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 결정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3473 선고일 2009.12.28

쟁점분양권 양수도와 관련한 매매계약서와 직접적인 금융증빙 및 양수자에 대해 조사한 사실도 없이, 양수인의 상이한 사실확인서 등을 근거로 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을 결정하기 힘들므로 처분청이 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을 재조사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9.7.7.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5,587,99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2.6.7. 양도한 ○○○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1.12.13. ○○○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84.697㎡, 이하 ‘쟁점분양권’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2.6.7. 박○○에게 양도하고, 2003.5.31.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 74,500,000원, 취득가액 69,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1,997,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국세청장은 2004년 10월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한 결과 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이 97,500,000원인 사실을 확인 하고 청구인 관할인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세무서장은 위 과세자료에 의해 2004.12.1.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1,255,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한편, △△△세무서장은 ○○○국세청장으로부터 박○○(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분양권을 취득한 자임)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박○○에 대한 조사결과, 쟁점분양권의 취득가액을 117,500,000원, 양도가액을 147,000,000원으로 경정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는 바,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에 의하여 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을 117,500,000원으로 보아 2009.7.7.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5,587,9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1년 12월 ○○○에 소재한 ○○○부동산의 정○○○으로부터 쟁점분양권을 소개받아 취득하고 2002.6.7. 쟁점분양권 소유권이전과 대출금 승계에 따른 구비서류를 정○○○에게 건네준 후, 쟁점분양권 매매대금 97,500,000원 중 대출금 30,000,000원을 차감한 67,500,000원만을 수령한 것일 뿐, 쟁점분양권 양수자인 박○○을 지금까지 한번 본적도 없고, ○○○국세청장이 2004년 10월 쟁점분양권에 대하여 청구인을 조사할 당시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을 97,500,000원이라고 확인하여 이에 대한 세금까지 납부하였음에도, △△△세무서장은 쟁점분양권의 양수자인 박○○을 조사 하면서 객관적인 증빙도 없이 박○○의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주장만을 근거로 하여 박○○의 쟁점분양권 취득가액을 117,500,000원(청구인의 쟁점분양권 양도가액임)으로 본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박○○은 쟁점분양권을 117,500,000원(계약금 14,000,000원, 대출금 승계액 30,000,000원, 잔금 73,5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확인하였고, 박○○의 남편인 진○○와 이○○(박○○ 친구인 오○○의 어머니) 계좌의 금융거래내역상 쟁점분양권 거래일인 2002.6.7. 2회에 걸쳐 73,500,000원이 입금된 후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을 97,500,000원이라고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쟁점분양권 양도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
  • 나. 관련법률 ⑴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⑵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분양권 양도가액을 117,500,000원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97,5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2002.6.7. 쟁점분양권을 박○○에게 양도하고, 2003.5.31.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 74,500,000원, 취득가액 69,000,000원으로 양도소득세 1,997,000원을 신고·납부하였고, ○○○국세청장은 2004년 10월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실지조사하여 쟁점분양권의 양도 가액을 97,500,000원인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당시 □□□세무서장) 에 통보하였으며, □□□세무서장은 2004.12.1.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1,255,00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세무서장은 ○○○국세청장이 통보한 박○○의 과세자료를 처리하면서 박○○의 소명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의 쟁점분양권 양도가액을 117,500,000원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여 이 건이 과세되었음이 심리자료에 의해 나타난다.

(2) 청구인의 쟁점분양권 양도가액에 대한 신고금액과 조사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 청구인은 당초 쟁점분양권 양도소득세 신고시 허위계약서에 의해 신고하였고, ○○○국세청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조사시는 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을 97,500,000원이라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세무서장은 박○○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해 청구인의 쟁점분양권 양도가액을 117,500,000원으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3) 박○○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중 2004.9.21.자 확인서에 의하면, 2002.6.7. 쟁점분양권을 청구인으로부터 프리미엄 30,000,000원(전소유자 프리미엄 포함)을 포함한 97,500,000원에 취득한 사실이 있고, 대금지급은 계약금과 잔금을 나누어서 ○○○동에 있는 ○○○부동산(현재는 폐업) 중개업소를 통해 지급한 사실이 있으나, 정확한 일자 및 금액은 기억나지 않으며, 부동산매매계약서는 현재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서를 실제 작성했는지 여부도 기억나지 아니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반면 2008.12.18.자 확인서(2부)에 의하면, 2002.6.7. 쟁점분양권을 ○○○부동산 중개업소(정○○실장)의 소개로 사고 팔았는 바, 청구인으로부터 117,500,000원(계약금 14,000,000원 현금지급, 대출금 승계 30,000,000원, 잔금 73,500,000원)에 취득하였고, 남편인 진○○가 2002.6.7. 자신의 ○○○계좌에 보유하고 있던 73,500,000원을 이○○(○○○지점 직원인 오○○ 어머니) 계좌로 송금받아 오○○를 통해 인출한 후 청구인에게 지불한 것으로 기억하며, 결국 청구인에게 현금지급한 금액은 87,500,000원(현금 납부한 37,500,000원과 프리미엄 50,000,000원을 포함한 금액임)이고, ○○○부동산에 중개수수료로 2,500,000원을 지불하였으며, 2004.9.21.자 사실확인서에서 프리미엄 30,000,000원을 포함하여 97,500,000원에 취득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 하였으나, 실제 프리미엄 50,000,000원을 30,000,000원으로 착각 하였을 뿐, 실제 취득가액은 117,500,000원임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4) 2008.12.9.자 오○○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본인은 2002년 당시 ○○○은행에 근무하고 있었고, 거래처 고객으로 알고 지내던 ○○○부동산 정○○실장을 친구 박○○에게 소개해 주었으며, 2002.6.7. 쟁점분양권의 매매잔금 73,500,000원을 이○○ 계좌로 송금 받아 청구인에게 지불할 수 있도록 인출하여 주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5) 한편, 청구인은 2002.6.7. ○○○부동산의 정○○으로부터 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 67,500,000원(97,500,000원에서 대출금 30,000,000원을 제외한 금액임)을 일시에 현금으로 건네받아 39,500,000원은 본인 계좌○○○은행에 입금하였고, 25,000,000원은 동생인 김○○의 채무금으로 상환하였으며, 쟁점분양권 중개수수료로 2,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000,000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고, 김○○은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25,000,000원 중 23,700,000원은 본인 계좌(○○○은행)에 입금(2002.6.8. 14,700,000원, 2002.6.10. 9,000,000원)하고 나머지 1,300,000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 하면서 청구인 및 김○○의 통장사본을 제출하였다.

(6) 또한, 우리 원이 2009.11.4. 쟁점분양권 양도자인 청구인과 양수자인 박○○에게 유선으로 쟁점분양권 양수도 및 대출금 승계와 관련하여 상호간에 만난 사실과 서로의 인상착의를 문의한 바, 박○○은 청구인의 머리가 약간 벗어진 중년 남자분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청구인은 1936년생 할머니임) 반하여, 김○○은 박○○을 일면식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7)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세무서장은 청구인과 박○○간에 쟁점분양권의 양수도와 관련한 객관적인 증빙이라고 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와 직접적인 금융증빙 및 양수자인 박○○에 대하여 조사한 사실도 없이 박○○의 상이한 사실확인서 2부 중 유리한 1개의 사실확인서 등을 근거로 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을 117,500,000원으로 보았으나, 동 확인서에 의하면 계약금 14,000,000원 및 잔금 73,500,000원을 현금지급으로 되어 있는 점, ○○○국세청장이 쟁점분양권의 양도자인 청구인과 양수자인 박○○을 조사하여 청구인의 쟁점분양권 양도가액을 97,500,000원으로 확인하고 처분청과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한 점, 거래당사자 사이에 진술이 엇갈리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을 117,500,000원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분양권 양도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쟁점분양권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