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주식발행액면초과금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3519 선고일 2009.12.31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증자을 하였고, 또한 그 후 5개 사업연도 연속 결손법인이었던 법인이 쟁점증자일 직후에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무를 그 납입증자대금으로 전액 변제하였다면, 이는 특수관계자가 법인의 쟁점채무를 면제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채무금액에서 법인주식의 액면가액을 제외한 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볼 수 있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5.8.31. 신주 3,230주를 1주당 500,000원에 발행(이하 “쟁점증자”라 한다)할 당시 ○○○(이하 ○○○”라 한다)에게 2,362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배정하여 1,181,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신주대금으로 납입 받아서, 2005.9.2. ○○○에 대한 미지급금과 단기차입금 채무 1,181,000,000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변제한 다음, 200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과세표준을 -1,147,043,618원으로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7.9.28. ~ 2007.10.19. ○○○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가 2005.11.21. 특수관계가 없는 ○○○에게 쟁점주식을 1주당 18원에 매각하였던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인 ○○○가 시가 보다 높은 가격에 신주인 쟁점주식을 인수하였다고 확인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 소정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에 대하여는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면서, 청구법인에 대하여는 사실상 쟁점채무를 면제받았다고 보아 쟁점금액에서 쟁점주식의 액면가액 11,810,000원(= 5,000원 × 2,362주)을 공제한 1,169,190,000원을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2009.6.30. 청구법인에게 과세표준을 0원으로 하는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 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2005.9.2. 쟁점증자를 실시하여 그 자금으로 ○○○에 대한 쟁점채무를 상환하였고, 이사회 결의 등 상법상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쟁점증자와 쟁점채무 변제는 별개로 이루어진 행위이므로, 자본거래인 쟁점증자로 발생한 주식발행액면초과금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익금산입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채무의 채권자인 ○○○는 쟁점채무에 맞추어 자산가치가 없는 결손법인인 청구법인의 주식을 1주당 500,000원에 매입하여 3개월 이내에 타인에게 1주당 18원에 매각하였던바, 이는 쟁점채무를 대손 처리하는 과정에서 가지급금에 대한 손금불산입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고가로 취득한 다음 주식처분손실로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다음 청구법인이 이에 상응하는 쟁점채무를 면제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특수관계자에 대한 쟁점증자의 납입대금으로 쟁점채무를 변제한 경우 당해 법인의 채무면제이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8.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 나.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0~2005사업연도 계속 결손법인으로 2005사업연도말 현재 이월결손금이 △6,681,676,885원이었고, 쟁점증자일인 2005.8.31. 당시 ○○○에 대하여 외상매입 미지급금 및 단기차입금 합계 1,181,000,000원의 쟁점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나) 청구법인은 2005.8.31. 신주인수가격을 1주당 500,000원으로 하여 신주 3,230주를 발행하면서 이를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인 ○○○에 배정하는 쟁점증자를 하였고, ○○○는 쟁점증자 대금으로 1,181,000,000원(= 1주당 500,000원 × 2,362주)을 납입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05.9.2. 위 납입금액 1,181,000,000원으로 쟁점채무(1,181,000,000원)를 전액 변제하였다. (라) ○○○는 쟁점증자일(2005.8.31.)로 부터 6개월 이내인 2005.11.21. 특수관계가 없는 ○○○에게 쟁점주식 전부(2,362주)를 42,516원(1주당 18원)에 양도하였다.

(2) 국세기본법제14조 제2항에 의하면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여야 하고, 거래의 실질 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 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상법상 적법한 절차를 거쳐 쟁점증자를 하였다 하더라도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인 ○○○는 쟁점증자 당시 쟁점주식을 1주당 500,000원에 인수하였으나, 쟁점증자일(2005.8.31.)로 부터 6월 이내인 2005.11.21. 특수관계가 없는 ○○○에게 쟁점주식을 인수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1주당 18원)에 양도하였던바 이러한 증자행위는 이례적이라고 보이는 점, 이후 쟁점증자 당시 5개 사업연도 연속 결손법인인 청구법인이 쟁점증자일(2005.8.31.) 직후인 2005.9.2. ○○○에 대한 쟁점채무를 전액 변제한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가 형식적인 증자절차에 따라 청구법인에 납입한 금원으로 청구법인이 ○○○에 대한 쟁점채무를 변제한 행위는 사실상 ○○○가 청구법인에 대한 쟁점채무를 면제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실질 과세의 원칙에 보다 부합한다고 보인다.

(4)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에서 쟁점주식의 액면가액을 제외한 금액 상당의 채무면제이익을 받았다고 본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