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고,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으로서 수증자가 실제로 부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할 수 있는 것임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고,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으로서 수증자가 실제로 부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할 수 있는 것임
1. ○○○세무서장이 2009.9.7. 청구인에게 한 2008.5.6. 증여분 증여세 325,785,940원의 부과처분은 증여세 과세가액 683,200,000원 중 청구인이 ○○○의 계좌로 송금한 2억180만원(2008.2.11. 1억원, 2008.4.17. 6,000만원, 2008.7.29. 1,000만원, 2009.6.22. 3,180만원) 및 2009.3.30. 청구인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의 체납세액(○○○)으로 납부된 12,972,440원, 합계 214,772,440원을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쟁점토지는 증여당시 ○○○에서 ○○○의 쟁점체납세액으로 토지 331,1㎡(쟁점토지 70㎡)를 압류하였는바, 압류는 그 대상이 된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이 있고, 압류 후에는 그 재산의 양도 또는 권리 설정 등의 법률상 처분은 압류채권자인 국가에 대항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등 사실상 처분이 금지되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으므로 담보 제공된 재산보다 더 경제적으로 불리한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세법상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제31조 (지방세 우선)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과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쟁점체납세액은 우선적으로 납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담보채무보다 우선 변제해야 하는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채무에 해당한다.
(3) 2008.5.6.자 쟁점토지 관련 부동산 증여계약서 단서에서 종합토지세 624,556,190원을 “수증자가 대납하였으므로 증여함”으로 기재된 것은 “수증자가 대납하기로 하였으므로 증여함”이라고 표기할 것을 잘못 표기한 것에 불과하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으면서 쟁점체납세액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는바, 동 채무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이므로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로 인정하여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 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 법 제4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라 함은 증여자가 당해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당해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③ 법 제4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지방세법 제31조 【지방세의 우선】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과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의 증여에 대한 수증자(청구인)와 증여자(○○○)의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1> 및 <표2>와 같다. <표1> 수증자(청구인)의 증여세 신고 내역
○○○ (나) 쟁점토지의 증여에 관한 청구인(수증자)과 ○○○(증여자)간에 작성한 2008.5.6.자 부동산 증여계약서에 의하면, 증여부동산이 ○○○ 대지 331.1㎡ 중 331.1분의 61이고, 단서에서 “종합토지세 금 624,556,190원은 수증자가 대납하였으므로 증여함”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08.5.26.자 부동산 증여계약서에 의하면, 증여부동산이 같은 곳 824-16 대지 331.1㎡ 중 331.1분의 9이고, 약정내용은 “1. 2001.4.30. 종합토지세 외 5건 금 47,588,590원, 2. ○○○) 체납처분 금 7,334,060원, 3. 동 지상 건물 임대보증금 3억원 중 청구인 지분 3,780만원”으로 되어 있다. (다) 증여당시 쟁점토지의 압류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 쟁점토지 외에 ○○○ 소유인 ○○○ 대 366.9㎡, 대치동 908-5 대 533.7분의 342.63㎡ 등에도 2004.12.14. 강남구청에서 쟁점체납세액과 관련하여 ○○○ 지분을 압류하였다. <표3> 쟁점토지 관련 압류내역
○○○ (라) 청구인은 2002.4.20.~2005.12.31. ○○○에서 “서 이비인후과”라는 상호로 개인병원을 운영하였고, 현재는 ○○○와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청구인과 ○○○의 부동산 임대내역 및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4> 및 <표5>와 같다. <표4> 부동산 임대 내역
○○○ (마) 처분청이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 결정과 관련하여 조사한 청구인 및 ○○○의 통장거래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아래 <표6>과 같이 2008.2.11. 등 4회에 걸쳐 2억180만원을 ○○○의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9.3.30. 청구인의 통장에서 CD지로로 12,972,440원이 출금되었으며 같은 날 ○○○의 강남구청에 대한 체납세액 12,972,440원(당초 납부기한 1997.12.31.)이 완납된 것으로 되어 있다.
○○○ (바) 청구인은 아래 <표7>와 같이 쟁점체납세액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납부하였다고 주장한다.
○○○ 한편, 처분청이 조사한 압류일 이후 ○○○의 체납세액 납부내역에 의하면, ○○○ 체납세액 중 2008.4.17. 115,225,860원(당초 납부기한 2000.10.31.), 2009.3.30. 12,972,440원(당초 납부기한 1997.12.31.), 2009.6.8. 31,771,840원(당초 납부기한 1997.10.31.)을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고, ○○○ 체납관련 압류등기는 2008.6.2. 해제 등기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이 ○○○로부터 증여받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압류와 관련된 쟁점체납세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고,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되,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으로서 수증자가 실제로 부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면,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증여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되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08.5.6.자 쟁점토지의 증여계약서의 단서에서 “종합토지세를 대납하였으므로 증여함”이라고 약정한 내용과 같이 쟁점체납세액은 증여일 현재 담보된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공제할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설령 청구인이 이를 대납하였다고 한다면 별개의 증여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다) 그러나, ○○○의 수입금액이 청구인에 비해 매우 높다고 하나 청구인이 의사인 점, ○○○가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부담부증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점, 위 <표6> 및 <표7> 등에서 보듯이 증여일 이전(3월 이내) 및 이후에 청구인이 ○○○에게 2억180만원을 송금하였고, 동 자금으로 ○○○의 체납세액이 납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에게 송금한 2억180만원은 쟁점토지의 양도대가(증여일 이전) 또는 증여당시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실제 부담하였다고 보여지며, 청구인의 통장에서 CD지로로 출금되어 납부된 2009.3.30. 12,972,440원(당초 납부기한 1997.12.31.)도 증여당시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실제 부담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인이 실제 부담한 214,772,440원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쟁점체납세액 중 나머지 464,706,400원은 ○○○의 재력과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청구인의 실제 부담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