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함에 따라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자에게 소득금액변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3550 선고일 2010.10.28

법인의 사실상 대표자가 아니라고 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등기부에 기재된 대표자를 대표자로 보아야 할 것이며, 청구인은 대표이사로서 경영에 참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에서 ‘비철금속 도매업’을 영위하는 ○○○(당초 2007.1.29. ○○○로 설립된 후 2008.6.10. ○○○으로 상호변경 및 비철금속 도매업 추가)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로, ○○○은 2009년 1월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매출금액을 12,548,313,600원, 매출세액을 1,254,831,360원, 매입금액을 12,962,152,000원, 매입세액을 1,296,215,200원, 환급세액을 41,393,840원으로 기재하여 처분청에 신고하였다.
  • 나. ○○○국세청장은 2009년 2월 ○○○이 2007.1.29. 설립된 후 휴면상태에 있는데도, 2008년 제2기에 고액의 매출(125억원 상당)과 매입(129억원 상당)이 발생하였고, 매입처 대부분이 2008년 제2기에 신규로 개업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후 체납하거나 폐업한 자들로 ○○○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가 있다 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통합조사를 착수한 후, 2009년 5월 범칙조사로 전환하여 세무조사를 한 결과 ○○○이 2008년 제2기에 ○○○ ○○○ 외 10개 업체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으로 보아 2009.6.5. 처분청에 이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하여 2009.6.12. ○○○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842,925,390원을 경정?고지함은 물론, 폐업일 현재 장부상 재고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해당 매출금액 550,335,800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수입금액을 13,098,649,400원으로 확정한 후 이에 대응하는 매입금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법인세법 시행령제104조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한 소기업의 단순경비율(95.3%)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615,636,522원으로 결정하고 2008사업연도 법인세 414,505,06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위 2008사업연도 추계소득금액은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같은 날,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7년 1월경 동티모르에 진출할 계획으로 ○○○를 설립하였다가 사업이 지진부진하여 2007월 7월경 휴업신고를 하였는데, 이후 후배 ○○○ 찾아와 ○○○ 명의로 사업을 하겠다고 하여 승낙한 적이 있는데, 최근 알게 된 사실은 ○○○이 상호를 ○○○으로 변경하고, 비철금속 도매업을 추가하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였음은 물론, 법인의 계좌개설신고를 하였다. 위와 같이, ○○○이 ○○○의 사실상 경영자인 반면, 청구인은 2008년부터 2009년까지 ○○○ 또는 ○○○에 근무하여 ○○○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실상 대표자인 ○○○에게 상여처분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2009.3.5. ○○○의 대주주인 ○○○ 및 ○○○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 2009.3.30. ○○○의 감사인 ○○○에 대하여 질문조사한 바, ○○○과 청구인 및 ○○○은 영업상 필요에 의하여 관계회사인 ○○○의 계근장 및 직원을 이용한 것 일뿐, 비철금속 도매업은 ○○○의 자금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을 일괄되게 주장한 점, 감사인 ○○○이 영업을 담당한 점, 세무조사 이후인 2009.3. 31. 2008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조세포탈범으로 고발되어 사법당국의 수사를 받게 되고 법인세 경정에 따라 상여처분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게 되자 이를 회피하고자 근거 없이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의 2008사업연도 추계소득금액이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2009년 1월 처분청에 제출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보면, 2008년 제2기 매출금액을 12,548,313,600원, 매출세액을 1,254,831,360원, 매입금액을 12,962,152,000원, 매입세액을 1,296,215,200원, 환급세액을 41,393,840원으로 기재하여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국세청장이 2009년 2월 ○○○을 상대로 하여 조사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은 2007.2.20. 개업하여 조사일 현재 휴면상태에 있는데도, 2008년 제2기에 고액의 매출(125억원 상당) 및 매입(129억원 상당)이 발생하였고, 매입처 대부분이 2008년 제2기에 신규로 개업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체납하거나 폐업한 자들로 ○○○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가 있다고 보아 범칙조사를 결과 ○○○이 2008년 제2기에 ○○○ ○○○ 외 10개 업체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혐의가 있다고 조사하여 2009.6.5. 처분청에 이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결의서’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보면, ○○○국세청이 조사한 내용대로 ○○○이 2008년 제2기에 ○○○ ○○○ 외 10개 업체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으로 보아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842,925,390원을 경정?고지함은 물론, 폐업일 현재 장부상 재고가 사외로 유출된 데 대하여 매출누락금액 550,335,800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13,098,649,400원을 수입금액으로 확정하고 이에 대응하는 매입금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법인세법 시행령제104조 제2항 제3호에 의거 소기업의 단순경비율(95.3%)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 615,636,522원을 결정하여 2008사업연도 법인세 414,505,06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추계소득금액에 대해서는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은 2008사업연도 추계소득금액 615백만원을 결정한 데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청구인이 2003.19. 2009.5.12. 두 차례 ○○○국세청 조사국에서 문답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는 2007년 1월 동티모르에서 호텔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청구인과 ○○○이 각각 50%씩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이며, 2007년 3월 청구인이 ○○○를 퇴사하고 사업도 포기하게 됨에 따라 휴업상태에 있던 중 ○○○ 등과 비철사업을 추진하면서 법인 설립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 및 비철금속 도매업을 추가하여 상호와 업종을 변경한 것이다. ○○○의 주소를 청구인이 거주하는 ○○○로 한 것은 티모르에 진출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별도의 사무실이 필요 없었기 때문이다. (나) ○○○ 사업장은 ○○○에 있는 기존의 ○○○ 사업장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하였고, 주주총회를 개최한 적은 없으며, 매주 금요일 감사인 ○○○의 업무보고로 경영현황과 주요 안건을 보고받아 처리하였다. 2008년 6월 ○○○이 ○○○의 감사로 취임하면서부터 비철금속 도매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된이유는 2008년 초 ○○○의 사업성과가 좋아지면서 ○○○ 경영에 기여도가 없는 ○○○을 배제하고 남은 ○○○, ○○○(청구인), ○○○, ○○○ 4명이 공동회사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와는 별도로 ○○○의 영업을 시작하였다. ○○○의 일은 ○○○의 이사이자 ○○○의 감사인 ○○○이 ○○○ 현지에서 ○○○의 직원을 시켜서 처리하였다. (다) ○○○은 2008년 제2기에 비철도매업에서 생긴 매출금액 125억원, 매입금액 129억원이 발생하여 신고하였으며, 영업과정은 풍한금속에서 물량 요청이 오면 네고를 하여 거래가 체결되면 ○○○ 야적장에 있는 스크랩으로 계근하여 납품(○○○에서 2차 계근 및 수량 정산)한 후 대금을 계좌로 이체받고 이를 매입비용으로 사용하였다. 매입은 영업을 담당하는 ○○○이 기존 ○○○ 거래처 중 일부로부터 물량을 확보하여 ○○○ 야적장에 보관하다가 풍한금속에 납품하는 형태였다. 영업자금의 관리는 전체적으로 ○○○이 전자우편으로 보고하여 제가(청구인) 관리하였으며, 입출금 등 통장관리는 ○○○이 하였다. ○○○은 매입처와 매출처가 정해져 있어 실제 차량운반비 이외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 등이 현장에서 일을 하였다. (라) ○○○의 장부와 ○○○ 예금계좌 거래내역에는 2008.7.17. 회사에 1억원, 2008.7.23. 1억5천만원을 가수금으로 입금되어 있는데 실제는 제가 영업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금전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한 적은 없으며, ○○○에 대해서도 제가 4억원, 처제인 ○○○ 명의로 각 1억원씩 총 8억원을 대여한 대가로 청구인과 배우자 공선식은 월 6백만원씩 급여를, ○○○는 월 3백만원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에 대한 대여금 2억5천만원과 ○○○에 대한 대여금 8억원은 ○○○에 대한 투자금의 일부이며, ○○○에 대한 자금대여는 년 36% 이자율을 적용하여 친인척 명의로 세후 기준 월 1천6백만원 정도를 회수하였다. ○○○으로부터 이자나 급여 등 반대급부를 지급받지 아니한 것은 투자자 입장에서 ○○○이나 ○○○ 아무 데서나 약정한 이자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마) ○○○의 사업장이나 종업원이 없는데도 ○○○ 의 사업장에서 ○○○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이유는 2008년초 ○○○의 사업성과가 좋아지면서 ○○○ 경영에 기여도가 없는 ○○○을 배제하고 남은 4명이 공동회사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와는 별도로 ○○○을 만들어 그곳에서 영업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의 책임 하에 거래를 하였으며, ○○○이나 ○○○의 경영에 중요한 사항은 ○○○과 ○○○의 주주인 ○○○, 청구인, ○○○, ○○○이 전체 회의를 열어 토론을 하고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다. ○○○의 매입 및 매출, 재고관리 및 자금관리 등 업무는 ○○○이 담당하고 ○○○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으며, ○○○이 보고하는 자리에는 ○○○, ○○○, 청구인이 대부분 동석하였고, 그 때마다 매출과 매입현황, 거래증빙 및 자금집행에 대하여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 한편, 국세청 전산자료에는 청구인이 2008년 1월부터 12월까지 ○○○에서 급여 8,800,000원을, 같은 기간에 ○○○로부터 급여 54,581,5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6) 이를 바탕으로 하여 ○○○의 2008사업연도 추계소득금액이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법인의 대표자라 함은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업무집행에 있어서 이사회의 일원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집행 및 대표권을 가지며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하지만, 이와 달리 사실상 대표자가 아니라고 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등기부에 기재된 대표자를 대표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2004.3.16. 같은 뜻임). (나) 청구인은 ○○○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대신 ○○○이 실제 경영을 하였으므로 ○○○을 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청 조사국에서 문답한 내용과 같이 ○○○, 청구인, ○○○, ○○○ 4명이 공동회사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와는 별도로 ○○○에 대한 영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의 매출 및 매입 등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하여 위 4인이 전체회의를 하였으며, 감사인 ○○○으로부터 ○○○의 매입 및 매출현황, 재고관리 및 자금관리 등을 보고받고 거래증빙 및 자금집행사항에 대하여 확인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 대표이사로서 경영에 참여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의 2008사업연도 추계소득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