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신고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
양도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신고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1994. 12. 22. 개정)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1994. 12. 22.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1994. 12. 22. 개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 【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득세ㆍ법인세ㆍ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증권거래세ㆍ교육세 또는 교통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
3. 제1호 이외의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
(1)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함께 다가구주택건물을 720백만원에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토지만을 267백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가액을 다르게 신고하였고 이에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사실과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소득을 증액하여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은 없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법정신고기한내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더라도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하였는 바, 양도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신고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실지양도가액과 다른 내용의 양도가액이 기재된 양도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납부한 사실을 청구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