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이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해 쟁점부동산을 매수하였지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것이므로,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한강유역환경청이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해 쟁점부동산을 매수하였지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것이므로,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조세특례제한법(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5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을 제외한다)안의 토지 등을 동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기타 법률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8.3.28. 법률 제9053호로 개정된 것) 제1장 총 칙 제1조【목 적】이 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 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토지 등”이라 함은 제3조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2. “공익사업”이라 함은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사업시행자”라 함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토지소유자”라 함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소유자를 말한다.
5. “관계인”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취득 또는 사용할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의한 권리 기타 토지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를 가진 자 또는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다만,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는 기존의 권리를 승계한 자를 제외하고는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6. “가격시점”이라 함은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말한다.
7. “사업인정”이라 함은 공익사업을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이 법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취득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1.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2.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입목, 건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3. 광업권ㆍ어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4. 토지에 속한 흙ㆍ돌ㆍ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 제4조 【공익사업】이 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1. 국방ㆍ군사에 관한 사업
2. 관계법률에 의하여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ㆍ도로ㆍ공항ㆍ항만ㆍ주차장ㆍ공영차고지ㆍ화물터미널ㆍ삭도ㆍ궤도ㆍ하천ㆍ제방ㆍ댐ㆍ운하ㆍ수도ㆍ하수도ㆍ하수종말처리ㆍ폐수처리ㆍ사방ㆍ방풍ㆍ방화ㆍ방조ㆍ방수ㆍ저수지ㆍ용배수로ㆍ석유비축 및 송유ㆍ폐기물처리ㆍ전기ㆍ전기통신ㆍ방송ㆍ가스 및 기상관측에 관한 사업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ㆍ공장ㆍ연구소ㆍ시험소ㆍ보건 또는 문화시설ㆍ공원ㆍ수목원ㆍ광장ㆍ운동장ㆍ시장ㆍ묘지ㆍ화장장ㆍ도축장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4. 관계법률에 의하여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ㆍ도서관ㆍ박물관 및 미술관의 건립에 관한 사업
5.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ㆍ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의 건설 또는 택지의 조성에 관한 사업
6.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로ㆍ교량ㆍ전선로ㆍ재료적치장 그 밖의 부속시설에 관한 사업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택, 공장 등의 이주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2008.3.21. 법률 제08976호로 개정된 것) 제2장 수변구역의 지정·관리 제4조(수변구역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한강수계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팔당호, 한강(팔당댐부터 충주 조정지댐까지의 구간으로 한정한다), 북한강(팔당댐부터 의암댐까지의 구간으로 한정한다) 및 경안천(하천법에 따라 지정된 구간으로 한정한다)의 양안(양안)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고시한다.
1. 특별대책지역은 그 하천(하천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하천을 말한다. 이하 같다)·호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호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2.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은 그 하천·호소(호소)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이하 "수변구역"이라 한다)을 지정·고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수변구역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6호 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4. 하수도법 제2조 제15호 에 따른 하수처리구역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 에 따른 도시지역과 같은 법 제51조 제3항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으로 한정한다)
6. 법률 제5932호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 당시 자연부락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제4항에 따른 현지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제외되는 지역 제7조(토지 등의 매수 등) ① 국가는 한강수계 중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및 상수원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또는 그 토지에 부착된 시설(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자가 국가에 토지 등을 매도하려는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이를 매수(매수)할 수 있다.
② 국가가 제1항에 따라 토지 등을 매수할 때 매수 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토지의 위치·형상·환경 및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라 매수한 토지 등을 매도하거나 임야와 녹지 외의 용도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미리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합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국가는 제1항에 따라 매수한 토지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수익)을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 절차, 매수 우선순위 선정, 매수 가격의 산정 방법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청구인과 ○○○이 쟁점부동산을 2004.1.29. 공동으로 취득하여 2008.12.9. 관리청 환경부에 양도한 내역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있다.
(2) 쟁점부동산 관련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등에는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기재되어 있고,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으로,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상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으로,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상 한강수변구역으로,환경정책기본법상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이 사건 부동산 협의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 및 ○○○과 ○○○ 사이에 2008.11.27.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1,281,426,610원에 ○○○에게 양도하기로 계약체결하였으며, 동 계약서 제1조 목적에는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한강 수계 중 상수원 보호구역, 수변구역 및 기타 환경부령이 정하는 지역 내의 토지 또는 토지에 부착된 시설물의 소유자가 국가에 매도신청한 경우 이를 협의 매수하여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식수원을 보전하기 위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에 의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쟁점부동산 양도의 경우 한강유역환경청이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해 쟁점부동산을 매수하였지만, 이는 토지소유자가 매도하고자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매매가 가능하고, 매수가격 협의과정에서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면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하여 토지소유자의 소유로 존재하는 등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