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불균등감자함에 있어 경제적 합리성에 의해 감자하였으므로 증여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3549 선고일 2009.12.15

일반인이라면 쟁점주식을 매각치 않고 보유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손익가치에 의해 쟁점주식을 1주당 100,000원으로 평가하였다고 하나 처분청이 해당 법령에 따라 산정한 1주당 순손익가치는 160,990원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경제적 합리성에 의한 가액으로 감자한 것이라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비상장기업인 ○○○(주)의 주주이며, ○○○(주)는 2004년 11월 ○○○가 보유하고 있는 ○○○(주)의 주식 6,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100,000원에 유상감자하였다.
  • 나. 처분청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508,117원으로 산정하고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불균등감자하였다 하여 청구인이 514,651,319원의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9.7.1. 청구인에게 2004년 증여분 증여세 158,782,4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주)는 1958.9.8. 설립되어 부동산임대업 및 슈퍼사업을 영위하는 가업계승 기업으로 특수관계자들이 주식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고, 주주 중 비특수관계자는 ○○○(13.95%) 및 ○○○(1.63%)뿐으로 경영에 간섭할 수 없는 ○○○는 지배주주 이외의 자에게 쟁점주식을 처분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2004년 여름 경 쟁점주식을 매입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주주들은 개인자금도 부족하여 회사가 쟁점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기로 하고 여러차례 감자가액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2004.11.5. 1주당 100,000원에 쟁점주식을 감자하기로 주주총회로 결의하였다.

○○○(주)의 1주당 순이익은 1년에 15,000원(2003년 16,456원, 2002년 14,326원, 2001년 16,804원, 2000년 14,434원) 가량으로 자본환원율 10%(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수익률)로 환원하면 150,000원이고, 연 배당금 7,500원을 자본환원율 10%로 환산하면 75,000원인 점을 감안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100,000원으로 결정하였다. ○○○(주)의 토지가액은 거품이 낀 부동산가격의 과도한 상승에 영향받은 바 크고 토지의 가격상승이 회사의 이익증가에 별로 기여한 바도 없어 ○○○의 수령배당금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는 바 주주들은 당시 ○○○(주)의 토지는 영업을 위한 자산이고 이를 처분하여 배당 등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은 전혀 고려치 아니하였으며 토지공시가격보다 영업에서의 이익이 주 관심사이었고 감자가격도 그러한 입장에서 협상에 임하였던 것으로 감자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수년간 안정적으로 실현한 당기순이익에 중점을 두면서 토지가격 상승이 주도한 명목상의 주당 순자산가격에는 주의를 하지 아니한 것은 합리적인 경제인의 행위에 해당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의9 제2항 제5호에서는 감자전후의 소유주식평가액이 30% 이상 증가하거나 3억원 이상 증가하는 경우 그 평가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평가차액이 3억원 미만인 자와 비교시 형평에 맞지 않은 위법한 해석이므로 평가차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규정이고 비특수관계자 간의 감자에 의한 이익분여라는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규정이므로 헌법상의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주식의 가치는 주식발행법인의 순자산가치를 반영하는 것이 기본원칙이고 ○○○(주)와 같이 부동산 보유비중이 높은 법인은 순손익가치보다는 순자산가치가 주식가치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일반적이며, ○○○(주)의 사옥은 상권이 발달된 ○○○ 등에 위치해 있어 자산가격이 높게 나타는데 이러한 점이 수익창출에 기여한 정도를 보면 2001년~2004년 슈퍼의 매출은 매년 66억원 정도를 유지하면서 부동산 임대수입은 자산가격상승의 영향으로 임대료 인상을 통한 임대료 수입이 2001년 619백만원에서 2004년 878백만원으로 상승하여 안정적인 당기순이익과 배당수익을 창출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적정시가로 평가된 순자산가치가 주식가치에 반영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공시지가 상승이 과다하여 순자산가치를 배제한 채 주식을 평가함은 실제 기업가치를 전혀 반영하지 아니한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산정방식이다. 또한 2004년 11월 CD(90일) 금리가 3.4%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가 감자시 수령한 6억원은 은행적금을 통한 이자수익이 20,400,000원으로 배당수익 45,000,000원(1주당 배당금 7,500원×6,000주)과 비교시 매년 24,600,000원 정도 손해발생이 예상되는 평가액일 뿐 아니라 청산을 가정한 수령예상액 4,437백만원(1주당 순자산가치 739,536원×6,000주)과 비교시에도 너무 적은 대가로 나타나므로 합리적인 경제주체라면 쉽게 수용할 수 없는 거래라 하겠으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및 제63조에 따라 비상상주식의 적정가치를 산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세법해석은 법문대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는 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는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이 변동 전 당해 재산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평가차액 전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평가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1항 제3호의 위헌여부 판단은 심판청구 단계를 벗어난 주장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쟁점주식을 불균등감자함에 있어 경제적 합리성에 의한 가액으로 감자하였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증여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청구인이 이익을 분여받았다고 보더라도 주식의 평가차액에서 3억원을 공제함이 과세형평에 부합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은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규정으로 헌법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기타이익의 증여 등】

① 제33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3 내지 제41조의5,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3. 출자ㆍ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분할,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 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 또는 사업양수도ㆍ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당해 이익은 주식전환 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 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 등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 등외의 경우에는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의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다. 나목 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기타이익의 증여 등】

② 법 제42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계산한 이익을 말한다.

4.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중 주식전환 등의 경우: 주식전환 등을 할 당시의 주식가액(제30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에서 주식전환 등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

5.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중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경우: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이 변동전 당해 재산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평가차액. 이 경우 당해 평가차액은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 가. 지분이 변동된 경우: (변동전 지분 - 변동후 지분) × 지분 변동후 1주당 가액(제28조 내지 제29조의 3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 나.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 변동전 가액 - 변동후 가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 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 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의 해석ㆍ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는 1958.9.8. 개업한 법인으로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2004.11.5.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가 소유하였던 쟁점주식 6,000주를 1주당 100,000원으로 유상감자하여 자본금은 2억원, 발행주식은 4만주로 변경된 사실이 법인등기부 등본 등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유상감자 전 508,117원, 유상감자 후 569,334원)의 산출근거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주)의 재무제표(2001사업연도 1주당 순손익액 21,281원, 2002사업연도 1주당 순손익액 15,914원, 2003사업연도 1주당 순손익액 14,495원)에 근거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 10%를 적용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를 160,990원으로 평가하였다. (나) 평가기준일(2004.11.5.) 현재 1주당 순자산가치 739,536원으로 산정하였는 바, 이는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에 ○○○(주)이 소유한 ○○○ 소재 토지 19필지를 공시지가로 계산한 26,394,784,802원과 건물에 대한 평가액 51,063,923원을 추가로 가산하여 ‘영업권 포함 후 순자산가액’을 34,018,683,993원으로 산정한 후 유상감자전 주식 46,000주로 나눈 금액이다. (다) 처분청은 ○○○(주)을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으로 보아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치를 각각 2: 3으로 하여 유상감자 전 1주당 평가액을 508,117원으로 산정하였고, 쟁점주식의 유상감자액 6억원을차감하여 유상감자 후 1주당 평가액을 569,334원으로 산정하여 감자 전후의 평가차익에 청구인이 보유하는 주식 8,407주를 곱하여 청구인_/SPAN>이 분여받은 이익을 514,651,319원으로 산정하였다.

(3) 2003.12.30. 개정된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개정사유(구 재정경제부 법령 개정책자)를 살펴보면, 출자·감자·합병 등에 의한 주식전환 등의 자본거래를 통하여 얻은 이익에 대한 포괄규정을 신설하고 과세기준 금액을 설정하기 위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기타이익의 증여 등) 제1항 제3호 등을 신설하였고, 증여 전·후 평가차액에 대해 과세하는 유형에 대하여는 ±30%의 기준을 두되 고액의 무상이전에 대해 과세하기 위하여 가액한도를 설정하도록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의9(기타이익의 증여 등)를 신설하였으며, 종전의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은 순손익가치를 원칙으로 하되 기업을 청산가치로 평가하는 점을 감안 최소한 순자산가치 이상 평가되도록 하고 있다가 회계이론상 기업의 가치는 순이익과 순자산가치에 의해 서로 보완적으로 결정된다는 것이 일반적이고 상당수 비상장법인의 경우 순자산가치가 선택되는 경우가 많아 기업을 순자산의 집합체로만 평가되어 기업의 실질가치에 비해 과대평가된다는 지적이 있어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가제를 도입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 제1항을 개정하여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가제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4) 먼저, 쟁점주식을 1주당 100,000원에 유상감자한 것이 경제적 합리성에 의한 것이었고, 유상감자 전·후의 평가차익에서 3억원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주)는 1958.9.8. 설립된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으로 처분청이 2004.11.5.을 기준으로 토지 등의 자산을 공시지가로 시가화하여 자산가치에 가산한 금액이 264억원에 달하고 통상적으로 공시지가는 시가에 미달하게 책정되는 점, 처분청이 제시하는 바와 같이 쟁점주식의 유상감자액 6억원을 2004년 11월의 CD(90일) 금리 3.4%로 환산한 이자수익이 20,400천원임에 비해 배당금은 45,000천원(청구인이 주장하는 1주당 배당금 7,500원× 쟁점주식 6,000주)으로 일반인이라면 쟁점주식을 매각치 않고 보유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손익가치에 의해 쟁점주식을 1주당 100,000원으로 평가하였다고 하나 처분청이 해당 법령에 따라 산정한 1주당 순손익가치는 160,990원에 달하는 점, 2003.12.30.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의 신설 및 개정시 증여 전·후의 평가차액에 대해 과세하는 유형에 대해 ±30%의 기준을 두되 고액의 무상이전에 대해 과세하기 위하여 가액한도를 설정하면서 그 평가차액에 일정금액을 공제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으며,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가제를 도입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쟁점주식을 1주당 100,000원으로 유상감자한 것이 경제적 합리성이나 정당한 사유 등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청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감자에 의한 이익분여라는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규정이므로 헌법상의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조세심판청구의 대상은 구체적인 처분이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일 뿐 위 법률 조문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우리 심판원에 위헌심사권이 없어 심판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 들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