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주식의 시가를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3539 선고일 2010.05.20

경영권이 포함된 주식을 1주당 580원에 인수한 사실이 있으므로 매매사례가액은 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경영권이 반영된 대량 주식거래로 “그 가액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어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3.12.16.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 주식을,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로부터 413,620주를,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로부터 242,380주(합계 656,000주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각각 증여받아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1주당 169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세무서장은 2005.3.9. 청구인이 신고한 증여재산가액은 잘못 평가하여 과소신고 되었다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거 1주당 325원으로 다시 평가하여 ○○○ 증여분 증여세 11,196,330원, ○○○ 증여분 증여세 4,278,360원을 각각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다.○○○국세청장은 2008년 10월 ○○○에 대한 주식변동조사결과, 2003.10.15. 쟁점주식의 증여계약 당시 제3자간에 거래된 매매사례가액(1주당 1,000원)이 존재한다 하여 그 가액을 시가로 보아 산정한 증여재산가액에 의해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라.처분청은 2008.12.10. 청구인에게 ○○○ 증여분 증여세 88,653,340원, ○○○ 증여분 증여세 47,944,52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마.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10. 이의신청을 거쳐 2009.9.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시가로 본 매매사례가액은 ○○○에 의거 기업의 기술개발에 필요한 투자 및 융자를 하기 위하여 설립된 ○○○에 액면가액(1주당 1,000원)에 자금을 대여하고 그 금액을 그대로 회수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며,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 아니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하고, 청구인의 전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도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하지만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이 과소하다 하여 경정을 하였던 것인 바, 증여재산인 쟁점주식에 대하여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있지 아니하다 하여 ○○○세무서장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동일 사안에 대하여 다시 경정을 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이나 납세자의 기대를 훼손하는 것으로 부당하며, ○○○국세청장은 이의신청 결정서에서 “○○○와 ○○○간의 주식거래가액(이하 “매매사례가액”이라 한다)이 정상적이므로 그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으며, ○○○간의 주식거래가 환매거래로 볼 수 없고, 경영권이 반영된 대량주식거래에 의한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에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간의 거래 중 처분청이 시가로 본 ○○○간의 거래는 거래량이 가장 많은 대량 거래이고 청구인의 증여받은 날 거래가 이루어 졌으며, 다른 거래가액 보다 높지 아니하여 이를 시가로 채택한 것은 청구인에게 불리하지 않은 처분이므로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하였으나, 단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기로 한 날의 거래가액이 액면가액인 1,000원에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시가로 채택하여 청구인이 증여받은 주식의 가액을 경정함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2003.10.8. 자 ○○○의 30,000주에 대한 1주당 1,500원의 거래는 당시 ○○○와 동일 건물에서 광고회사를 운영하던 김○○○이 시가 보다 훨씬 비싼 가액에 양수하였다면서 재매입을 주장하여 2003.12.18. 자로 1주당 1,300원에 재매입한 것으로 이와 같은 거래 가액이 시가가 될 수 없음은 상속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명백하고, 쟁점주식에 대한 “시가”로 볼 만한 가액이 없으므로 그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법령이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야 하나, 굳이 시가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한 가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되어야 한다면 그 시가는 경영권이 포함된 1주당 가액인 580원을 초과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이 매매사례로 본 ○○○간의 주식거래는 ○○○에의 투자형식을 취한 대여금에 대한 변제라고 주장하나, 2003.2.3. ○○○에 보낸 문서를 보면, ○○○의 성장 가능성 및 사업성을 높이 평가하여 자본이익을 목적으로 투자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고, 만약 청구인 주장대로 자금의 대여라면 ○○○ 제2조[이자율 결정]에 의해 대여기간 및 이자율에 관한 약정이 없어 이와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매매사례가액은 중개인을 통하여 거래당사자간에 자유로운 입장에서 합의된 경우로서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로 보아야 하므로 그 가액을 시가로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고, ○○○세무서장의 경정처분은 국세청 훈령인 조사사무처리규정 제2조에서 규정한 현지확인으로, 이는 단순히 청구인이 행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대하여 그 사실관계 등 적용상 오류여부를 확인 재평가하여 경정처분한 것으로, 현지확인에 의한 경정은 세무조사로 볼 수 없어 동일사안에 대하여 중복조사 등으로 법적안정성을 훼손하여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쟁점주식 거래와 비슷한 시기에 ○○○가 ○○○의 경영권이 포함된 주식을 1주당 580원에 인수한 사실이 있으므로 매매사례가액은 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경영권이 반영된 대량 주식거래로 “그 가액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어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주식의 시가를 매매사례가액(1주당 1,000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이 건 증여세가 과세된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증여계약(2003.10.15.) 당시 비상장법인이던 ○○○의 대표이사인데, 2003.12.16. 동 법인의 지배주주인 ○○○와 ○○○로부터 경영성과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로 ○○○의 주식 413,620주와 242,380주를 각각 증여받아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산정한 가액인 1주당 169원으로 하여 산출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당시 청구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쟁점주식의 가액을 1 주당 325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경정·고지한 후에 ○○○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시 쟁점주식의 매매거래 계약 당시 제3자간에 거래된 매매사례가액(1주당 1,000원)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이 건 증여세가 과세되었다. (2)쟁점주식을 발행한 ○○○은 정보통신업체로서, 2003년에 동 법인의 주식을 1주당 580원씩에, 개인투자자들이 설립한 ○○○가 39.45%를, 벤처기업 투자법인인 ○○○이 29.74.%를 각각 취득하여 경영하였으며, 1995년 3월 유상증자시 ○○○가 84,000주를 액면가액(1주당 1,000원)에 인수하였고, 청구인은 2001년 2월부터 현재까지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의 법인 소득금액은 2001사업연도 ㅿ15억1,400만원, 2002사업연도 △40억4,800만원, 2003사업연도 △21억700만원이다. (3)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에 거래된 ○○○주식은 아래표와 같다. (4)○○○와 ○○○은 2003년 6월에서 2003년 9월 사이에 ○○○주식을 1주당 580원에 각각 39.45%와 29.74%를 취득하여 ○○○의 경영권을 인수한 다음 ○○○의 경영을 책임진 청구인에게 경영성과제고를 위한 인센티브로 쟁점주식을 증여하였다 하며, ○○○에 보낸 문건(제목: 투자자금 환매 요청의 건)의 주요내용을 보면, “당사는 귀사의 성장가능성 및 사업성을 높이 평가하여 자본이익을 목적으로 1995년 3월중에 귀사에 투자한 바 있으며, 귀사는 그동안 관련 업황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 온 점에 대해 투자자로서 깊이 치하를 드리는 바이고, 현 시점에서 당사는 귀사에 당사 투자금의 환매를 요청하게 되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오나, 이는 귀사의 향후 사업성 및 성장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 투자이후 투자자금의 회수시기가 장기화됨에 따른 당사 투자금의 조기회수차원에서 요청하는 것으로 비록 당사의 요청이 귀사에 부담이 되더라도 당사의 입장을 십분 이해하시어 적극 검토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귀사의 환매가능 여부를 2003.2.21.까지 당사에 서면으로 회신하여 주시길 요청한다.”라고 되어 있다. (5)○○○와 ○○○에 ○○○ 주식을 양도시 작성한 내부문건(2003.10.13. 벤처투자관리팀)의 주요내용을 보면, 기 투자내역은 최초 투자일이 1995.3.17.이고, 투자금액 및 지분율은 840백만원/7.55%이며, 취득가 및 주식수는 1,000원(액면 1,000원)/840,000주, 투자시 기업가치는 100억원으로 되어 있고, 주식 매각조건(안)은 주식인수자는 ○○○와 ○○○이며, 매각주식수는 840,000주(○○○, ○○○ 각각 42만주)이고, 주당매각가는 1,000원(당사 취득가 1,000원)이며, 계약체결(예정)일은 2003.10.17. 이고, 중개수수료는 당사가 거래중개자○○○에게 매매대금의 10%인 8,400만원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며, 매각가 적정성 검토내용을 보면, 인수자측에서는 당초 두루넷 등 ○○○ 보유한 지분의 인수를 추진하면서, 당사 지분을 경영권확보 보장지분으로 인정하여 주당 1,000원(당시 장외가 300-500원)을 제시한 바 있으나 인수자측에서 ○○○와 타 주주의 지분을 계속 인수하여 현재 80%의 지분인수(평균 취득가 주당 580원)를 완료함에 따라 당사 지분은 경영권확보 의미가 없어진 상태이나, 중개자의 노력에 의해 당사 취득가로 매각하는 안을 도출하였고, 당사가 1995년에 투자한 이후 회수시기가 장기화 되고 있으며, 동사의 향후 사업전망과 재무상황을 고려시 ○○○를 통한 투자금 회수가능성도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는 바, 현재 장외가(2003.10.13. 자 기준 매수호가 580원, 매도호가 670원)에 비해 고가인 주당 1,000원의 가격대로 매각하는 것이 투자금의 조기회수차원에서 당사에 실익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중개인이 그간의 거래성사를 위하여 적극 중개주선한 점, 당사의 매각가가 타거래 보다 높은 점 등을 감안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코자 하며, 이에 따른 세무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된다고 되어 있다. (6)청구인은 ○○○간의 주식거래는 ○○○에의 투자형식을 취한 대여금에 대한 변제라고 주장하나, 2003.2.3. ○○○에 보낸 문서를 보면, ○○○의 성장 가능성 및 사업성을 높이 평가하여 자본이익을 목적으로 투자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고, 만약 청구인 주장대로 자금의 대여라면 대여기간 및 이자율에 관한 약정이 있어야 할 텐데도 이에 관한 거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이와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매매사례가액은 중개인을 통하여 거래당사자간에 자유로운 입장에서 합의된 경우로서, 쟁점주식 평가기준일 전후 3월이내에 거래된 ○○○주식 중 평가기준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은 1주당 1,200원이므로 이 가액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처분청이 1주당 1,000원을 시가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있다고 어려우며, ○○○세무서장의 경정처분은 청구인이 신고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대하여 단순히 그 사실관계 등 적용상 오류여부를 확인하여 그 잘못을 바로잡아 경정한 것으로,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하지 않아 세무조사로 보기 어려우므로 동일사안에 대한 중복조사 등으로 법적안정성을 훼손하여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쟁점주식 거래와 비슷한 시기에 ○○○가 ○○○의 경영권이 포함된 주식을 1주당 580원에 인수한 사실이 있다 하여 매매사례가액은 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주식 평가기준일 3월이내에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이 건의 경우 그 가액은 1주당 1,000원~1,300원이므로 이와같은 청구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