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증자을 하였고, 또한 그 후 5개 사업연도 연속 결손법인이었던 법인이 쟁점증자일 직후에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무를 그 납입증자대금으로 전액 변제하였다면, 이는 특수관계자가 법인의 쟁점채무를 면제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채무금액에서 법인주식의 액면가액을 제외한 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볼 수 있음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증자을 하였고, 또한 그 후 5개 사업연도 연속 결손법인이었던 법인이 쟁점증자일 직후에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무를 그 납입증자대금으로 전액 변제하였다면, 이는 특수관계자가 법인의 쟁점채무를 면제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채무금액에서 법인주식의 액면가액을 제외한 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볼 수 있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8.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0~2005사업연도 계속 결손법인으로 2005사업연도말 현재 이월결손금이 △6,681,676,885원이었고, 쟁점증자일인 2005.8.31. 당시 ○○○에 대하여 외상매입 미지급금 및 단기차입금 합계 1,181,000,000원의 쟁점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나) 청구법인은 2005.8.31. 신주인수가격을 1주당 500,000원으로 하여 신주 3,230주를 발행하면서 이를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인 ○○○에 배정하는 쟁점증자를 하였고, ○○○는 쟁점증자 대금으로 1,181,000,000원(= 1주당 500,000원 × 2,362주)을 납입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05.9.2. 위 납입금액 1,181,000,000원으로 쟁점채무(1,181,000,000원)를 전액 변제하였다. (라) ○○○는 쟁점증자일(2005.8.31.)로 부터 6개월 이내인 2005.11.21. 특수관계가 없는 ○○○에게 쟁점주식 전부(2,362주)를 42,516원(1주당 18원)에 양도하였다.
(2) 국세기본법제14조 제2항에 의하면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여야 하고, 거래의 실질 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 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상법상 적법한 절차를 거쳐 쟁점증자를 하였다 하더라도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인 ○○○는 쟁점증자 당시 쟁점주식을 1주당 500,000원에 인수하였으나, 쟁점증자일(2005.8.31.)로 부터 6월 이내인 2005.11.21. 특수관계가 없는 ○○○에게 쟁점주식을 인수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1주당 18원)에 양도하였던바 이러한 증자행위는 이례적이라고 보이는 점, 이후 쟁점증자 당시 5개 사업연도 연속 결손법인인 청구법인이 쟁점증자일(2005.8.31.) 직후인 2005.9.2. ○○○에 대한 쟁점채무를 전액 변제한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가 형식적인 증자절차에 따라 청구법인에 납입한 금원으로 청구법인이 ○○○에 대한 쟁점채무를 변제한 행위는 사실상 ○○○가 청구법인에 대한 쟁점채무를 면제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실질 과세의 원칙에 보다 부합한다고 보인다.
(4)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에서 쟁점주식의 액면가액을 제외한 금액 상당의 채무면제이익을 받았다고 본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