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재고부족분 경유 매출환산시 단가 적용의 적정성 여부 및 상여처분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3490 선고일 2010.10.27

재고부족분 경유를 확인한 시점 과세기간의 평균단가로 매출환산함이 정당하며 2007년 귀속 매출누락분은 2009년 1기 과다신고하였으므로 직권경정할 것을 청구하나 이는 경정청구대상으로 심판청구 심리대상으로 볼 수 없음.

주문

○○○세무서장이 2009.08.17. 청구법인에게 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3,885,150원,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5,680,400원,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6,984,300원, 2007사업연도 법인세 10,239,240원, 2008사업연도 법인세 6,215,800원 및 관련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는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석유류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처분청은 2007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 2008년 제1기 과세기간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 조사를 하여 2008.06.30.자 청구법인이 ○○탱크터미날(주)로부터 임차한 유류저장탱크에 보관 중인 실제 재고수량이 3,992,555ℓ이나 상품수불부 상 재고수량이 4,007,419ℓ로 차이수량 84,864ℓ에 대하여 소명 요구한 결과, 청구법인은 차이수량 중 4,864ℓ는 재고감모분으로, 50,000ℓ는 매출누락분(2007년 제1기 20,000ℓ, 2007년 제2기 30,000ℓ)으로, 나머지 30,000ℓ는 원인을 찾을 수 없음으로 소명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매출누락으로 시인한 50,000ℓ(58,150,000원)는 2007년 매출누락으로, 원인불명 30,000ℓ는 2008년 매출누락으로 확정하고, 30,000ℓ에 대하여 2008.01.01.~ 2008.06.30. 중 매출평균 단가인 ℓ당 1,495원을 적용하여 산정한 44,850,00원을 매출누락액으로 산정하여 2009.08.17. 청구법인에게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3,885,150원,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5,680,400원,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6,984,300원, 2007사업연도 법인세 10,239,240원, 2008사업연도 법인세 6,215,800원을 경정·고지하고, 2007년 매출누락액 58,150,000원 및 2008년 매출누락액 44,850,000원을 대표자 상여로 각 소득처분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0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매출단가 적용에 대하여 유류저장탱크의 재고수량과 장부상 재고수량의 차이인 84,864ℓ 중 오래 전부터 발생한 누적된 재고감모분 4,864ℓ를 제외한 80,000ℓ에서 50,000ℓ는 2007년 매출누락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원인불명 재고부족분 30,000ℓ는 적어도 처분청의 재고조사기준일인 2008.06.30.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생각되는 데, 처분청은 2007.12.31. 이전은 재고차이가 없다고 단정하고, 2008.01.01. ~ 2008.06.30. 중 청구법인이 실제 매출한 평균단가(ℓ당 1,495원)로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오랜 기간 동안 자체적으로 추적 조사하여 2007년 매출누락으로 50,000ℓ를 밝힌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인불명인 30,000ℓ에 대하여 2007.1.1.부터 재고조사기준일인 2008.06.30. 중 청구법인이 실제 매출한 평균단가인 ℓ당 1,264원을 적용하여 매출누락액을 환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2)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직권 감액 경정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보관탱크 물량과 장부상 차이를 규명하기 위하여 상당기일을 소요하면서 출하전표 및 매출처로 수송한 운송차량번호 등 매출관련 원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7.03.02. ○○주유소(차량 9316호) 20,000ℓ 23,200,000원, 2007.08.09. ○○석유(차량 8015호) 30,000ℓ 34,950,000원을 업무착오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2009.03.18.의 매출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2009.04.25. 2009년 제1기(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따라서, 당초 거래일(2007.03.02. 및 2007.08.09.)이 속하는 매출누락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청구법인이 2009년 제1기 예정기간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한 것과 중복과세 된 것이므로 동 금액을 직권 감액경정하여야 한다.

(3) 대표자 상여 처분에 대하여 2007년 매출누락분 50,000ℓ(58,150,000원)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2009사업연도에 매출금액으로 회계처리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법인세는 신고기한 미도래)한 사실이 있으며, 동 금액을 매출거래처로부터 회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 금액 58,150,000원을 2007년 귀속당시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과, 매출단가 적용 차액 6,930,000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에서 위 금액을 제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매출단가 적용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위탁하여 유류를 보관하고 있는 ○○탱크터미날(주)의 유류보관탱크는 실시간으로 재고량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회계담당자는 매일의 입·출고 수량을 확인하여, 매월 작성하고 있는 상품수불부를 통해 월 단위의 재고량을 파악하고 있으며(일 단위 재고량 파악도 가능), 재고부족량이 확인된 2008년 6월의 월별 출고량이 10,245,674ℓ이며, 2008년 제1기 과세기간의 출고량이 65,895,955ℓ에 비해 원인불명 재고부족량 30,000ℓ는 2008년 제1기 과세기간 전체 출고량의 0.045%에 불과함을 감안할 때 당초 재고부족량을 확인한 시점인 2008.06.30.이 속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2008.01.01.부터 2008.06.30.까지의 평균단가로 매출을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유류부족량 50,000ℓ도 청구법인 스스로 매출누락을 시인하여 이를 적극 적으로 인정한 것 임에도, 이를 근거로 2008.06.30. 재고부족분에 대해 2007.01.01.부터 2008.06.30.까지의 평균단가를 적용해 달라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2)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직권 감액 경정에 대하여 2009년 제1기에 매출을 과다하게 신고하였다면, 이 건 과세처분과 별도로 경정청구를 할 사항으로 이를 과세관청이 직권 경정할 사항이 아니므로 심판청구 대상으로 볼 수 없다. 연간매출규모가 3,258억원(2008년 기준)에 이르는 청구법인이 2007사업연도 매출누락에 대하여 수정신고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2009년 제1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신고를 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2007사업연도 매출누락분을 2009사업연도에 신고 반영하였음을 조사·확인한 사항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직권으로 감액 경정해 달라는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3) 대표자 상여 처분에 대하여 2007사업연도 매출누락 금액을 2009.03.18.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2009사업연도의 매출에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으며, 매출누락으로 확인된 사업연도의 세무신고 및 회계처리는 해당 사업연도인 2007년 귀속으로 수정신고 하여야 함에도 매출누락이 확인된 2009사업연도에 귀속시켜 세무신고 및 회계처리 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원인불명 재고부족분 경유 30,000ℓ에 대한 매출단가를 적용함에 있어 재고 부족량을 확인한 시점인 2008.06.30.이 속하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평균단가를 적용(ℓ당 1,495원)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재고부족분 50,000ℓ의 매출누락분(2007년 제1기 23,200,000원, 2007년 제2기 34,950,000원, 계 58,150,000원)을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출로 신고하였으므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직권 경정하라는 주장의 당부

③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에서 2007년 매출누락분 58,150,000원 및 단가적용 감액분 6,930,000원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69조 【추계결정 ․ 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②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2007년 제1기 ~ 2008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 조사시 2008.06.30. 현재 청구법인의 유류저장탱크에 보관 중인 실제 재고수량과 원시장부인 상품수불부상 재고수량과의 차이 84,864ℓ에 대해 소명 요구한 결과, 청구법인은 50,000ℓ는 매출누락분(2007년 제1기 20,000ℓ, 2007년 제2기 30,000ℓ)으로, 4,864ℓ는 재고감모분으로, 나머지 30,000ℓ는 원인불명으로 소명하였다. (나)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7년 매출누락으로 시인한 50,000ℓ(58,150,000원)는 2007년 매출누락으로, 원인불명 30,000ℓ는 2008년 매출누락으로 확정하고, 원인불명으로 시인한 30,000ℓ에 대하여 2008.01.01. ~ 2008.06.30. 중 매출평균 단가인 ℓ당 1,495원을 적용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동 금액(매출누락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당초 원인불명 재고부족분 30,000ℓ에 대하여 재고확인월인 2008년 6월의 평균단가(ℓ당 1,760원)를 적용하여 과세하겠다는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가, 청구법인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으로 2008.01.01. ~ 2 008.6.30. 중 평균단가(ℓ당 1,495원)를 적용하여 과세하였으며, 재고부족분 50,000ℓ는 청구법인이 소명한 대로 2007년 제1기 20,000ℓ 23,200,000원(ℓ당 1,160원), 2007년 제2기 30,000ℓ 34,950,000원(ℓ당 1,165원)으로 인정하여 과세하였다.

(2) 청구법인이 원인불명 재고부족분으로 소명한 30,000ℓ의 매출단가를 적용함에 있어서 재고확인 과세기간인 2008.01.01. ~ 2008.06.30. 중 평균단가(ℓ당 1,495원)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살펴본다(쟁점①). (가) 청구법인은 원인불명으로 소명한 재고부족분이 2007.01.01. ~ 2008.06.30. 중에 발생한 것임에도 2007.12.31. 이전은 재고에 차이가 없다고 단정하고, 2008.01.01. ~ 2008.06.30. 중의 평균단가(ℓ당 1,495원)를 적용하여 매출누락금액을 환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재고부족분 중 50,000ℓ는 청구법인 주장대로 2007년 매출누락으로 보아 당일 매출단가를 적용한 점과, 나머지 30,000ℓ는 2008년 매출누락으로 확정한 점에 비추어 2008년 매출누락으로 확정한 30,000ℓ에 대하여는 2008.01.01. ~ 2008.06.30. 중의 평균매출단가를 적용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본안심리 대상인지 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7년 제1기 매출누락분 20,000ℓ 23,200,000원(ℓ당 1,160원) 및 2007년 제2기 매출누락분 30,000ℓ 34,950,000원(ℓ당 1,165원)에 대하여 2009.3.18.자 매출로 기재하고 2009.3.31. 매출거래처인 ○○주유소 및 ○○석유화학주식회사에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후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출로 신고하였다고 하면서 2008.3.18자 판매일보, 전표(수입/지급대체결의서), 2009.3.31.자 세금계산서, 2009년 제1기(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을 제출하였고, 처분청이 2007년 매출누락에 대하여 과세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2009년 제1기 매출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직권으로 경정감하고 동 금액을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고, 불복대상인 처분이라 함은 과세권자가 조세채권 성립요건의 충족사실을 확정하고 관련법령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고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함으로써 구체적으로 확정된 조세채권을 의미하는 것이며(○○○2007.06.07. 같은 뜻임),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신고한 금액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한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국세기본법제45조의2의 규정에 따라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인바, 청구주장대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을 과다하게 신고하였다면 경정청구를 한 후에 이에 따라 불복(심판청구)을 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경우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7년 매출누락분 58,150,000원을 2009년 제1기 매출로 신고하여 매출누락금액을 모두 회수하였으므로 2007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에서 동 금액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단가적용 감액분(ℓ당 1495원→1,264원) 6,930,000원도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2007년 매출누락분은 매출누락시점에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귀속자(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수정신고 등을 통해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였다 하더라도 세무조사에 착수된 사실을 알게 되는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므로(조심 ○○○○중○○○○, 2010.04.29. 같은 뜻임), 2007년 매출누락분을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에서 제외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단가적용 감액분(6,930,000원)도 쟁점①에서 단가적용이 적법하다고 인정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거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