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회사에 기계장치를 수출한 것이 현물출자에 해당하는지 또는 현금출자에 의한 구매대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외자회사에 출자한 기계장치의 장부가액과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과의 차이를 투자유가증권 가액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해외자회사에 100%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존주주가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최대주주 할증평가 대상인지 여부
해외자회사에 기계장치를 수출한 것이 현물출자에 해당하는지 또는 현금출자에 의한 구매대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외자회사에 출자한 기계장치의 장부가액과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과의 차이를 투자유가증권 가액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해외자회사에 100%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존주주가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최대주주 할증평가 대상인지 여부
○○○세무서장이 2009.3.30. 청구법인에게 한 2003사업연도 법인세 438,637,1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본 건은 해외자회사인 ○○○가 시설투자를 위하여 국내 ○○○ 등에 발주․계약을 하고 청구법인에게 현금증자액 대신 구매업체에 설비대금을 지급하는 구매대행을 요구하여, 해외자회사를 위하여 해외직접투자신고 및 수출선적 등 구매대행을 하고 구매대행에 따른 투자금액, 수출제비용 및 대행료 등 수출면장상의 가격을 투자유가증권계정에 반영한 바와 같이 실질은 현물출자가 아니라 단순 구매대행일 뿐이며, 청구법인이 보유 또는 사용하고 있던 기계장치를 해외투자법인에 현물출자한 것이 아니라 한국 내 기계제작업체로부터 100% 구매하여 어떠한 가공없이 제조업체가 직접 선적하였는 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의 정상가격 및 원가가산법에 의한 가격으로 수출신고를 한 단순 구매대행으로 현물출자가 아님에도 처분청이 이를 현물출자로 본 것은 부당하다. (2)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상가격’이라 함은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국외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법인세법제52조 제2항에서 ‘시가’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구매대행을 위해 기계장치를 매입한 ○○○ 등은 청구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으로서 해외자회사가 청구법인으로부터 현금을 투자받아 ○○○ 등과 직접 거래를 하였을 경우에도 그 거래금액은 동일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매입한 가격은 정상가격임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해외자회사에 현물출자한 것은 기계장치를 양도한 것이라 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가액(2,373,709,222원)을 시가로 보고 청구법인이 장부에 계상한 가액(1,383,886,142원)과의 차액 989,823,080원(○○○ 136,928,826원, ○○○ 852,894,254원)을 기계장치의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보아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시 할증평가를 하는 입법취지는 이른바 경영권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는 주식은 통상적인 주식보다 높은 가액으로 거래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낮은 세부담으로 경영권이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식보유비율에 따라 할증률을 차등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이 건의 경우 이미 경영권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는 청구법인이 해외투자법인의 증자요청에 따라 증자를 하는 과정으로서 양도․증여 등이 아니므로, 주식평가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을 적용하여 할증평가한 금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법리를 오해한 부당한 처분이다.
(4)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제로서, 본 건의 경우 청구인은 조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어떠한 의도도 없었으며, 법리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 그 내용을 알지 못하여 그 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법인은외국환거래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2003.2.6. 외 수차례에 걸쳐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인 ○○○에 해외직접투자신고를 하였고, 해외직접투자신고서상에도 현물출자라고 분명히 기재하였으며, 청구법인과 현지법인간 구매대행관계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할만한 구매대행계약서 등 근거서류가 없어 현물출자가 아닌 현금출자에 따른 구매대행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2) 청구법인은 현물출자한 기계매입대금에 수출제비용 등을 합한 수출신고가액을 투자유가증권의 정상가격으로 산정하였고, 이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적법하게 산정된 정상가격이라고 주장하나, 이종자산의 교환에 있어서 정상가격산정의 대상은 청구법인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정상가격 또는 시가이지 청구법인이 현지법인에 제공한 기계장치가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출자지분의 취득가액은법인세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주식의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하는 출자지분의 정상가격과 현물출자한 기계장치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는 법인세과 과세되는 것이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쟁점주식의 취득당시의 정상가격 또는 시가로 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에서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한 시가평가에 있어서 최대주주지분에 대하여는 할증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하는 신주의 시가 평가시에도 신주 취득자가 신주발행법인의 최대주주에 해당하면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하여야 하며, 할증평가 여부는 경영권의 변동여부와 관계없이 평가대상 주식이 최대주주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므로, 현지법인의 최대주주인 청구법인의 주식취득에 대하여 할증평가(30%할증률)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고의성이 없는 단순 업무착오로 인해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보다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을 배제한다는 규정이 없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청구법인이 해외자회사에 기계장치를 수출한 것이 현물출자에 해당하는지 또는 현금출자에 의한 구매대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해외자회사에 출자한 기계장치의 장부가액과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과의 차이를 투자유가증권 가액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③ 해외자회사에 100%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존주주가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최대주주 할증평가 대상인지 여부
④ 청구법인은 조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고, 법리해석의 오해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므로 가산세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 법인세법(2003.12.30, 법률 제7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역이 기재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ㆍ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현물출자ㆍ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 다만, 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제외하고, 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채권 등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등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4. 현물출자ㆍ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주주 등이 취득한 주식 등: 취득당시의 시가. 다만, 합병 또는 분할(물적 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종전의 장부가액에 법 제16조 제1항 제5호 또는 동항 제6호의 금액 및 제11조 제9호의 금액을 가산한 가액으로 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취득당시의 시가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06.5.24. 법률 제79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① 과세당국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납세자가 제2조 제1항 제8호 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명백한 사유의 제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다음 각호의 방법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4호의 방법은 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가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 일방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동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자산의 제조ㆍ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의 판매자나 용역의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가산하여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2. 제1호외의 국ㆍ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 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 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의 해외현지법인명세서 상의 이 건과 관련된 해외자회사 현황을 보면, 다음 <표1>과 같다. <표1> 2003사업연도 해외자회사 현황
○○○ (나) 2008년 3월 ○○○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청구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수출관련 검토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2003.2.9.~2003.3.19.사이 547,715,304원 상당의 물품을 ○○○에 수출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3.2.10.~200.9.21.사이 836,170,838원 상당의 물품을 ○○○에 수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해외자회사에 물품을 수출한 내용의 실질은 현물출자가 아니라 단순 구매대행일 뿐이며, 청구법인이 보유 또는 사용하고 있던 기계장치를 해외투자법인에 현물출자한 것이 아니라 한국 내 기계제작업체로부터 100% 구매하여 어떠한 가공없이 제조업체가 직접 선적한 단순 구매대행으로 현물출자가 아닌 현금출자에 의한 구매대행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현물출자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이 심리자료로 제시한 해외자회사의 기계장치 발주와 관련된 내부품의서, 청구법인의 해외자회사 현금증자와 관련된 이사회의사록, 청구법인이 국내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수출신고필증, 해외직접투자신고서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해외자회사가 필요한 기계장치 등을 국내에 발주하면, 청구법인은 해외자회사의 현금증자 형식으로 내부의결을 거친 뒤, 국내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여 이를 해외자회사로 수출한 것으로 보여진다.
2. 청구법인이 ○○○에 신고한 해외직접투자신고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해외자회사에 현물출자방법으로 기계설비 등을 수출촉진, 비용절감, 시장개척 등의 목적으로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해외직접투자신고서 ㅇ 신고수리권자 : ○○○, 신고인:청구법인
○○○
3. 청구법인의 현물출자에 대한 수출면장 및 2003년 제1기 및 제2기 수출실적명세서상에 나타난 <표2>의 해외직접투자신고서상의 수출액 미화 1,155,307달러에 대한 원화금액은 1,383,886,142원으로 나타나고, 동 금액은 청구법인의 투자유가증권 계정에 기록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의 투자유가증권 계정을 보면, 해외직접투자신고서상의 금액 이외에 2003.4.25. 미화 500,000달러, 2003.5.30. 미화 500,000달러 합계 1,000,000달러의 현금출자액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현금출자에 대한 원화금액은 1,233,500,000원으로 나타난다. (라) 살피건대, 현물출자란 금전이외의 토지․건물․상품 및 영업권 등과 같이 유무형의 재화를 출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해외자회사에 청구법인이 구입한 기계장치 등을 수출하면서 해외직접투자신고서에 현물투자로 신고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회계처리에 있어 현물출자에 대하여 해외자회사의 투자유가증권으로 계상하고 있고, 별도의 현금출자액에 대하여도 투자유가증권으로 계상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국내 사업자로부터 기계장치 등을 구입하여 해외자회사에 기계장치 등을 수출한 것은 현물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현금출자에 의한 구매대행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2008년 3월 ○○○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청구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수출관련 검토서를 보면, 현물출자로 취득한 해외자회사 출자지분의 가액과 현물출자자산 취득가액과의 차액(유형자산처분이익)을 투자유가증권에 익금산입하여 유보처분이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고, 다음 <표3>과 같이 계산된 현물출자 자산의 장부가액과 해외자회사 출자지분 평가액과의 차액 989,823,080원을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표3> 장부가액과 평가액과의 차액 (단위: 천원) 해외자회사별 현물출자자산의 장부가액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등의 출자지분의 가액(정상가격=시가) 유형자산처분이익
○○○ 547,715 684,644 136,929
○○○ 836,171 1,689,065 852,894 계 1,383,886 2,373,709 989,823 (나) 청구법인은 해외자회사에 <표2>와 같은 현물출자를 하고, 해외자회사의 출자지분(투자유가증권, 해외자회사는 주식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된다)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현물출자에 대한 수출신고면장 및 수출신고실적상에 나타난 수출액 미화 1,155,307달러에 대한 원화금액의 합계액은 1,383,886,142원으로 나타나며, 동 금액은 청구법인의 투자유가증권 계정에 기록되어 있다. (다) 1997.12.29. ○○○정부의 국발(1997)37호 ‘수입설비 세수정책 조정에 관한 국무원 통지’의 내용을 보면, 외자의 폭넓은 이용과 해외선진기술설비의 도입, 산업구조의 조정과 기술혁신, 국민경제의 지속적이며 빠르고 안정한 발전을 위하여 국무원은 1988.1.1.부터 국가가 그 발전을 격려하고 있는 국내투자 프로젝트와 외상투자 항목에 대하여, 일정한 규정범위 내에서 관세와 수입부가가치세를 면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되어 있고, 해외자회사는 ○○○세관에 청구법인의 현물출자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사실이 ○○○세관수입화물통관증에 나타나며, 해외자회사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출자받은 기계장치 등의 수입화물통관증상의 가액을 자본금으로 계상한 사실이 해외자회사의 ‘자산부채표’에 의하여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해외직접투자신고서상의 가액 1,383,886,142원을 투자유가증권계정으로 계상하면서, ○○○세관의 수입화물통관증 상의 금액과 해외직접투자신고서상의 금액과의 차액 398,499,475원을 임의평가증으로 하여 투자유가증권계정에 계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결국 청구법인이 해외자회사에 기계장치 등을 현물출자 함에 따라 취득한 해외자회사의 출자지분가액은 ○○○세관수입화물통관증상의 가액으로 계상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살피건대, 해외자회사는 국내제작 기계장치 등을 구입함에 있어 청구법인을 통하여 구입한 사실이 해외자회사의 품의서 등에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해외자회사에 투자할 기계장치 등을 국내 사업자로부터 구입한 사실이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나타나며, ○○○정부의 국무원 통지내용에 근거하여 관세와 수입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목적으로 현물출자(수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해외직접투자신고서상의 가액을 투자유가증권 가액으로 계상하면서 ○○○세관의 수입화물통관증상의 가액과의 차액을 임의평가증하여 투자유가증권 계정으로 계상하고 있는 점 및 해외자회사가 ○○○세관수입화물통관증상의 가액을 자본금으로 계상한 사실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해외자회사로부터 취득한 출자지분의 가액을 ○○○세관의 수입화물통관증상의 가액으로 한 것은 객관적으로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 외 참조).
(3) 쟁점③ 및 쟁점④에 대하여 본다. 쟁점②에서 청구법인의 주장이 인정되었으므로, 쟁점③ 및 쟁점④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