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관련장부 및 매매계약서에 매매당사자로 기재되었고, 실질사업자라고 주장하는자가 고액체납자이고, 그 자가 취득대금을 지급한 내역에 대한 객관적・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점으로 명의대여자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판매관련장부 및 매매계약서에 매매당사자로 기재되었고, 실질사업자라고 주장하는자가 고액체납자이고, 그 자가 취득대금을 지급한 내역에 대한 객관적・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점으로 명의대여자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소득세법(2002.12.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소득세법 시행령(2002.12.30. 법률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부동산매매업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
(1) 처분청의 박○례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당시 청구인의 누나 김◇희가 처분청에 제출한 박○례와 청구인간의 쟁점주택 매매계약서(2002.10.17.)에는 매도인이 박○례로, 매수인이 청구인으로, 매매대금이 6억9,23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매매대금 중 계약금 5,000만원은 계약시에, 중도금 1억5,000만원은 2002.11.6.에, 잔금 4억9,130만원은 2002년 11월에 지불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박○례가 ‘2002.10.13.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2002.11.18.부터 2002.12.4.까지의 기간 중 오◇석 외 7인에게 각각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원소유자인 박○례에 대하여 2008.9.22.부터 2008.10.17.까지 실시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박○례는 쟁점주택을 세대별로 구분하여 직접 양도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당해주택 8세대 전체를 6억9,230만원에 양도한 사실이 청구인의 누나 김◇희의 쟁점주택 거래와 관련한 소명과 당시 중개업소에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서 및 판매관련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었고, 등기부등본상 후소유자에게 실거래 확인서를 징취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박○례로부터 쟁점주택 8세대를 취득하였으나,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없이 박○례가 후소유자에게 각 세대별로 분할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청구인의 미등기전매에 대하여 취득가액이 6억9,230만원으로, 양도가액이 8억8,300만원으로 확인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박○례로부터 쟁점주택을 실지 취득하여 오◇석 외 7인에게 미등기전매한 사람은 청구인의 동서 유○남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아래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당초 쟁점주택의 매입자금이 유○남의 처였다가 현재 이혼상태인 박◇숙의 예금계좌(우리은행 1002-*-)를 통해 양도인인 박○례의 □□실업 등에 아래와 같이 지급되었다.
1. 계약금(5천만원): 2002.10.17. 박○례의 □□실업에 5천만원 이체
2. 중도금(1억5천만원): 2002.11.6. □□실업에 5,300만원, 동 일자 4,800만원 자기앞수표로 대체지급, 4,900만원은 자금출처 미확인
3. 잔금(4억9,230만원): 2002.11.20. 1억6,800만원 자기앞수표로 대체지급, 2억8,900만원 임대보증금 대체, 3,530만원은 자금출처 미확인 (나) 청구인이 제출한 유○남의 사실확인서에는 ‘쟁점주택은 유○남이 박○례로부터 2002.10.17. 경 매매대금 6억9,200만원에 취득하였으나, 유○남이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는 관계로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였으며, 취득대금은 유○남의 배우자 박◇숙(호적상 이혼처리)의 계좌를 이용하여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확인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과 유○남은 2009.12.16.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쟁점주택은 당시 부동산 중개업을 운영하던 유○남이 미등기전매할 생각으로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취득한 것이며, 매매대금 역시 유○남과 이혼 후 다시 동거중인 박◇숙의 계좌에서 양도인인 박○례의 계좌로 송금한 내역이 확인되고, 유○남 본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건 양도소득세는 쟁점주택의 실제취득자인 유○남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데, 청구인은 명의만을 대여하였을 뿐, 쟁점주택의 실제취득자는 유○남이므로 실지과세원칙에 따라 유○남에게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박○례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당시 청구인의 누나로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던 김◇희가 처분청을 방문하여 쟁점주택의 매매관련 내역을 소명하고,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주택 매매당시 중개업소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판매관련 장부 및 매매계약서상에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매매당사자로 기재된 점, 쟁점주택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 중 202호의 매매계약서상 매도인이 “박○례 代 청구인”로 기재되어 있고, 그 매매대금이 청구인의 농협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며, 주민등록증 사본까지 첨부되어 있는 점, 유○남이 전처 박◇숙과는 이혼한 상태에 있어 박◇숙이 박○례에게 송금하였다는 금액이 유○남의 자금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스스로 쟁점주택의 실지 양도자임을 주장하는 유○남이 고액의 조세체납자일 뿐만 아니라. 박○례에게 쟁점주택의 취득대금을 지급한 내역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주택의 실지양도자가 유○남이고, 청구인은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주택의 미등기 전매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