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오픈마켓에서 반복적으로 분유를 공급받는 사업자이면서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한 것일 뿐, 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한 거래회수 및 거래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를 공급한 것에 해당하여 청구인이 인터넷쇼핑몰에서 분유를 판매한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임
인터넷오픈마켓에서 반복적으로 분유를 공급받는 사업자이면서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한 것일 뿐, 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한 거래회수 및 거래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를 공급한 것에 해당하여 청구인이 인터넷쇼핑몰에서 분유를 판매한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이 2004.1.13. 쟁점사업의 사업자등록여부와 관련하여 국세청 국세종합상담센터에 인터넷상담을 신청하였고, 국세청 국세 종합상담센터는 2004.1.16. 청구인에게 위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청구인과 같이 적립금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판매하는 것은 세금계산서 등 정규증빙을 수취하는데 법률적 제약이 있거나, 판매가가 매입가 보다 항상 낮아 부가가치세를 계속 환급받아야 하는 경우는 자선사업으로서 재화를 무상공여하는 것과 같으며, 사이버머니 기타 그와 유사한 “적립금”은 소득이라고 보지 않습니다’라고 회신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를 과세관청의 공적견해 표명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아니하고 쟁점사업을 지속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에 반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여 위법하다.
(2) 청구인의 사업형태는 판매가가 매입가 보다 항상 낮아서 부가가치세를 지속적으로 환급받아야 하는 구조로서 재화의 유통단계에서 부가가치가 창출되지 아니하고, 인터넷쇼핑몰은 통상적인 물품 판매방식과는 전혀 다른 변형된 판매형태로서 사업자가 아닌 개인만을 상대로 판매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터넷쇼핑몰 매입자인 청구인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 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이 2004.1.13. 인터넷상담 신청한 내용과 국세청 국세 종합상담센터가 2004.1.16. 청구인에게 회신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일종의 ‘변형상품거래’에 대한 사업자등록여부 등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답변내용은 『일종의 ‘변형상품거래’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영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세금계산서 등 정규증빙을 수취함에 있어 법률적 제약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대상이라 할 수 없으며...』라고 하였고, 그 외에 사업자등록에 대한 언급이 없어 청구인이 운영한 쟁점사업이 사업자등록대상이 아니라고 답변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국세청 국세종합상담센터가 2005.5.4. 발표한 보도자료 내용으로 알 수 있듯이 국세종합상담센터의 전화·인터넷상담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인터넷쇼핑몰은 청구인을 최종소비자로 신뢰하고 청구인에게 상품을 매출한 후 매출금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금 으로 지급한 것이고, 청구인은 이 적립금을 사용하여 상품을 매입 하고 실매입금액(매입가액-적립금액)에 일정이윤을 붙여 다시 구매자에게 상품을 판매하였는 바, 부가가치가 창출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은 소매업인 인터넷쇼핑몰에서 사업자등록 없이 최종 소비자를 표방하여 상품을 구입하였음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였으므로 환급이 발생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라 함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상품을 매입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한 것일 뿐, 청구인은 인터넷오픈마켓에서 재화를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② 쟁점사업 관련 행위를 한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에서 사업자등록 없이 청구인과 친인척 등 제3자 명의로 쟁점사업을 운영하면서 아래 <표>와 같이 쟁점금액에 상당 하는 상품을 매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에서 사업자등록 없이 청구인과 친인척 등 제3자 명의로 쟁점사업을 운영하면서 아래 <표>와 같이 쟁점금액에 상당 하는 상품을 매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2004.1.13. 국세청 국세종합상담센터에 인터넷상담을 신청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인터넷쇼핑몰에서 특가로 매입하면서 지급되는 경품이나 쌓이는 적립금으로 다시 매입한 물품을 구매해서 다른 개인에게 판매하는 것을 반복하다 보니 규모가 커지므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는지 여부, 인터넷쇼핑몰에서 상품을 매입할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과 청구인의 사업과 같이 판매가 보다 매입가가 높아 계속 환급받게 되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문하였고, 국세청 국세종합상담센터가 2004.1.16. 청구인에게 인터넷으로 회신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상담신청한 사업은 금융시장의 파생상품과 같은 “일종의 변형상품거래”를 계속 반복적으로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지만, 세금계산서 등 정규증빙을 수취하는데 법률적 제약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대상이라고 할 수 없고, 판매가가 매입가 보다 항상 낮아서 부가가치세를 계속 환급받아야 하는 경우는 자선사업으로서 재화를 무상공여하는 경우에 가능한 일이나, 매입가액이나 판매가액을 실질적으로 파악하면 다른 결과가 될 수 있으며, 사이버머니 기타 그와 유사한 “적립금”은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나) 국세청 국세종합상담센터가 2005.5.4.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내용을 보면, ‘국세종합상담센터의 전화·상담(답변)의 내용은 상담관이 개인적인 전문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납세자가 궁금해 하는 사항을 해소해 주는데 불과한 것이므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다’고 하였다. (다) 청구인이 일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내용이나, 사업자 등록이 반환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도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한다. (라)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 것이다(○○○, 2008.6.12.외 다수, 같은 뜻임). (마) 청구인은 인터넷상담 신청(2004.1.13.)에 대한 국세청 국세 종합상담센터의 답변내용(2004.1.16.)을 과세관청의 공식적 견해표명 이라고 주장하나, 국세청 국세종합상담센터의 인터넷상담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내용(매입, 매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적시함이 없이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상담원이 개인적인 전문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납세자가 궁금해 하는 사항을 해소해 주는 것에 불과하므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부가가치세법제16조【세금계산서】제1항에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등】에서 인터넷쇼핑몰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대상자가 아니므로 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라 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여지는 바, 청구인은 인터넷쇼핑몰에서 최종소비자를 표방하며 상품을 구입하였고,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이 매입가 보다 판매가가 항상 낮아서 부가가치세를 지속적으로 환급받아야 하는 형태로서 재화의 유통 단계에서 부가가치가 창출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부가가치세법제2조 제1항을 보면,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한다(○○○, 2006.11.24. 같은 뜻임)고 할 것이므로 원가이하로 상품 매출하였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청구인은 인터넷오픈마켓에서 반복적으로 분유를 공급받는 사업자이면서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한 것일 뿐, 청구인이 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한 거래회수 및 거래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를 공급한 것에 해당하여 청구인이 인터넷쇼핑몰에서 분유를 판매한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