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금지금 거래관련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3476 선고일 2009.11.17

청구인은 거래정황, 관련증빙, 업제상황등을 근거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조사청에 따르면 금지금 변칙거래자의 전형적인 방법인 인터넷뱅킹을 동원하여 위장거래자료를 가장하였으므로 실제 매입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지방국세청장은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가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132,852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8.9.3. ○○○에게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23,367,250원을 경정․고지하고, 2004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함과 동시에 ○○○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46,137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상여처분하여 2008.9.1.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나. 청구인은 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쟁점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37,890,870원을 2008.11.30. 신고․납부한 후,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실지거래임을 주장하면서 2009.1.21.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처분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5.22. 이의신청을 거쳐 2009.9.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과 정상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실지거래임을 입증하는 물품인도증, 금융거래내역, 거래명세표, 관련인의 진술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려면 그 거래대금을 다시 되돌려 받았다는 입증이 있어야 하나, 처분청은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이 단지 자료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2)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본다면, 쟁점세금계산서의 교부일자, 금지금 수량이 ○○○주식회사 등 매출처에 발생한 매출세금계산서의 교부일자 및 금지금 수량과 일치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응되는 매출도 가공매출로서 사외유출된 금액이 없는데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가 2008.1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9.4.21.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임을 결정○○○받았으므로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청구된 사안이다.

(2) 이와 함께 ○○○는 조세심판원의 심리결과○○○가공매입으로 결정된 ○○○으로부터의 2004년 제2기 매입 이외에 같은 과세기간에 ○○○에 대한 매출액 218,400천원도 가공매출로 결정되어 부가가치세를 감액결정하였으며, ○○○주식회사 등 매출처로부터 입금된 매출대금 중 매입대금으로 지급되었다는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기 힘들고, 제출된 금융거래내역, 거래명세표, 물품인도증 등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과 ○○○주식회사 등에 대한 매출액이 직접 대응된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2)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된 것)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2003.12.30. 법률 제7005호로 개정된 것)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4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국세청장은 ○○○에 대하여 자료상혐의자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매출처 ○○○에게 교부한 금지금 9㎏ 상당의 공급가액 132,852천원의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인되어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을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23,367,250원을 경정․고지하고, 2004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시 쟁점세금계산서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함과 동시에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여 2008.9.1.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사실이 당해 통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는 처분청이 과세처분한 위 (1)의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23,367,250원에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며 2008.1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결정요지로 2009.4.21.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가공거래라고 결정된 사실이 조세심판결정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1. ○○○은 2004.7.22.부터 금지금 도매업을 개시하여 2004.12.22.까지 ○○○쥬얼리, ○○○ 등 업체로부터 79회에 걸쳐 금지금 699㎏, 10,318백만원 상당을 매입하였고, ○○○를 포함한 주식회사 ○○○마트 등 18개 업체에 금지금 691㎏, 11,165백만원 상당을 매출한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2. 위 사업자들은 사전약정에 의하여 대금을 ○○○에 입금하고 당일 금지금이 순환되는 것처럼 운송장에 날인하는 등 서류를 작성비치하고 있으나, 당일 일련의 거래를 보면 ○○○, ○○○, ○○○ 등 18개 업체에서 ○○○ 등 여러 단계가 하루에 순환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여 당시 별도의 운송대행업체에 의한 운송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볼 때 사전에 치밀한 계획하에 ○○○지역 인근모처에서 운송장에 법인인감을 날인하고 금지금을 실물거래가 있었음을 가장한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한 행위로 조사되었다.

3. ○○○의 자료상 행위 비율은 2004년 제2기 99.1%, 2005년 제1기 99.1% 등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이 2003년 제2기부터 2006년 제2기까지 가공세금계산서 수수분에 대하여 정상거래라는 취지로 2008.6.2. 심판청구를 제기○○○한데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2008.10.24. 가공거래라고 결정한 바 있다.

5. 청구인은 쟁점매입액에 대하여 거래정황, 관련증빙, 업체상황 등을 근거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지방국세청장이 조사한 기록에 의하면, ○○○은 사실상 매입과 매출 전부가 가공거래로 확정되었고, 금지금 변칙거래자의 전형적인 방법인 인터넷뱅킹을 동원하여 위장거래자료를 가장하였으며,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고발되었고 이전 단계의 매입처가 전부 자료상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 매입액 상당의 금지금을 실제 매입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 이미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가공거래라고 결정되었는 바, 청구주장 및 사실관계도 종전과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과 관련된 매출이 ○○○주식회사 외 2개 업체에 실제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상당하는 매출대금도 ○○○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장부에 반영되었으므로 사외에 유출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예금계좌사본, 매출세금계산서, 물품인도증, 거래명세서 장부기장내용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나) 이 건 심리자료를 보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과 관련된 매출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 바, 쟁점세금계산서와 매출세금계산서의 수수일과 거래한 금지금 수량은 동일하나, 매출처의 입금액은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금액과 큰 차이가 있고, 매입․매출금액의 입․출금일자도 일치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위 (1)의 (나)에서 살펴본 매입․매출과 관련한 금융거래내역(○○○의 ○○○은행 예금계좌, ○○○)을 보면, 2004.7.27. 입․출금 내역은 매입금액 80,520천원의 관련 매출대금인 ○○○주식회사의 입금액 80,666천원이 입금되기 전 잔액은 109,302천원이었고, 관련 매출대금이 입금된 후 잔액은 189,968천원인 상태에서 ○○○의 예금계좌로 당해 매입금액 80,520천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2004.9.7. 입․출금 내역은 매입금액 49,279천원은 잔액이 14,439천원에서 현금 50,000천원이 입금된 64,739천원인 상태에서 ○○○ 예금계좌로 49,279천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2004.9.24. 입․출금 내역은 매입금액 16,238천원은 잔액이 26,133천원인 상태에서 출금되어 ○○○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본다면, 이에 대응되는 매출액도 가공매출이므로 서로 상계하여 소득처분금액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가공매입액에 대하여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거나 그 귀속이 분명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것이며○○○, 가공경비에 대응하는 부외경비의 지급이 있었거나 가공경비에 대응하는 가공매출이 있었다는 사실이 금융거래자료 등 각종 근거자료를 통하여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이를 상여처분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인 바○○○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과 관련한 매출대금이 입금되었다거나 당해 매입대금이 ○○○으로 출금되어 다시 관련 매출대금으로 재입금되었다거나 하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가공매입으로 확정된 쟁점세금계산서와 거래일 및 거래수량이 동일한 매출세금계산서라는 사정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과 동일자에 발생한 관련 매출액이 바로 대응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과 대응되는 매출이 가공매출이라고 부인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을 ○○○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