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일용노무자가 아닌 사업자로 보아 공사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

사건번호 조심-2009-서-3582 선고일 2010.09.08

건물공사에 일용공으로 참여하고 편의상 노임을 일괄 수령하였다고 하나 사실상 사업자의 자격으로 영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수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2008년 11월 ○○세무서장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에서, 김○○의 상속개시일(2006.10.25)전 처분재산에 대한 사용처 조사결과 김○○ 소유 건물의 공사비로 355,916천원이 지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공사비 중 2003년 제2기 과세기간에 청구인의 배우자 박○○에게 지급된 인테리어공사비 63,800천원(이하 “쟁점금액”라 한다)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나.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청구인이 미등록사업자로 공사수입 63,800천원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9.8.7. 청구인에게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512,7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7.9.13. 최초로 ○○시 ○○구 ○○동에서 건설/실내장식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며, 2003년 8월부터 9월 사이에 청구인의 배우자 박○○ 계좌로 3회에 걸쳐 입금된 쟁점금액은 박○○을 비롯한 이○○ 외 21명과 함께 김○○ 소유 건물의 인테리어공사에 일용공으로 참여하고 편의상 노임을 일괄 수령하여 이○○ 외 21명에게 52,880천원을 지급한 것으로서 박○○은 사업자의 자격으로 인테리어공사에 참여한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 박○○이 인테리어공사에 일용공으로 참여하고 편의상 노임을 일괄 수령하여 이○○ 외 21명에게 지급하였다는 주장이나, 쟁점금액이 일용노임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고, 박○○이 소속되어 인테리어공사를 시공한 업체 및 박○○이 수령한 일용임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이 없으며, 또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여부 및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인테리어공사를 시공한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관할세무서장?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④ 사업자가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시킬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8년 11월 ○○세무서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김○○에 대한 ‘상속세 조사서’를 보면,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조사와 관련하여 김○○ 소유의 노후건물을 수리하면서 2003.7.3.~2003.9.29.까지 공사비 355,916천원이 지출된 사실이 상속인 김○△의 ○○은행 계좌○○○에서 355,916천원이 인출된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과세관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과세자료 내용을 보면, 2003년 귀속분으로 청구인의 △△△(내부인테리어 공사)에 63,800천원과 ⏏⏏⏏(보일러 가스설비 공사) 등 9개 업체에 292,116천원 합계 355,916천원의 공사비 지출액이 기록되어 있고, 처분청은 과세자료 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공사수입 63,800천원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박○○의 계좌로 입금된 63,800천원은 박○○을 비롯한 이○○ 외 21명과 함께 인테리어공사에 일용공으로 참여하고 편의상 노임을 일괄 수령하여 이○○ 외 21명에게 52,880천원을 지급한 것으로서 박○○이 사업자의 자격으로 참여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을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면서, 김○○의 상속인 김○△가 작성한 확인서, 이○○ 외 16명에게 2003.8.28.~11.13.사이에 지급한 43,520천원의 노임지급확인서, 이○△외 4명에게 2003.8.14.~11.13.사이에 송금한 9,360천원의 무통장입금증을 심리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4)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 청구인에 대한 사업자기본사항조회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2007.9.13.을 개업일로 하여 건설/실내장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등록된 것으로 나타나고, 박○○의 개인별 소득조회 내용을 보면, 1996년~2007년까지 ○○○ 주식회사로부터 근로소득 69,903천원(연평균 5,825천원)이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나며,

○○○ 주식회사에 대한 사업자기본사항조회 내용을 보면, △△도 △△시 △△동 소재에서 1970.7.30. 개업일로 하여 피복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나타난다. (5)부가가치세법제1조(과세대상) 제1항 제1호에서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역무 및 기타 행위에 해당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납세의무자)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6)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박○○ 소유 건물의 인테리어공사에 일용공으로 참여하고 편의상 노임을 일괄 수령하여 이○○ 외 21명에게 노임을 지급한 것으로 박○○은 사업자의 자격으로 참여한 것이 아니므로 쟁점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과세자료에서 김○○ 소유의 건물공사와 관련된 보일러가스설비공사, 페인트공사, 전기공사, 사우나공사, 내부인테리어공사 등을 청구인의 사업장을 비롯한 ○○○ 등 9개 업체가 수행하고 355,916천원의 공사비가 지출된 것으로 나타나며, 이 중 청구인의 사업장에 63,800천원이 지출된 점, 김○○의 상속인 김○△가 건물공사의 일부를 이○○ 외 18~21명의 일용직 근로자들이 공사를 하고 대금결제는 박○○을 대표로 하여 일괄 지불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이○○ 외 16명이 노임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하고 있고 이○△외 4명에게 무통장입금을 하고 있는 점, 박○○의 개인별 소득조회 내용에서 피복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을 영위하는 ○○○ 주식회사로부터 1996년~2007년까지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및 청구인이 인테리어공사 관련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나타나는 점, 김○○ 소유 건물의 설비공사에 있어 인테리어공사에 참여한 사실이 나타나고 박○○이 ○○○으로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어 박○○이 인테리어공사를 실질적으로 주관하는 업체에 고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김○○ 소유 건물의 인테리어공사에 일용공으로 참여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사업자의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쟁점금액을 수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및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공사수입 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