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증여취득분 환산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인 기준시가 과세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3457 선고일 2009.11.19

배우자의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보다 약 1년 4개월 전의 가액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시가에 부합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보충적평가방법인 기준시가로 본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1.4.27. 서울특별시 관악구 00동 635-376 대지195㎡ 및 위 지상 2층 단독주택(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고, 2006.12.8. 이를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양도가액 412,000,000원, 환산취득가액 327,515,369원)하여 해당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보충적 평가방법(기준시가)으로 평가한 192,375,534원으로 하여 2009.4.22.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51,329,7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5.25. 이의신청을 거쳐 2009.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배우자가 1999.12.20. 쟁점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쟁점부동산을 2001.4.27.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으나, 세법의 무지(배우자는 실직 및 고령으로 무직이고, 청구인은 현재까지 청소원 등으로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음)로 증여세를 신고하지 못하였다.

(2) 청구인의 배우자가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270백만원)이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192백만원)보다 높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배우자의 취득가액인 270,000,000원으로 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부동산은 당초 배우자의 취득일이 1999.12.20.이고 청구인의 수증일은 2001.4.27.로 증여세 평가기간 3개월을 초과한 가액으로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없고(배우자의 취득일과 청구인의 수증일까지 1년 4개월이 경과하여 증여세 평가기간인 3개월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의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로도 볼 수 없음), 또한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단독주택으로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에 의거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2) 또한, 쟁점부동산은 배우자로부터 수증받아 양도한 것으로 수증 후 양도까지 5년 6개월로 배우자 이월과세 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 제2항,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제100조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 라.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는 동법 제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에 의하고,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06.9.22. 대통령령 제19687호로 개정된 것)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 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으한 가액 중 많은 금액

(3)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레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는 동법 제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6.2.9. 대통령령 제19333호로 개정된 것)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 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중 매매⦁수용⦁경매(「민사집행법」 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 ․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 ․ 위치 ․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1.4.27. 쟁점부동산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고, 2006.12.8. 이를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해당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기준시가)으로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내용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270백만원)이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1항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192백만원)보다 높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배우자의 취득가액인 270,000,000원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인 문00가 1999.12.20.쟁점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였다가, 2001.4.27.증여로 처인 청구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청구인은 2006.12.8.쟁점부동산을 김00에게 소유권을 이정하였다.

(4) 처분청은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4.27. 청구인의 배우자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도 증여세를 결정한 내용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5)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부동산을 270,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거래상대방의 부동산양도확인서를 제시하고 있고, 그 거래상대방인 한00 외 1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배우자인 문00에게 270,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6) 위 사실내용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서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에서는 당해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을 제60조 제2항의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증여재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가 있는 경우 그 매매계약일의 거래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주장하는 배우자의 취득가액은 쟁점부동산의 증여일 현재 보다 약 1년 4개월 전의 가액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취득당시 시가에 부합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증여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