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아파트입주자로부터 발코니 샷시・확장공사 대금을 받아 시공업체인 이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본 처분청의 과세근거가 타당한 것으로 보여지는 반면, 청구법인이 제출한 관련인들의 확인서는 신빙성이 있는 증빙으로 보기 어려움
청구법인이 아파트입주자로부터 발코니 샷시・확장공사 대금을 받아 시공업체인 이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본 처분청의 과세근거가 타당한 것으로 보여지는 반면, 청구법인이 제출한 관련인들의 확인서는 신빙성이 있는 증빙으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근거 제시증빙에 의한 사실관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보고서(2009년 1월)를 보면, 조사경위는 ○○○들과 샷시공사계약을 별도계약한 청구법인에 대한 샷시공사와 관련 하자보수민원으로 약 200명의 입주자가 인터넷카페에 가입함에 따라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되어 있고, 쟁점금액의 입금내역을 보면,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금액 입금내역 (단위:천원) 일자 금액 비고 2006.5.11 10,000 -입금자: 조
○○○ (농협:1--*) -수령자:청구법인 대표 정
○○○ (국민은행:5*--****) -당초 조사시 총입금액(387,980천원) 중 68,250천원을 반환한 것으로 기인정하여 319,730,000(쟁점금액)만 수입금액 누락으로 과세 2006.8.4 2,000 2006.8.10 2,200 2006.9.20 50,000 2006.9.21 10,000 2006.9.21 4,480 2006.10.19 75,000 2006.10.25 29,000 2006.10.25 40,000 2006.10.26 50,000 2006.10.30 60,000 2006.11.1 22,000 2006.11.8 2,300 2006.12.6 11,000 2007.3.13 10,000 2007.3.15 10,000 계 387,980 (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정○○○을 통하여 수령한 대금(2006년 1기 1,000만원, 2006년 2기 2억 8,973만원, 2007년 1기 2,000만원, 합계 3억 1,973만원)은 실제공사를 한 샷시공사업체에게 영업권(공사권)을 양도하고 수령한 대가로 신고누락하였음을 확인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과 ○○○이 각각 시공하였다고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반환한 업체라고 주장하는 ○○○의 대표이사로 확인된다. (라) 처분청은 기타 심리자료에서 2007년 4월○○○의 입출금 내역을 보면, 당초 청구법인과 샷시계약을 체결하였던 입주자들이 샷시공사대금의 잔금으로 보이는 금액을 계속해서 입금하고 있고, 이 금액이 어느 정도 모이면 샷시시공업체들의 계좌로 이체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청구법인의 쟁점금액 반환주장 금액은 실제 시공자들인 이들 업체에 지급된 공사금액으로 판단되며, 이 건 샷시공사에 직접 시공업체는 ○○○들도 모두 공사에 참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쟁점거래처가 공사수주보증금 명목으로 입금하였다가 이들의 공사포기에 따라 모두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 대표이사 정○○○의 거래명세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반환한 것으로 주장하며 증빙자료로 제출한 청구법인 대표이사 정○○○ 거래명세표에 의한 쟁점금액 반환주장내역을 보면,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의 쟁점금액 반환주장내역 (단위:천원) 정○○○(농협2--) 정○○○(농협3--) 이○○○ 최○○○ 이○○○ 일자 금액 일자 금액 일자 금액 2007.4.13 6,500 2007.4.13 14,250 2007.4.12 1,500 2007.4.18 25,000 2007.4.18 25,000 2007.4.17 11,000 2007.4.19 27,550 2007.4.19 22,275 2007.4.18 19,000 2007.4.20 36,850 2007.4.20 13,075 2007.4.20 50,000 2007.4.24 28,825 2007.4.24 18,200 2007.4.21 19,990 2007.4.30 20,100 2007.4.30 19,300 2007.4.23 18,000 2007.5.2 1,700 2007.5.2 5,000 소계 146,525 소계 117,100 소계 119,490 총 계 383,115 (나) ○○○에게 공사수주에 참여할 것을 제의하였고, 공사수주업체는 통상 자금능력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관행이어서 공사업체선정에 유리하도록 공사보증금을 청구법인 대표에게 선납하였고 이는 다른 업체에 공사를 줄 수 없는 조건이었으나, 이후 공사단가, 수주물량 등이 서로 맞지 아니하여 이○○○이 수주를 포기함에 따라 청구법인에 기지급한 공사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면서 이들 업체에 입금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후 아무 이의가 없었기에 모든 보증금반환이 잘된 것으로 알았다는 내용으로 확인하고 있고, 최○○○은 1억원을 각각 청구법인으로부터 반환받았다는 내용으로 확인하고 있다. (다) ○○○의 회신문과 관련하여 발코니 확장공사는 청구법인과 관련이 없다는 등의 내용으로 확인하고 있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 대표이사 정○○○에게 공사권리를 양도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거래의 경우 이 건과 동일한 거래유형으로 보여지는 점과 ○○○의 계좌로 지급한 사실이 있는 점 및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반환하였다는 2007년 4월은 동 아파트의 입주가 완료된 시점이라는 점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이 아파트입주자로부터 발코니 샷시·확장공사 대금을 받아 시공업체인 이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본 처분청의 과세근거가 타당한 것으로 보여지는 반면, 청구법인이 제출한 관련인들의 확인서는 신빙성이 있는 증빙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