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목적 유무는 명의신탁을 함으로써 실제 조세회피한 사실의 유무 이전에 명의신탁 당시 소득세 누진세율, 양도소득세 취득,등록세 등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성립하면 되는 것이므로 이건은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조세회피목적 유무는 명의신탁을 함으로써 실제 조세회피한 사실의 유무 이전에 명의신탁 당시 소득세 누진세율, 양도소득세 취득,등록세 등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성립하면 되는 것이므로 이건은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세무서장이 2009.7.1. 청구인에게 한 2002.4.30. 증여분 증여세 36,400,000원의 부과처분과 2002.11.25. 증여분 증여세 137,883,870원의 부과처분은 증여세 과세대상인 ○○○백화점 주식 1,240,000주의 가액을 1주당 482원으로 평가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주○○○가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등재한 것은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에서 ‘이 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가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은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할 수 없었으므로 당시 동 법률위반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던 주○○○가 지배주주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는 바,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2) ○○○백화점은 자기 소유의 판매시설을 한번도 소유한 적이 없고, 2002년 세무조정계산서에 의하더라도 순손실이 발생하는 등 쟁점주식은 그 시가도 없고 그 가치는 사실상 제로일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액면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하였으므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1) 2001년 ○○○백화점 설립시 주○○○는 김○○○(45%), 김○○○(35%) 등에게 주식을 분산하여 명의신탁하였고, 2002년에는 김○○○, 김○○○ 자매가 과점주주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다시 명의신탁한 바, 이와 같은 분산 명의신탁을 통하여 주○○○는국세기본법및 지방세법상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고, 추후 주식을 양도․증여할 경우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를 회피하며, 배당소득이나 양도소득이 발생할 경우 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고, 당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다단계판매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을 뿐, 법인의 지배주주가 되는 것에는 어떠한 제한도 없었으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시가가 없는 비상장주식의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따라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함이 타당하고, 2001년 귀속 당기순이익이 결손이어서 2002년 4월과 11월의 순자산가치로 평가하여야 하나 가결산 장부 등의 제시가 없어 이를 계산할 수 없었으므로 2001년말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1주당 순자산가치 482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재결정함이 타당하다.
①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인 주당 500원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 이라 한다)의 주식 및 출자지분(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 라 한다)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할 수 없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
- 다.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라. 이 법에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백화점에 대한 ○○○지방국세청장의 주식변동조사 종결보고서, ○○○백화점의 2002사업연도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 관련 심판청구○○○ 결정문 및 행정소송○○○ 판결문 등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2001.10.22. ○○○백화점 설립시 주○○○는 출자금 2,000,000,000원에 대한 주식 4,000,000주(주당 500원) 중 주○○○ 본인명의 40,000주를 제외한 3,960,000주를 김○○○(1,800,000주, 45%), 김○○○(1,400,000주, 35%), 김○○○(600,000주), 최○○○(160,000주)에게 분산하여 각각 명의신탁하였다. (나) 2002.4.30. 김○○○에게 명의신탁되었던 주○○○ 소유 ○○○백화점 주식 중 360,000주, 2002.11.25. 김○○○에게 명의신탁되었던 주○○○ 소유 ○○○백화점 주식 중 880,000주가 주○○○의 비서였으며 ○○○백화점 설립당시 감사로 등재된 청구인 앞으로 각각 명의개서되었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주○○○ 소유 쟁점주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고,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인 주당 500원으로 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법원 2002고합371, 고합 581, 618 판결문 등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실소유자인 주○○○는 2000.7.26.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등 위반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백화점 설립당시 집행유예상태였던 바, 청구인은 동 법에서 이를 위반한 자가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이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피하기 위하여 이 건 명의신탁을 하였으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이다. (나) 그러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의 결격사유에는 동 법률 위반자에 대하여 법인의 임원으로 등록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을 뿐 주주로서 주식을 소유하는 데는 제한이 없었다. 또한, 조세회피목적 유무는 명의신탁을 함으로써 실제 조세회피한 사실의 유무 이전에 명의신탁 당시 소득세 누진세율, 양도소득세, 취득ㆍ등록세 등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다○○○ (다) 주○○○의 경우, 쟁점주식을 당초 김○○○, 김○○○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청구인 앞으로 다시 명의신탁하였고, 이 외 김○○○, 최○○○에게도 명의신탁하였는 바, 이들 주식을 합하면 실질적으로 최대주주에 해당하고, 주○○○가 이들 주식의 명의를 분산함으로써 향후 주○○○ 자신의 제2차 납세의무 부담, 주식의 양도 또는 증여시 최대주주 보유주식의 할증평가 회피, 주식과 관련된 배당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시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는 비상장주식을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에 의하여 평가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액에 의하여 평가한 순자산가치 중 높은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주식 평가조서 등에 의하면, ○○○백화점의 2001사업연도 대차대조표에 의할 경우 ○○○백화점 주식은 1주당 순손익가치가 △90원이고, 1주당 순자산가치가 482원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주식은 순자산가치인 1주당 482원으로 평가하여 과세했어야 할 것으로 나타난다. (다) 한편, 청구인은 ○○○백화점이 한번도 소유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본점 소재 건물의 등기부등본, ○○○백화점이 2002사업연도 1,349,050,660원의 당기 순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는 2002사업연도 세무조정계산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 건 명의개서시점에 순자산가액을 알 수 있는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라)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은 비상장주식은 순자산가치(482원)와 순손익가치(△90원)중 높은 것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인 주당 500원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청구인이 달리 이 건 명의신탁당시의 순자산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도 못하고 있으므로 ○○○백화점의 2001사업연도 재무제표에 의하여 계산한 순자산가치(주당 482원)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