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 과세자료 소명시 제출한 매출누락 확인서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였으나 확인서상 매출처가 불분명하고 매출대금의 회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재조사함
자료상 과세자료 소명시 제출한 매출누락 확인서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였으나 확인서상 매출처가 불분명하고 매출대금의 회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재조사함
○○○세무서장이 2009.4.1. 청구법인에게 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5,917,050원 및 2005사업연도 법인세 30,567,06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주)정○물산 및 (주)설○산업의 창고신축공사비 공급대가 2,150만원 및 3,500만원을 각각 매출누락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법인은 1991.6.15. 개업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 339-7에서 실내장식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에 (주)엔○이씨(이하 “엔○이씨”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5,140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2005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으로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엔○이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엔○이씨를 전액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사실과 2005사업연도에 (주)정○물산(이하 “정○물산”이라 한다) 및 (주)설○산업(이하 “설○산업”이라 한다)의 창고 신축공사를 하고 각각 공급대가 2,150만원 및 3,500만원, 합계 5,650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및 익금에 산입하여 대표이사 안○○에게 상여처분 하고 2009.4.1. 청구법인에게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5,917,050원 및 2005사업연도 법인세 30,567,0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10. 이의신청을 거쳐 2009.9.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처분청 이의신청시에는 정○물산 및 설○산업에 대한 매출누락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청구법인에 근무하였던 곽○○이 확인한 바와 같이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매입자료가 불충분하여 엔○이씨가 자료상인지 모르고 거래사실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 바, ○○○세무서장으로부터 엔○이씨○와의 거래사실에 대한 소명자료 요구를 받고 엔○이씨의 사장 오○○에게 항의하자 엔○케이씨 사장으로부터 정○물산 및 설○산업과 거래한 것으로 위장한 복사본 어음과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 등을 전달받은 것임에도 정○물산 및 설○산업과 의 거래를 실지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안○○이 정○물산의 창고 공사비로 20평을 평당 100만원에 부대공사비 포함 2,150만원에 공사를 하였고, 설○산업의 창고공사는 30평을 평당 100만원에 부대공사비 포함 3,500만원에 공사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은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에 엔○이씨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세무서장은 엔○이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엔○이씨를 전액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사실과 2005사업연도에 정○물산의 창고신축공사를 하고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2009.4.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은 엔○이씨 사장 오○○로부터 정○물산 및 설○산업과 거래한 것으로 위장한 복사본 어음과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 등을 전달받은 것임에도 정○물산및 설○산업과의 거래를 실지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가) ○○○세무서장의 엔○이씨에 대한 세무조사(2007년 8월) 결과, 엔○이씨의 2005년 제2기분 매출액 9억 6,115만원 및 매입액 9억 2,994만원 전액을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사법기관에 고발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처분청 조사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안○○의 약속어음 거래내용 소명서(2007.1.9.)에 의하면, 정○물산의 창고공사비로 20평을 평당 100만원에 부대공사비 포함 2,150만원에 공사를 하였고, 설○산업의 창고공사는 30평을 평당 100만원에 부대공사비 포함 3,500만원에 공사를 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당시 제출된 청구법인의 매출장에도 정○물산 및 설○산업에 창고공사를 하고 쟁점금액을 매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정○물산 및 설○산업의 창고 신축공사대금으로 각각 신○은행 발행 약속어음 21,000,000원(자가 1***)을 수령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처분청의 금융거래내역 조회결과, 정○물산이 발행한 약속어음은 신○은행에서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설○산업이 발행한 약속어음은 신○은행에서 교부하였으나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에 근무하였던 곽○○의 확인서에 의하면,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매입자료가 불충분하여 엔○이씨가 자료상인지 모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정○물산 및 설○산업과의 거래사실이 없음에도 엔○이씨 사장 오○○로부터 복사본 어음과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 등을 전달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곽○○의 근로소득 전산자료에 의하면 2005년에 청구법인으로부터 과세대상급여로 22,800,000원, 2006년에 16,888,31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마) 처분청 조사자료에 의하면, 정○○의 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사업장을 운영하였는지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설○산업은 2003.7.9.부터 2006.4.3.까지 생활용품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06.4.3.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종합하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였고, 청구법인에 근무하였던 곽○○이 정○물산 및 설○산업과 거래사실이 없음에도 엔○이씨 사장으로부터 복사본 어음과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 등을 전달받았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어음사본에 대한 처분청의 금융조회 결과, 정○물산이 발행한 약속어음은 신○은행에서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설○산업이 발행한 약속어음은 신○은행에서 교부하였으나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정○물산의 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사업장을 영위하였는지 등이 확인되지 않고 있음에도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하였는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