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거래를 통해 정상적으로 수취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다 순환거래과정에서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주장이고 금융거래자료도 위장금융 증빙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실물거래를 통해 정상적으로 수취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다 순환거래과정에서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주장이고 금융거래자료도 위장금융 증빙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안규정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은 국세심판청구 및 행정소송 과정에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를 통해 수취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일관되게 주장하여왔으나, 심리결과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판단된다는 내용으로 결정된 사실이 국세심판결정서 및 판결문(국심 2007서○○ 2008.10.13., 국심 2007서○○ 2007.11.13., ○○법원 제4행정부 2008누○○ 2008.12.23.)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심리자료에는 처분청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액으로 판단한 것으로 되어 있다. (가) 청구외법인의 매입거래처인 △△의 대표이사 인○○이 2006년 7월에 확인한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수수된 것이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나) 청구외법인의 위장가공혐의거래소명서(○○-S040913-02, 2004.9.13.)및 확인서(2007.3.23.)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거래는 가공거래이고, 청구외법인의 업무담당 직원도 ○○은행 통장거래내역은 위장금융증빙이라고 진술한 내용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 과정에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박○○(청구인의 재임기간 이후에 대표이사를 역임)이 사실관계를 잘못 주장한 것이며, 청구외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코스닥업체간 외형부풀리기의 일환으로 순환거래(소위 뺑뺑이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수수된 것으로 결국 4개 거래업체 상호간 동일한 금액의 매출, 매입이 이루어져 실지로 조세부담을 할 부분이 없는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항변하면서 순환거래도해표 등의 증빙을 제시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건 거래가 코스닥 상장을 위한 순환거래의 일환일 뿐 진정한 거래가 아니라는 주장이나, 청구외법인 및 대표이사를 역임한 박○○이 국세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에서 이 건 거래가 실지거래임을 일관되게 주장하였다가 심리결과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판명이 난 점, 청구외법인의 매입거래처인 △△의 대표이사 인○○이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수수된 것이라고 확인한 점, 청구외법인의 업무담당 직원도 이 건 거래가 가공거래이고 금융거래자료도 위장금융 증빙이라고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모아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