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자택지분양권은 양도대가와는 별도로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부여된 것이어서 그에 대한 취득가액이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아파트 양도차손을 쟁점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주자택지분양권은 양도대가와는 별도로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부여된 것이어서 그에 대한 취득가액이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아파트 양도차손을 쟁점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가.청구인은 ○○○(이하 “구아파트”라 한다)를 2002.4.15. 96,594,000원에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2.11.20. 36,219,500원에 ○○○에게 양도(공공사업용지)하고 ○○○(이하 “쟁점아파트분양권”이라 한다)을 2008.1.30. 취득하여 2008.4.14. 양도하였다면서 취득가액은 쟁점아파트분양권에 의한 분양가액인 354,752,000원, 양도가액은 동 분양가액에 프리미엄 50,000,000원을 합한 404,752,000원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8.6.30. 양도소득세 21,375,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국세청장은 쟁점아파트분양권의 양도가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404,752,000원이 아니라 557,376,432원임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09.1.9.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75,812,2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4. 이의신청을 거쳐 2009.7.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