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 업체로부터 전자제품을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신빙성이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정당함
자료상 업체로부터 전자제품을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신빙성이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대표이사 이00가 알고 지내던 후배 백00를 통해 00텍에서 DDR512M 등의 제품을 다량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이를 구입하여 당시 거래처인 “000전자”와 “000시장”에 공급한바, 실질 거래를 하였음이 거래명세표, 송금내역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00텍이 자료상혐의자라는 이유만으로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과세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2)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한 거래에 대해서는 10년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5년인 바, 이 건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00텍이 자료상협의자라고 하여 5년이 경과한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 것이므로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이 제시한 금융증빙에 대한 조사결과, 2003.6.3. 인출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한 65,000천원 중 3,000천원이 00텍이 아닌 거래처 직원의 처에게 지급되었고, 그 외 78,000천원은 입금즉시 청구법인 인근 외환은행 구로지점에서 현금으로 인출되었으며, 제시한 입금표도 영수인의 성명이 00텍의 영업총괄담당자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등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보이고, 기타 청구법인이 제시한 거래명세표는 실제 구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품목, 수량, 단가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달리 구입한 물품을 제조나 가공을 거쳐 판매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원재료 및 제품 수불부 등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 및 손금 산입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받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00텍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고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한 이 건은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이 건 과세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 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 부터 5년간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제5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개정 1990.12.31, 1993.12.31, 1998.12.31, 2000.12.29, 2002.12.30, 2007.2.28, 2009.2.6>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신고 하는 종합부동산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 다.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 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 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 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 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3매), 처분청이 제출한 00세무서장의 조사복명서, 청구법인과 관련하여 통보된 과세자료, 동 과세자료에 대한 처리복명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03년 제1기 00텍으로부터 아래 <표1>과 같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해당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신고를 하였는데, 공급받은 품목이 “IC 외”로만 기재되어 있어서 구체적인 품목 등을 알 수 없다. <표1>쟁점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원) 일자 공급자 공급받는자 품목 공급가액 세액 공금대가 2003.5.16 00텍 청구법인 IC외 35,459,350 3,545,935 39,005,285 2003.5.19 IC외 45,259,500 4,525,950 49,785,450 2003.6.5 IC외 70,132,500 7,013,250 77,145,750 150,851,350 150,085,135 165,936,485 (나) 00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00텍에 대한 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다.
1.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당시 대표자는 이0자였으나 동 법인의 판매 및 매입을 이0자의 친동생인 이0형이 총괄하였고, 이0형은 00텍이 한 매출 ․ 매입이 모두 실지거래임을 주장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입증을 제출하지 못하였고, 00세무서장은 이에 따라 00텍이 다음과 같은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하여 00텍(실행위자 이0형 포함)을 부분자료상으로 고발하였다. <표2> 00텍 발행 가공매출세금계산서 (단위: 천원, %) 기별 2003.1 2003.2 2004.1 2004.2 가공금액 자료상거래금액
• -
• - 가공확정(조사) 510,257 1,256,049 478,064
• 총발행금액 1,418,503 1,555,629 723,198 49,901 가공발행금액비율 35.9 80.7 66.1
• 2)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당시에도 실재로 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물품구입과정에서 후배로부터 소개를 받았고, 2003.6.3.일자 통장에서 출금하여 지급한 65,000천원에 대한 영수자가 “이0영”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입금표의 필체와 전말서상 이0형의 필체가 서로 다른 점 등을 볼 때 비록 위장거래일 개연성은 있으나 00텍과는 거래는 없었던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자료상거래확정자료로 통보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실지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신한은행 계좌(254-05-XXXXXX) 및 기업은행 계좌(147-041864-XX-XXX, 070-038838-XX-XXX) 통장사본, 입금표 2매 (2003.6.3., 2003.6.27.) 등을 제출하면서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00텍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대금지급 내역은 <표3>과 같고, 지급하였다는 금액의 합계액은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 상당액인 165,936천원이다. <표3> 청구법인 제출 대금지급증빙 내역 쟁점세금계산서 대 금 지 급 일자 공금 대가 구분 일자 금액 지금방법 증빙 2003.5.16 39,005
① 03.6.3 65,000 수표 (신한은행)65,000천원 출금된 통장사본 00텍 명의입금표(영수자: 이0영) 2003.5.19 49,785
② 03.6.24 39,000 인터넷뱅킹 (신한)00텍 39,000천원이체된통장사본 2006.6.3 77,146 03.6.25 10,000 인터넷뱅킹 (신한)00텍 10,000천원이체된통장사본 03.6.25 5,000 인터넷뱅킹 (신한)00텍 5,000천원이체된통장사본 03.6.25 6,000 인터넷뱅킹 (기업)00텍 6,000천원이체된통장사본 03.6.25 6,000 폰뱅킹 (신한)00텍 6,000천원이체된통장사본 06.6.27 1,000 인터넷뱅킹 (기업)00텍 1,000천원이체된통장사본 03.6.27 11,000 폰뱅킹 (신한)00텍 11,000천원이체된통장사본
③ 03.6.27 22,936 현금지급 00텍 명의 입금표(영수자: 이수영) 165,936 165,936 그 내용을 보면, 2003.6.3.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65,000천원(위<표3>상 구분 ①)은 동 금액 상당액이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사실은 확인되나 실제 00텍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제출한 00텍 명의 입금표에 영수자가 00텍의 영업총괄자 ‘이0형’이 아니라 유사한 ‘이0영’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3.6.27. 지급하였다는 22,936천원(위 <표3>상 구분 ③)은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충금 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자금출처가 확인되지 않으며, 실제 00텍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수령자가 ‘이0영’으로 기재된 다른 입금표를 제출하였고, 나머지 78,000천원(위 <표3>상 구분 ②)은 00텍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은 확인된다. (나) 더불어 처분청은 거래명세표 3매(작성일자: 2003.5.16., 2003.5.19., 2003.6.5.)를 제출하였으나, 품목에 “IC 외”라고 기재되어있고, 수량, 단가, 상세 품목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거래일자, 금액 및 세액만 기재되어 있다. (다) 쟁점세금계산서 수취경위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00는 2003년 1월 ~ 6월 사이 백00의 소개로 IC 외 일반전자부품을 값싸게 제공한다는 00텍을 알게 되어 통장입금 및 현금지급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이0형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았는데, 공급받은 제품에는 00텍에서 소유한 제품도 있었지만 상호불명의 부도 업체 소유의 물건(덤핑제품)을 00텍에서 받은 것도 있었으며 청구법인은 이를 저렴하게 구입하여 거래처 등에 판매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이 제출한 구가가치세 부분조사보고서 및 관련 금융거래조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2003.6.3 청구법인의 신한은행계좌에서 인출된 65,000천원(<표3> 구분 ①)은 현금 30,000천원과 수표 1백만원권 35매 35,000천원으로 출금되었는데 대부분 보존기간(5년)이 경과하여 지급처를 확인할 수 없었으나 이 중 확인가능한 수표 3매(3,000천원)는 그 이서자가 청구법인의 주 매입처인 (주)0000텔레콤의 직원 이0진의 배우자 강00로 확인되어 동 금액은 00텍이 아닌 타 매입처에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2003.6.24. 39,000천원 ~ 2003.6.27. 11,000천원 합계 78,000천원(<표3> 구분 ②)은 대금이 입금된 00택의 외환은행 계좌 등에 대한 금융조사결과 00텍 사업장 소재 용산지점이 아닌 청구법인 사업장 근처인 구로지점에서 아래 <표4>와 같이 입금즉시 현금출금되었으며,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거래대금 이외 별도로 78,000천원이 입금된 내역이 확인되고, <표4>에 적시된 금융거래를 제외하면 자고가 0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표4> 00텍 명의 외환은행 계좌(20922XXXXXX, 2003.6.4. 신규개설)상 청구법인 입금내역 및 동 대금 출금내역 (단위: 천원) 일자 시간 입금액 지급액 비교 03.6.24. 15:13 39,000 15:19 39,000 03.6.25. 10:26 10,000 11:04 45,000 10:40 입금된 35,000천원 포함금액(입금자: 창구법인) 03.6.25. 15:29 5,000 15:30 6,000 15:39 6,000 16:05 60,000 15:16 입금된 43,000천원 포함금액(입금자: 청구법인) 03.6.27. 13:00 11,000 13:02 1,000 13:19 12,000 78,000 156,000 여타 입금액 78,000천원 제외시 78,000천원 (다) 2003.6.27. 지급되었다는 22,963천원(<표3> 구분 ③)은 청구법인에서 인출되었는지를 확인할 증빙이 없고 단지 입금표만 있어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도 확인되니 아니한다. (라) 한편,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에 즈음하여 청구법인 계좌에 2003.6.23. 50,000천원(현금입금, 입금자: 청구법인인 대표이사 이00) 합계 151,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은 확인되나, 당초 청구법인이 인출한 금원이 환류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4) 양자가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의 사실관계를 기초로 청구주장을 사려본다. (가) 우선 쟁점①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00텍과 실지거래를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00텍에 대한 조사결과 영업을 총괄하였던 이0형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포함한 00택의 매출이 실지 거래임을 주장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입증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여 00세무서장은 00텍을 부분자료상으로 고발하였으며, 00텍과의 실지거래를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대금지급관련 증빙을 보더라도 주장하는 대금지급액 상당액(<표3> 구분 ①)이 청구법인계좌에서 인출된 사실만 확인될 뿐 제출한 입금표상 영수자의 성명이 상이하게 기재되어 신빙성이 없는 등 실지 지급되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거나, 주장하는 대금지급액 상당액(<표3> 구분 ③)이 실지 청구법인에서 인출되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법인에서 00텍 명의 계좌에 이체한 것으로 나타나는 금액(<표3> 구분 ②)도 입금 직후 청구법인 사업장 근처에서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대금지급증빙으로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이 외 달리 실지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는 바도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이 건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이를 도과한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또는 법인세를 탈루한 경우에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조심 2008중37, 2008.8.18. 외 다수, 같은 뜻임),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는 각각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인 2003.7.25.과 2004.3.31.의 다음날로부터 10년간 이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므로, 2009.5.1. 청구법인에 대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아니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