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분할사업부문에 대한 순자산가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상증법」상 순자산가액 비율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사건번호 조심-2009-서-3540 선고일 2009.12.24

분할합병시 주식평가방법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상증법상 순자산가액비율을 기준으로 분할사업부문과 기타사업부문으로 안분한 금액을 분할사업부문의 순자산가액으로 하여 분할비율, 1주당 주식가치를 평가한 후 이익분여의제액을 계산하고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003.12.30.을 기준으로 AAAAA공업(주)(이하 "분할상대방법인"이라 한다)가 BBBB(주)(이하 "분할법인I"이라 한다)의 건자재 사업부문 등과 CCCCCC리트(주)(이하 "분할법인2"라 한다)의 건자재사업부문 등을 분할흡수 합병하였으며, 이들 3개 법인(이하 3개 법인을 "합병분할관련법인"이라 한다)은 특수관계 있는 법인으로 분할하는 법인의 분할사업부문에 대한 주식가액 산정시 상속세 및 증여 세법 (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상의 평가액으로 합병분할관련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출한 다음 상증법상 순자산가액비율이 아닌 장부상 순자산가액(세무상 유보금액 포함)을 기준으로 분할사업부문과 기타사업부문으로 안분한 금액을 분할사업부문의 순자산가액으로 주식가치를 평가하여 아래 <표1>과 같이 합병비율을 산정한 후 주식을 교부하였다. <표1> 분할사업부문 합병평가액, 주식평가액 및 합병비율 구 분 AAAAA공업(주) <분할상대방법인> BBBB(주) <분할법인I> CCCCCC리트(주) <분할법인2> 분할전 평가액 136,852,258천원 211,645,720천원 57,898,350천원 0건자재 사업부문 순자산비율 100.0% 85.7% 80.4% 분할사업부문 합병 평가액 136,852,258천원 181,362,330천원 46,572,105천원 발행주식수 1,540,000주 2,738,400주 346,500주 1주당 합병평가액 88,865원 66,229원 134,407원 합병비율 1.00000 0.74528 1.51249 : 회계상 순자산가액 ± 법인세법상 유보잔액 처분청은 분할하는 법인의 분할사업부문에 대한 주식가액 산정 시 분할사업부문의 순자산가액은 상증법상의 순자산가액 즉 상증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증여재산평가액을 뜻하는 것으로서 동 금액 비율(이하 "상증법상 순자산가액비율"이라 한다)로 분할사업부문과 기타사업부문을 안분계산하는 것이므로 합병 분할관련 법인이 적용한 회계상 순자산가액에 법인세법상 유보잔액을 가감한 금액 비율(이하 " 법인세법 상 순자산가액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합병비율을 산정한 합병은 불공정합병에 해당한다고 보아 아래 <표2>와 같이 상증법상 순자산가액비율로 분할사업부문 평가액, 주식평가액, 분할비율 등을 재계산하여 분할상대방법인 및 분할법인2의 대주주인 청구인이 분할법인1의 주주로부터 불공정합병 에 따른 이 익 1,348,166,058원(분할상대 방법 인: 1,121,743,126원, 분할법인2: 226,422,932원)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9.6.11. 청구인에게 2003.12.30. 증여분 증여세 671,074,0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표2> 분할사업부문에 대한 처분청의 평가액, 주식평가액 및 합병비율 구 분 AAAAA공업(주) <분할상대방법인> BBBB(주) <분할법인I> CCCCCC리트(주) <분할법인2> 발행주식수 1,540,000주 2,738,400주 346,500주 1주당 회사의 주식평가액 88,865원 (과대평가) 66,229원 (과소평가) 134,047원 (과소평가) 1주당 조사한 주식평가액 88,703원 69,576원 135,746원 회사의 합병비율 1.00000 0.74528 1.51249 조사한 합병비율 1.00000 0.78437 1.53034 증여받은자 청구인

• 청구인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합병분할관련법인은 분할합병을 위하여 분할하는 법인의 분할 사업부문의 합병 직전 주식가액 계산시 회계상 순자산가액에 세무상 유보금액을 가감한 가액인 법인세법 상 순자산가액비율을 적용하였으며, 법인의 인적분할시 의제배당소득금액을 산출함에 있어 법인세법 상 순자산가액비율로 안분하도록 되어 있고, 취득원가 안분 기준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분할시에도 법인세법 상 순자산가액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또한 동일한 취득원가에 대응되는 분할대가 산출방식이 두 가지 방법 즉 법인세법 상 순자산 가액비율과 상증법상 순자산가액비율이 존재하는 바, 상증법 시행령 제26조 제9항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법인세법 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증법상 고저가양수도를 적용 하지 않는 것처럼 어느 한 세법을 적용하여 합병비율을 산출하는 경우 이는 다른 세법에서도 수용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법인세법 상 순자산가액비율을 적용한 것은 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2) 현재까지도 국내 분할합병 사례가 거의 존재하지 아니하며, 더욱이 2003년 당시에는 국내에서 비상장법인간에 분할합병 거래가 이루어진 사례가 없어 주식가치 안분기준 등에 대하여 명확한 유권해석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며, 2003년 당시법인세법상증법관련 규정을 조화롭게 해석하여 법인세법상 순자산가액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던 바, 이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에게 의무불이행에 따른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이 건과 같이 징벌적 성격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엄격한 법 적용이므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분할사업부문의 순자산가액 산정방법은 상증법 시행령 제5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명문화되어 있으며, 순자산가액은상증법 제60조 내지 66조의 상속증여재산의 평가액을 말하며 이는 각 법인의 장부상 자산가액에 세무상 유보액과 상증법상 평가액을 감안한 금액인데 청구인과 합병분할관련법인은상증법상 평가액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장부상 자산가액과 세무상 유보금액만을 감안하여 분할사업부문을 평가하여 주식가액을 산정하였으므로 타당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법인의 인적분할시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분할대가에 법인세법상 순자산가액비율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도록 하는 규정에 의하여 분할시에도 같은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불공정합병에 따른 이익분여액 계산과는 무관한 규정이며, 법인주주에게 불공정합병에 따른 법인세법 상 부당행위 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라도 법인주주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및 제89조 제2항에 의해 상증법 에 의한 평가방법을 준용하는 것과 같이 개인주주인 청구인에 대한 합병에 따른 증여의제액 계산은 상증법상 규정을 따르는 것이 당연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합병 당시 실무적인 사례가 부재하고 관련 유권해석 이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무선고를 하지 않거나, 과소신고를 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금 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며, 과세 사례나 유권해석 등의 유무에 따라 가산세 부과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아니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분할법인1, 2의 분할사업부문 주식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상증법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분할법인 전체의 순자산가액을 상증법상 순자산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2) 이 건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합병시의 증여의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8조 【합병시 증여의제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및 이익계산 방법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분할합병시 주식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 ․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경정결의서, 조사복명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AAAAA공업 (주)(분할상대 방법 인)는 2003.12.30. BBBB (주)(분할법 인1)의 건자재 사업부문 등과 CCCCCC리트(주)(분할법인2)의 건자재사업부문 등 을 분할흡수 합병하였으며, 이들 합병분할관련법인은 상증법 제38조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법인으로 분할하는 법인의 분할사업부문에 대한 주식가액 산정시 상증법상의 평가액으로 합병분할관련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출한 다음, 장부상 자산가액에 세무상 유보금액을 감안한 법인세법상 순자산가액을 기준(법인세법 상 순자산가액비율)으로 분할사업부문과 기타사업부문으로 안분한 금액을 분할사업부문의 순자산가액으로 하여 위 <표1>과 같이 주식가치 등을 평가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분할하는 법인의 분할사업부문에 대한 주식가액 산정시 상증법상의 평가액으로 합병분할관련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출한 다음, 상증법상 순자산가액을 기준(상증법상 순자산가액비율) 으로 분할사업부문과 기타사업부문으로 안분한 금액을 분할사업부문의 순자산가액으로 하여 위 <표2>와 같이 주식가치 등을 평가한 사실이 나타나고, 처분청이 계산한 순자산가액 평가, 1주당 주식평가액, 합병비율, 이익분여의 제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이익분여의 제액은 1,348,166,058원으로, 그 내역을 보면 분할상대 방법 인과 관련하여 서 는(91,150원 - 88,703원 x 1,540,000/1,540,000) x 1,522,567 = 3,725,721,449원에서 동일인 주주지분 2,603,978,323원 차감 후 1,121,743,126원, 분할법인2와 관련하여서는 (91,150원 - 135,746원 x 346,500/524,077) x 523,869 = 733,416,600원에서 동일인 주주지분 506,993,668원 차감 후 226,422,932원으로 나타난다.

(2) 이 건 다툼의 대상은 상증법상 분할하는 법인의 분할사업 부문에 대한 주식가액 산정시 상증법상의 평가액으로 합병분할 관련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출한 후 분할법인의 분할사업부문과 기타사업부문으로 안분하여 분할사업부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안분기준을 법인세법 상 순자산가액비율로 할 것인지 상증법상 순자산가액비율로 할 것인지 여부인 바, 청구인은 분할합병을 위하여 분할하는 법인의 분할사업부문의 합병 직전 주식가액 계산시 전단계인 분할사업부문에 대한 순자산가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 그 기준을 회계상 순자산가액에 세무상 유보금액을 가감한 가액인 법인세법상 순자산가액비율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상증법 시행령 제5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상증법상 순자산가액 비율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은 상증법 시행령 제55조에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분할합병시 주식평가방법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순자산가액’이라 함은 상증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상증법상 순자산가액비율을 기준으로 분할사업부문과 기타사업부문으로 안분한 금액을 분할사업부문의 순자산가액으로 하여 분할비율, 1주당 주식가치를 평가한 후 이익분여의제액을 계산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가산세 부과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며 단순한 법령의 부지나 오해 등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97누4661, 2000.9.29. 참조), 정부는 관련 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무신고를 하지 않거나, 과소신고를 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고, 구 상속세법 제78조에 규정된 가산세와 관련 하여 달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평가방법 등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고, 이 건은 세법 해석에 있어서 견해의 대립이 생기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고 과세사례나 유권해석 등의 유무에 따라 가산세 부과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아니어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할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