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이 주택 분양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5년 또는 10년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3459 선고일 2010.09.07

청구법인이 이중계약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지는 아니 하였다고 하나, 수입금액을 누락하여 조세의 탈루를 발생시키는 이중계약서는 그 자체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특히 이중계약을 체결한 후 과소신고를 은폐하기 위하여 양도소득세를 대납하여 준 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경우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에 본점을 두고 화물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같은 동 653-30 및 653-71에 빌라 10세대를 신축하여 1999년에 2세대 및 2001년에 3세대(이하 “쟁점주택들”이라 한다)를 각각 분양한 후 분양수입금액 2,232백만원을 익금에 산입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9년 2월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주택들의 분양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분양수입금액 1,068백만원을 과소신고한 사실을 적출하여 이를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2009.4.8.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1999사업연도 477,722,150원 및 2001사업연도 320,600,050원, 부가가치세 1999년 제1기 126,207,360원 및 2001년 제2기 84,357,420원을 경정․고지하고, 1999년 귀속 663,300,000원, 2001년 귀속 511,500,000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이후 청구법인의 시정요구, 이의신청, 직권시정을 거쳐 부외원가 반영 및 잘못 부과된 사항을 반영하여 세액이 법인세 1999사업연도 448,396,950원 및 2001사업연도 301,830,300원,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22,347,610원으로 수정되었고, 대표자상여 소득처분금액은 1999년 귀속 576,437,730원, 2001년 귀속 445,721,530원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되었다.
  • 라. 청구법인은 불복하여 2009.4.30. 이의신청을 거쳐 2009.9.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주택들을 분양할 당시 부동산 거래의 관행에 따라 이중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분양수입금액을 일부 누락한 사실은 있으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시 당해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없어 청구법인이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가 어렵고, 청구법인이 쟁점주택들의 수분양자중 ○○○의 취득가액을 허위의 매매계약서상 금액으로 하는 대신 ○○○의 양도소득세를 대신 납부한 행위는 청구법인의 조세포탈과 관련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분양수입금액을 일부 누락한 사실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경우의 매출누락과 동일하게 그 부과제척기간은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쟁점주택들을 분양하면서 실지 매매계약서 외에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하였고, 판례○○○ 및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를 보더라도 쟁점주택들의 수분양자중 ○○○의 취득가액을 허위의 매매계약서상 금액으로 하는 대신 ○○○의 양도소득세를 대신 납부한 사실 등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의 행위는 수입금액을 단순히 과소신고한 것이 아니라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을 적용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법인이 주택 분양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5년 또는 10년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국세기본법 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주택들을 분양하면서 아래의 <표>와 같이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분양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사실이 처분청의 세무조사 종결보고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주택들을 분양하면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분양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탈루하였고, 과소신고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쟁점주택들의 수분양자중 ○○○가 부담할 양도소득세를 대신 납부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에 해당한다는 의견이고, ○○○ 문답서(2009.1.20.)에 따르면 위 301호의 실분양계약(750백만원)과 다운분양계약(487백만원)의 차액에 대한 ○○○의 양도소득세 90백만원을 청구법인이 대신 납부해준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쟁점주택들을 분양하면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분양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탈루하였으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그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시 당해 이중계약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는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같은 항 제2호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 같은 항 제3호는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이중계약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지는 아니 하였다고 하나, 수입금액을 누락하여 조세의 탈루를 발생시키는 이중계약서는 그 자체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특히 이중계약을 체결한 후 과소신고를 은폐하기 위하여 ○○○의 양도소득세를 대납하여 준 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한데 대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