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대금을 3회에 걸쳐 송금하였으나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거래처들의 계좌로 공급가액을 되돌려 준 점으로 보아 실제 거래를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거래 대금을 3회에 걸쳐 송금하였으나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거래처들의 계좌로 공급가액을 되돌려 준 점으로 보아 실제 거래를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지방국세청장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7.9.13. ○○전기에게 27,523천원을 3회에 걸쳐 송금하였으나, ○○전기는 2007.9.15. 위 송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25,023천원을 ○○전기의 동생 ○○○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는 같은 날 자료상 중개인인 ○○○(상호: ○○조명, 이하 “○○조명”이라 한다)에게 25,023천원을 재송금하였으며, ○○전기에 대한 2008.7.9.자 전말서에 의하면 위와 같은 거래는 ○○조명이 소개해 준 거래처들에게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되돌려주기 위하여 이루어 졌다고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전기와 실제 거래를 하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①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지방국세청장(조사3국 2과)은 ○○전기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전기의 2006년 제1기 ~ 2007년 제2기분 거래에 대하여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형사고발하였고, ○○전기의 2007년 제2기 중 매출 31억5,800만원 중 청구법인에 대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포함한 15억700만원을 가공(매출가공비율: 47.72%)으로 보았다. (나) 청구법인은 2007.9.13. 아래 <표1>과 같이 ○○전기의 ○○은행 계좌(○○○-○○-**-○○○)로 27,523,870원을 송금하였고, ○○전기는 2007.9.15. 자신의 동생인 ○○○의 ○○은행 계좌(○○○○○○--***○○○)로 2,502만원을 송금하였으며, ○○○는 2007.9.15. 2,502만원을 ○○조명에게 송금하였다. <표 1> 청구법인의 ○○전기에 대한 송금내역 (단위: 원) 일자 송금인 송금액 수취인 2007.9.13. 청구법인 9,070,380
○○○(○○전기) 8,749,290 9,704,200 합계 27,523,870 (다) ○○지방국세청장이 ○○전기에 대하여 작성한 2008.7.9.자 전말서의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전기에 대한 전말서 중 일부 문답내용
• 문: 상기의 세금계산서와 금융증빙을 맞추기 위한 허위 매출대금 결제흐름(매출거래처 → ○○○ 038계좌 → ○○○ 779계좌 → 매출처와 관계파악자 및 관계미파악자) 중에서 매출거래대금이 관계미파악자로 재송금된 거래는 어떤 거래인가요? 답: 벌써 2-3년이 지난 일이라서 관계미파악자들이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상기(매출거래처 → ○○○ 038계좌 → ○○○ 079계좌 → 매출처와 관계파악자 및 관계미파악자)와 같이 3~4단계의 대금흐름을 거치는 거래들은 세금계산서와 매출결제대금 금융증빙을 맞추기 위해 매출거래처 혹은 나까마 등이 재송금해달라고 해서 보내준 건들로서 가공 위장거래입니다.
• 문: 상기 관계미파악자 중 ○○전기의 ○○○, ○○조명의 ○○○, ○○전기소방의 ○○○의 계좌에 입금된 거래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답: ○○전기의 종업원이었던 ○○전기 ○○○에게 최종 송금된 상기 3~4단계 대금 흐름 즉 허위 매출대금결제흐름의 매출거래 역시 위에서 말했던 바와 같이 위장 가공거래이며, ○○조명의 ○○○과 ○○전기소방의 ○○○에게 최종 송금된 상기 3~4단계 대금흐름 즉 허위매출대금결제흐름의 매출거래는 ○○○과 ○○○가 소개시켜 준 매출 거래처들에게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되돌려 주라고 송금해 준 거래내역이고, 일부 금액은 어음깡이나 덤핑물건 등을 살 때 빌렸던 돈을 갚은 것입니다. (라) 청구법인은 심판청구를 하면서 ○○전기(○○○)가 작성한 2009.6.12.자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전기가 2007.7.7.~9.12. 청구법인에게 전기재료 등을 공급가액 25,021,700원에 매출하였고, 대금지급은 현금보유에 따라 상호협의 하에 분할 지급되었다”는 것이다. (마) ○○전기(공급자)가 발행한 거래명세포, 청구법인의 작성한 공사비 원가내역서, 손익계산서의 내용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내역과 같이 ○○전기와 실제 거래를 하였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2007.9.13. ○○전기에게 27,523,870원을 송금하였으나 ○○지방국세청장이 작성한 자료상 조사종결 복명서와 ○○전기(○○○)에 대한 2008.7.9.자 전말서에 의하면 ○○전기는 2007.9.15. 위 송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2,502만원을 ○○전기의 동생 ○○○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는 같은 날 자료상 중개인인 ○○조명에게 2,502만원을 재송금하였으며, 위와 같은 송금내역은 ○○조명이 소개해 준 거래처들에게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되돌려주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사유 등을 종합하여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과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포함한 일부 매출거래에 대한 자료상 혐의로 ○○전기를 검찰에 고발한 점, ○○전기(○○○)가 작성한 2009.6.12.자 거래사실확인서, ○○전기(공급자)가 발행한 거래명세표 22장, 청구법인이 작성한 공사비 원가내역서와 손익계산서는 사인간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청구법인이 ○○전기와 실제 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청구법인이 ○○전기와 실제 거래를 하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 교부받았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