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이중계약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지는 아니 하였다고 하나, 수입금액을 누락하여 조세의 탈루를 발생시키는 이중계약서는 그 자체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특히 이중계약을 체결한 후 과소신고를 은폐하기 위하여 양도소득세를 대납하여 준 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경우에 해당함.
청구법인이 이중계약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지는 아니 하였다고 하나, 수입금액을 누락하여 조세의 탈루를 발생시키는 이중계약서는 그 자체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특히 이중계약을 체결한 후 과소신고를 은폐하기 위하여 양도소득세를 대납하여 준 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경우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국세기본법 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주택들을 분양하면서 아래의 <표>와 같이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분양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사실이 처분청의 세무조사 종결보고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주택들을 분양하면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분양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탈루하였고, 과소신고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쟁점주택들의 수분양자중 ○○○가 부담할 양도소득세를 대신 납부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에 해당한다는 의견이고, ○○○ 문답서(2009.1.20.)에 따르면 위 301호의 실분양계약(750백만원)과 다운분양계약(487백만원)의 차액에 대한 ○○○의 양도소득세 90백만원을 청구법인이 대신 납부해준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쟁점주택들을 분양하면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분양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탈루하였으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그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시 당해 이중계약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는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같은 항 제2호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 같은 항 제3호는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이중계약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지는 아니 하였다고 하나, 수입금액을 누락하여 조세의 탈루를 발생시키는 이중계약서는 그 자체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특히 이중계약을 체결한 후 과소신고를 은폐하기 위하여 ○○○의 양도소득세를 대납하여 준 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한데 대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