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무자료매입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3584 선고일 2010.08.12

송금한 금액은 물품대금이 아니라 카드대행업을 하고 수수료를 공제한 후 입금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신빙성이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무자료매입으로 보아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본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00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 김00에 대한 개인제세 조사결과, 청구인이 2001년 중 김00에게 75,813,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송금한 내역을 적출하고 이를 무자료매입으로 보아 기타 부가가치세 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무신고자인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을 9,874만원으로 추계결정하여 2009.5.6.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2,157,49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8. 이의신청을 거쳐 2009.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1년경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어도 가상의 위장가맹점을 만들어 세금을 탈루하거나 무자료거래를 하여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으며, 단지 서울지방법원 판결문 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신용카드할인업을 하면서 손00 등이 카드수수료를 공제하고 청구인의 통장으로 입금을 하면 청구인이 일정 수수료를 공제하고 다시 이들에게 입금을 해 주는 방법으로 카드대행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다. 청구인이 김00에게 송금한 쟁점금액의 경우도 루이비똥 등 명품가방, 핸드백을 매입한 물품대금이 아니라 청구인이 카드대행업을 하고 수수료 1%를 공제한 후 입금한 금액이고, 김00도 국세청에서 진술한 내용은 너무 오래된 일이라 잘 기억이 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송금한 금액에 대하여 무자료 거래금액이라고 잘못 진술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또한, 이 건 처분시 청구인에 대한 통보나 조사는 전혀 없었고, 청구인은 이 건과 관련하여 2002.4.27. 서울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이미 처벌을 받았는데 세금까지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며,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중간에서 카드번호만 주고 받고 입금된 돈을 다시 입금해 준 것이므로 청구인이 무자료매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사기 및 여신금융업법 위반에 대한 벌과금 납부증명원만으로는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처벌을 받았는지 확인할 수 없고, 김00은 00지방국세청에서 진술한 문답서에서 청구인에게 루이비똥 등 명품가방 ․ 핸드백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국민, 신한은행계좌로 지급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이 건 과세자료 통보받은 무자료 매입자료를 근거로 하여 사업소득으로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김00에게 송금한 쟁점금액을 무자료매입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드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벌칙】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 ․ 알선한 자

  • 가. 제19조 제4항 제5호를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한 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2009.4.10. 00지방국세청장의 김00(40세 남자, 00사랑 대표)에 대한 개인제세 조사시, 김00은 임의진술한 전말서에서 청구인이 2001.1.2.부터 2001.7.18.까지 김00명의의 국민은행, 신한은행계좌에 송금한 7,581만원(쟁점금액)에 대하여 김0숙, 김0하, 박00과 마찬가지로 신용카드 대출자들로부터 물품(루이비똥 핸드백 ․ 가방 ․ 지갑)으로 김00의 카드대출(대납)금액을 상환받아 그 물품을 명동 롯데백화점 근처에서 청구인을 직접 만나 판매하고 그 물품의 판매대금으로 송금받은 금액이라고 진술하였고, 조사공무원이 위의 진술내용에 대하여 청구인 등에 대한 과세자료로 통보할 예정이라며 다시 한번 정확한 확인을 요구하자 쟁점금액 등에 대하여 재차 물품판매대금이 확실하다고 답변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2001.1.2.~2001.7.18. 기간 중 김00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10053) 및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059-21-**-*)에 7,581만원을 송금한 내역이 첨부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카드대행업을 영위하면서 송금한 금액으로 무자료매입에 따른 사업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법원 및 동 법원 제9형사부 판결문, 청구인의 신한은행 예금계좌 유동성 거래내역조회서 사본 150매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서울지방법원의 판결문(2001고단 1**, 2001.12.6.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을 보면, 피고는 신용카드할인업자인 손00과 청구인이고, 주문을 보면, 피고인들을 각 벌금 2천만원에 처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유 중 청구인과 관련된 부분을 보면, 피고인들은 속칭 ‘신용카드할인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오00(청구인의 동생) 및 박0홍과 공모하여 2001.8.17.경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자금융통목적으로 찾아온 김0자의 인적사항, 신용카드번호, 비밀번호 등을 손00을 거쳐 박0홍에게 알려주고, 박0홍은 주식회사 00의 인터넷경매사이트에서 마치 물건이 209만원에 경매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성명 불상자의 ID로 물품판매등록을 함과 동시에 다른 ID로 입찰에 참가하여 위의 물품을 낙찰받아 김0자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으로 카드번호 등을 입력하여 신용카드회사에서 이를 진정한 거래로 오신하여 위의 대금을 주식회사 00을 거쳐 송금받아 자신의 수수료 명목으로 9% 상당액을 공제한 후, 손00의 계좌로 송금하고 손00은 송금액에서 자신의 수수료 1% 상당액을 공제하고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하면, 청구인은 다시 의뢰자인 김0자에게 수수료 5% 상당액을 공제한 178만원을 교부함으로써 00카드 등의 신용카드회사에서 209만원을 편취하는 등으로 범죄일람표와 같이 자금을 편취하고 의뢰자에게 융통해 주었고, 청구인은 오00 등과 공모하여 2001.9.1.~2001.9.13.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8회에 걸쳐 00카드 등으로부터 7,671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의뢰자 등에게 6,521만원을 융통하여 주었고, 2001.5.6.~2001.9.10.경까지 총 58회에 걸쳐 00카드 등으로부터 7,193만원을 편취하고, 의뢰자 김0영 등에게 5,474만원을 각 융통해 주었다는 등으로 되어 있고, 서울지방법원의 제9형사부 판결문(2001노1, 2002.4.19.)을 보면, 청구인의 항소에 대하여 금융질서를 교란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상대가 불특정으로 많고, 횟수, 규모가 상당하는 등 원심선고 형량이 무겁다고 할 수 없으므로 항소기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신한은행계좌 유동성거래내역조회서 150매를 보면, 청구인의 신한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342-04-** 및 110-093-**)에 대한 2001.1.1.~2001.12.31.) 기간 중 청구인은 이 중 2001.1.11. 계좌번호 393061***으로 이체된 89만원 등이 김00에게 이체송금된 것이라고 하나, 등 계좌번호가 김00의 계좌인지 여부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고, 또한 동 계좌는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송금받은 김00의 신한은행 및 국민은행 계좌와 다르며, 달리 위의 유동성거래내역조회서 중 청구인이 김00과 거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김00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명품가방 등을 청구인에게 판매한 대가로 확인한 바 있고, 이후 동 확인내용을 변경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동 무자료매출에 따른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불복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을 볼 때 처분청의 위와 같은 과세근거는 타당해 보이는 반며,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위의 판결문상 청구인의 신용카드깡행위는 2001.9월초부터 2001.9.13.까지 또는 2001.5.6.부터 2001.9.10.까지 이루어 진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조회서상 청구인의 쟁점금액 송금기간은 2001.1.2.~2001.7.18.로 그 기간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김00과 거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내역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무자료매입으로 보아 청구인의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