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경매절차라도 경락허가 결정이 확정되어 그 대금이 완납된 것이라면 양도에 해당하고, 같은 과세연도에 양도한 모든 과세물건에 대하여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은 적법, 10년 이상 보유에 해당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인 30%를 적용함
임의경매절차라도 경락허가 결정이 확정되어 그 대금이 완납된 것이라면 양도에 해당하고, 같은 과세연도에 양도한 모든 과세물건에 대하여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은 적법, 10년 이상 보유에 해당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인 30%를 적용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임의경매로 인하여 양도하고 아무런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고, 실질적으로 임의경매로 인하여 이득을 얻은 사채업자 안○○○에게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 외에 1994.11.19. ○○○ 402-1203(이하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6.11.8. 6억 8,000만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금액을 4,153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하였는 바, 양도소득세는 양도물건별로 각각 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는데도, 같은 과세기간에 양도하였다고 하여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3) 쟁점토지는 1968년부터 부(父) 박○○○의 소유였으며, 1974년 박○○○가 사망한 이후 동사무소 직원의 행정착오로 1986년에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장기보유를 고려하여 세금징수가 이루어져야 한다.
(1)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1986.2.21.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6.12.11. 임의경매로 양도된 것으로 취득가액보다 양도가액이 크므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였고, 임의경매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양도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2) 소득세는소득세법에 의하여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과세기간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처분하는 것인 바, 양도소득의 경우에도소득세법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쟁점토지 및 ○○○아파트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은 정당하다. (3)소득세법제95조 제2항에 의하면, 1세대 1주택 이외의 물건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10년 이상 보유시 양도차익에서 30%를 공제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결정시 장기보유특별공제 30%를 적용하여 과세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1) 쟁점토지가 임의경매로 소유권이전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같은 과세기간에 수 개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로 인하여 발생된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3) 장기보유특별공제율 30%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된 것)
①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한다.
②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한다.
③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이하 “출국”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한다.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된 것)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된 것)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된 것)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제104조 제1항 제2호의3 내지 제2호의 8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동조 제3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을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3.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것 양도차익의 100분의 30. 다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의 경우에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15년 이상인 것은 양도차익의 100분의 45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2.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ㆍ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3. 원금ㆍ이율ㆍ변제기한ㆍ변제방법 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경매사건정보 및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 등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6.2.21.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6.12.11. ○○○지방법원의 임의경매○○○로 ○○○주식회사에 1억 2,616만원(경락가액: 1억 1,000만원)으로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의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를 보면, 청구인은 ○○○아파트를 1994.11.19. 1억 7,210만원에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6.11.8. 6억 8,000만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금액을 4,153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의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 등을 보면, 처분청은 쟁점토지 및 ○○○아파트의 양도와 관련하여 각각 장기보유특별공제 30%를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임의경매로 양도하였으나, 아무런 소득도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소득세법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1조에 의하면,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위 (나)에서 말하는 유상이전이란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의 경우는 물론이고, 대물변제나 대위변제, 공용수용 등 그 형식에 불문하고 소유권이전의 대가가 있으면 모두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임의경매절차에 의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경락허가 결정이 확정되어 그 대금이 완납된 것이라면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이 부분에 대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는 양도물건별로 세율이 적용되어야 하고, 같은 과세기간의 모든 양도물건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소득세법제5조 제1항에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과세연도에 양도한 모든 과세물건에 대하여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은 적법한 것으로 보여지고, 이 부분에 대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쟁점(3)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1968년부터 부(父) 박○○○의 소유였으며, 1974년 박○○○가 사망한 이후 동사무소 직원의 행정착오로 1986년에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의 장기보유를 고려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소득세법제95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소득금액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 제3호에 자산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양도차익의 100분의 30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경우 10년 이상 보유에 해당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인 30%를 적용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차등징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