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이주자택지분양권 양도차익 계산시 구아파트 양도차손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3570 선고일 2010.02.04

이주자택지분양권은 양도대가와는 별도로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부여된 것이어서 그에 대한 취득가액이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아파트 양도차손을 쟁점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이하 “구아파트”라 한다)를 2002.4.15. 96,594,000원에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2.11.20. 36,219,500원에 ○○○에게 양도(공공사업용지)하고 ○○○(이하 “쟁점아파트분양권”이라 한다)을 2008.1.30. 취득하여 2008.4.14. 양도하였다면서 취득가액은 쟁점아파트분양권에 의한 분양가액인 354,752,000원, 양도가액은 동 분양가액에 프리미엄 50,000,000원을 합한 404,752,000원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8.6.30. 양도소득세 21,375,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국세청장은 쟁점아파트분양권의 양도가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404,752,000원이 아니라 557,376,432원임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09.1.9.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75,812,2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4. 이의신청을 거쳐 2009.7.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아파트분양권은 구아파트의 수용 및 멸실을 원인으로 획득한 것인 만큼 구아파트의 양도차손은 쟁점아파트분양권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 거래가액으로 봄이 타당한 바, 쟁점아파트분양권과 구아파트는 원인과 결과로 연결된 일련의 거래이고, 구아파트 양도차손을 어떤 형태로든 소득에서 차감하지 않는다면 소득과 비용의 대응이 적절하지 않아 실질이 왜곡된 부적절한 양도차익이 산정되므로 쟁점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시 구아파트의 양도차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아파트분양권은 구아파트와는 별개의 과세물건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0조 제1항에 의거 수립·시행한 이주대책에 의하여 토지 등의 대가와는 별도로 제공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제94조에 규정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공공사업에 제공된 주택 등에 대한 양도대가와는 별도로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부여된 것이어서 그에 대한 취득가액이 지급되었다 볼 수 없으므로 구아파트 양도차손을 쟁점아파트분양권 양도차익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아파트분양권 양도차익 계산시 구아파트의 양도차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2)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2002.4.15. 구아파트를 96,594,000원에 취득하여 2002.11.20. ○○○에게 36,219,500원에 공공사업용으로 보상협의양도하였다면서 2009.1.5. 양도차익을 △60,374,5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기한후 신고를 한 사실이 기한후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자진납부계산서와 ○○○ 보상협의 계약서 등 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청구인은 2008.1.30. 쟁점아파트분양권을 취득하여 2008.4.14. 양도하고 취득가액은 분양가액 354,752,000원, 양도가액은 취득가액에 프리미엄 50,000,000원을 합한 404,752,000원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8.6.30. 양도소득세 21,375,00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3)○○○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결과 쟁점아파트분양권의 양도가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404,752,000원이 아니라 557,376,432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9.1.9.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양도소득세조사종결복명서 등 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4)택지조성사업자에게 주택 등을 매도하고 부여받은 이주자택지분양권에 기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이주자택지분양권 그 자체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이주자택지분양권을 최초로 부여받은 자는 이주대책대상자를 결정시에 그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고, 또한 이러한 권리는 당해 공공사업에 제공된 주택 등에 대한 양도대가와는 별도로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부여된 것이어서 그에 대한 취득가액이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구아파트 양도차손을 쟁점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