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주택 및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고, 해외이주 후에도 국내에 거소신고를 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는 등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산이 2007년 92일 및 2008년 26일에 불과하여 거주자로 보기가 어려우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타당함
국내에서 주택 및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고, 해외이주 후에도 국내에 거소신고를 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는 등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산이 2007년 92일 및 2008년 26일에 불과하여 거주자로 보기가 어려우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쟁점주택 등 8세대의 주택임대업 외에도 현재 국내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고, 청구인의 남편도 국내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으며, 해외이주 후에도 2005.10.20. 남편과 함께 국내 거소신고를 하고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세 신고 ․ 납부 등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였고,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총 666일간 국내에 체류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인정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
(2) 설령 청구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1999.5.28.부터 2004.6.2. 해외로 이주하기 전까지 거주자로서 5년 5일간 쟁점주택을 임대하여 장기임대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의 규정을 양도일 현재 거주자이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인정하지 아니함은 법령의 자의적인 확대해석으로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반하는 것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내국인"이라 함은 소득세법에 의한 거주자 및 법인세법에 의한 내국법인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1.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주택
2.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08.12.31. 대통령령 제21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97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말한다.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주소 ․ 거소와 거주자 ․ 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외의 장소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제4조【거주기간의 계산】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9.5.28.부터 임대하던 쟁점주택을 2008.7.31.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18,252,080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가, 2009.6.4. 쟁점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며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결정청구를 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및 경정청구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처분청은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2009.8.6.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처분한 사실이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공분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주택 외에도 현재 국내에서 주택 및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고, 해외이주 후에도 국내에 거소신고를 하고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세 신고 ․ 납부 등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였으며,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총 666일간 국내에 체류하였음에도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본 것은 부당하고, 설령 청구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주하기 전까지 거주자로서 5년 5일간 쟁점주택을 임대하여 장기임대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제2조 제2항은 “거소”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령 제4조 제1항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령 같은 조 제3항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입국하여 국내에 체류한 기간이 2004년 183일, 2005년 146일, 2006년 219일, 2007년 92일 및 2008년 26인 사실이 법무부에서 발급한 출입국 현황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주택 외에도 현재 국내에서 주택 및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고, 해외이주 후에도 국내에 거소신고를 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는 등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산이 2007년 92일 및 2008년 26일에 불과하여 거주자로 보기가 어렵고,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 제1항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임대주택을 양도할 당시 거주자에 대하여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거주자로 볼 수 없는 청구인의 경우 장기임대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가 어렵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