 운영한 ○○○○○의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이 입금된 점, 체납법인 및 관계회사 현황자료와 같이 김○○은 ○○○○○를 운영하면서 체납법인의 실사업자임을 주장하고 이후 동일 장소에서 동일 업종으로 주식회사 ○○○○○○을 운영한 점 등에 비추어 체납법인의 주금납입 등 설립 및 영업행위 등을 김○○이 실질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로서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체납법인의 실사업자로 보이는 김○○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통지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명의대여자로 보이는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 처분으로 판단되므로 2009.2.19.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쟁점 체납액에 대한 납부통지는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