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전말서에서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이러한 금융거래들을 만든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실지거래로 볼 수 없음.
거래처 전말서에서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이러한 금융거래들을 만든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실지거래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 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 지방 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 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①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경우로 한다.
1.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의 수취명세서(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하며, 이하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라 한다)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1의 2.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취명세서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 제70조에 규정하는 경정기관이 경정하는 경우 1의 3.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의 4의 규정에 의한 기한 후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는 경우 1의 4.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2.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에 있어서 사업자가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제70조에 규정하는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교부 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경우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
(1) 청구인은 ○○○로부터 2006년 제2기 및 2007년 제2기 공급가액 20,501,600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9.2.11. 청구인에게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06,340원,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1,576,110원을 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06년 제2기 및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로부터 전기 자재 물품을 구입하여 ○○○에 경쟁 입찰을 통한 납품계약을 하고 직접 물품을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의 거래 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아래 <표>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청구인과 거래한 사실이 있고 통장으로 입금 받았다고 확인하고 있다. 과세기간 품목 공급가액 세액 비고 2006년 제2기 전기재료 외 8,487,000 848,700 통장 입금 2007년 제2기 전기재료 외 12014,600 1,201,460 통장 입금 합계 20,501,600 2,050,160
○○전 기 2007.12.28 200711.19 국민 은행 13,216,060 13,216,060 계좌 송금 박○○ 이중 송금 2006.11.22 9,335,700 2006.12.27 9,335,700 합계 22,551,760 35,767,820 (다) ○○ 입찰조회서 및 구매내역을 보면 ○○의 정비유지용 부품·자재에 대한 최저가 제한경쟁에 청구인이 각각 49,950천원과 20,900천원으로 투찰한 것으로 나타나며, 구매내역은 관통콘덴서, IC, TR, 저항, 콘넥터, 스텐레스볼트, 넛트, 와이어 등이다.
(3) ○○지방 국세청 조사공무원의 자료상조사 복명서를 보면, ○○○는 2006.4.11. 서울특별시 ○○○상가에서 개업하여 전기 자재 도소매업체 및 전기공사 건설업체에 램프, 전선케이블 등을 매출하는 업체로서, 대표 ○○○은 2006년 제1기~2008년 제1기까지 실물 거래없이 허위로 매출세금계산서 5,444백만원을 교부하여 동 세금계산서의 수취자가 매입세액을 부당히 공제받게 하였고, 허위로 매입세금계산서 8,879백만원을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부당히 공제받았다 하여 조세범처벌법등 관련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고, ○○○로부터 실물 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받은 98개 업체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에 자료상 확정자료로 자료 파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조사 적출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백만원) 과세기간 매출 매입 비고 신고 가공 정상 신고 가공 정상 합계 9,764 5,444 4,320 9,136 8,879 257 2006.1기 750 430 320 709 709 2006.2기 2,067 1,557 510 1,949 1,934 15 2007.1기 2,886 1,683 1,203 2,745 2,666 79 2007.2기 3,158 1,507 1,651 3,002 2,920 82 2008.1기 903 355 548 731 650 81 신고기간미도래
(4) 조사청의 ○○○에 대한 대금결제 분석 자료를 보면 아래 <표>와 같이 ○○○은 2006.12.27. 및 2007.11.19. 청구인으로부터 ○○○로 공급대가를 수취한 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동생 ○○○의○○○은행 계좌○○○를 거쳐 같은 날 ○○○ 대표 ○○○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2007.3.30. ○○○이 ○○○으로부터 송금 받은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을 ○○○ 계좌를 거쳐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단위: 천원) 일자 사업자 금액 계좌 금액 계좌 금액 계좌 금액 ‘06.12.27 청구인 9,355 → 박○○ 9,335 → 박○○ 8,987 → 장○○ 8,487 ‘07.11.19 청구인 13,216 → 박○○ 13,216 → 박○○ 10,100 → 장○○ 12,014 ‘07.3.30 장○○ 11,333 → 박○○ 11,333 → 박○○ 10,040 → 청구인 10,038
(5) ○○○의 전말서(2008.7.9.)를 보면, ○○○공사로부터 2006.7.13. ○○○ 계좌로 22,000천원을 송금 받아 같은 날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20,000천원을 ○○○ 계좌를 거쳐 ○○○공사 사업주 ○○○의 처 송○○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에 대하여 ○○○공사와의 거래는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가공거래로서 전기 자재 등의 재화가 실제로 이동한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거짓 금융증빙을 만들어 놓은 것이고,
○○○공사 외에도 ○○○ 계좌에서○○○ 계좌 또는 ○○○의 다른 계좌 등을 통한 후 최종적으로 매출거래처의 대표자 본인, 배우자, 친인척, 직원 등 명의의 계좌로 재 송금되는 경우에 대하여 실제로 전기자재의 이동 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만 발행하고 금융증빙을 맞추어 놓은 경우도 있고, 평소에 미등록 중간상을 통해서 조금씩 현금으로 실제 전기 자재를 매출하다가 월말이나 분기 말, 기말에 세금계산서와 금융증빙을 맞추기 위해서 허위매출대금 결제흐름을 만들어 놓은 것이며, ○○○와 매출처 사이의 미등록 중간상들이 전기 자재를 어디에 실제로 매출했는지 잘 모르며 미등록 중간상들이 요구하는 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6)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전기부품 등을 ○○○)로부터 구입하여 ○○○와의 경쟁 입찰을 통한 납품계약에 따라 전기부품 등을 공급하고 ○○○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송금한 거래대금이 ○○○의 계좌로 입금 즉시 부가가치세 상당의 금액을 제외하고 동생 ○○○ 계좌를 거쳐 ○○○ 계좌로 송금되고 ○○○의 계좌로 입금한 금액이 동일한 절차로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점, 거래처인 ○○○이 전말서에서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이러한 금융거래들을 만든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에 경쟁 입찰을 통하여 전기재료 등 물품을 공급하였다 하더라도 쟁점 세금계산서 상 물품을 ○○○로부터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