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주장하나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실지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주장하나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2005.12.31. 개정)
⑦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
②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이나 법 제94조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자산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x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2. 법 제9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x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③ 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7.11.26.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7.11.30.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아래 <표2>와 같이 양도가액에 취득시와 양도시의 기준시가 비율을 적용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였다. <표2>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 산정 내역 (단위: 원) 구분 양도가액(a) 취득가액(b) 필요경비(c) 양도차익(a-b-c) 처분청 경정(A) 510,000,000 278,223,214 1,254,321 230,522,465 청구인 신고(B) 510,000,000 450,000,000 2,667,700 57,332,300 차액(A-B)
• △171,776,786 △1,413,379 173,190,165 (나)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2004.4.10.자 청구인과 송00 간의 부 동산매매계약서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송00으로부터 4억5,000만원에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조사종결보고서에는 2008.9.17. 15:00 경 남부터미널역 서초유니빌 경비실에서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인 송00을 만나 2004년 양도당시 양도가액 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쟁점토지를 2억4,000만원에 양도하였다”는 송00의 확인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라) 2008.12.1. 작성한 송00의 거래사실 확인서에는 “2008.9.17.기억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2억4,000만원에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고 확인하였으나, 청구인의 항의가 있어 실매매계약서를 찾아 확인한 바, 양도가액이 2억8,500만원으로 확 인되어 재확인한다”라고 확인하고 있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자료금액이 청구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사실만 확인될 뿐,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으로 사용되었는지 불분명하고, 인근의 매매사례가액보다 ㎡당 단가가 고액이며, 전소유자 송00이 취득금액을 수차례 번복하는 등 취득가액의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에 의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한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환산가액인 278,223,241원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 당초 결정세액 144,345,600원 중 25,301,610원을 감액⦁경정하였다. (바) 청구인은 아래 <표3>과 같이 자금을 인출하여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사 용하였다고 주장한다. <표3> 자금인출 내역 (단위: 천원) 출금계좌(명의인) 출금일자 출금금액 출금구분 비고 대신증권 138-108(청구인) 2004.4.16. 10,000 현금 대신증권 117-119(이00) 2004.4.16. 10,000 현금 청구인의 배우자 대신증권 117-119(최00) 2004.4.16. 10,000 현금 청구인의 모(母) 우리은행 1004-200-000(청구인) 2004.4.16 260,000 대체지급 우리은행 1004-200-000***(청구인) 2004.4.30. 38,000 대체지급 계 328,000
(2)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으로 양도소득세 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위 <표2>와 같이 청구인과 이00(청구인의 배우자) 및 최00(청구인의 모) 명의의 금융계좌 등의 인출내역을 제시하며 일부 현금지급 등을 포함할 경우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4억5,000만원임에도 고령인 송00의 진술번복 등에 근거하여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양도자인 송00이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2억4,000만원이라고 확인하였다가 이를 2억8,500만원이라고 번복하고 있고, 번복한 금액도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 4억5,000만원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금융자료상 인출일인 2004.4.16.(3억2,800만원)과 계약서상 지급일(2004.4.10.계약금 5,000만원, 2004.4.25. 잔금 4억원)이 차이가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4억5,000만원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 실지취득가액이 얼마인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 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