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매출누락에 대해 명의상 대표자에게 한 인정상여 소득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3442 선고일 2009.12.31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등기부상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이 합당하고 매출누락에 대해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9.1.11.부터 ○○도 ○○시 ○○면 ○○리 431-2에서 오수처리시설 등의 제조업을 영위한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2002.3.5.부터 2005.2.18.까지 대표자로서,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2003년 6월 ○○도 ○○군 ○○면 ○○2리 445-7에 소재한 사찰인 ○○사와 80,460,000원의 오수처리시설 설치공사의 계약을 체결하고, ○○도 ○○군 ○○면 ○○2리 58-1 소재 ○○사와 67,500,000원의 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공사를 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에 대한 과세자료를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 나. ○○세무서장은 2009.1.6. 청구외법인에게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24,765,790원 및 2003사업연도 법인세 61,255,240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2009.1.2. 청구외법인의 당시 대표자였던 청구인에게 매출누락금액 147,96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상여로 처분한 후 소득금액을 변동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를 근거로 2009.2.10. 주소지 관할인 처분청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을 38,765,012원으로 하여 수정신고한 후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자는 청구인이 아니며 쟁점금액의 실질 귀속자는 최○○이므로 청구인의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납부세액을 ‘0’으로 하여 2009.6.29.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09.8.6. 이를 거부통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청구외법인 최대주주는 소유주식의 38.33%를 소유하고 이○○로서 그의 배우자인 최○○이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여 왔으며,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에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의 임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최○○이 실제 경영자라는 객관적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부 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최○○간에 분쟁으로 발생한 의정부지방법원 2006가소19490 사건의 소송중에 최○○이 제출한 준비서면에 의하면 최○○의 배우자인 이○○가 청구외법인의 주식 38.33%를 소유하면서 최○○이 대표자 및 종업원을 선임하여 주식을 주고 청구인의 급여액 책정 및 배당액 결정에 실질적 행사를 하고 경기를 예측하여 ○○사무소를 폐쇄하는 등 일련의 행위들이 실질적 대표자인 최○○이 실질적 경영행사를 한 명백한 증거가 나타나며, 또한 처분청은 오수처리공사계약서에 최○○을 당사자로 계약했고, 공사전반을 담당했으며,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으로 상여처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소득처분】을 세밀히 살피지 않고 적용한 것이라 판단된다.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에서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EH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세법적용의 대원칙인 실질과세나, 실질주의와 다소 상충하는 조세법률주의를 충실히 따른다 하더라도 상기 규정은 실질적 경영자를 찾아 이를 과세하기 위한 것으로서 처분청이 이를 애써 외면하고 겉으로 드러난 대표자라는 사실에만 눈을 크게 떠 과세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은 부당하다.

○○사 및 ○○사의 공사와 관련하여 쟁점금액은 청구외법인의 계좌인 “○○ --”인데 청구인과 최○○간의 소송중 청구인이 작성한 준비서면에서 “본점에서 관리하는 ○○ --”으로 작성한 사실이 있고 이는 소득금액변동통지 전에 작성된 것으로 이를 왜곡할 이유가 전혀 없으면 실질적으로 본점에서 개설하여 관리하던 통장으로서 청구인에게 입금된 금전은 전혀 없고 소득금액변동통지 후에 최○○에게 당시의 통장사본을 요구했지만 폐기되어 없다며 주지 않고 있어 더 이상 확인할 수가 없는 바, 처분청이 이를 확인하면 매출누락금액의 실질귀속자가 청구인인지, 실질경영지배자인 최○○인지 바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2) 예비적 청구 추가로 소득처분은 매출누락된 금액의 소득자의 귀속처를 밝혀 실질에 맞게 세금을 부과하기 위함으로서 쟁점금액이 사내에 유보되어 있다면 소득처분은 사외유출된 것이 아님에도 유보처분되어야 하며, 그 이후년도에 사외유출되었다면 그 귀속처를 찾아 상여 또는 기타로 소득처분하면 될 것임에도 ○○사에 관한 매출액중 24,528,850원은 2007.1.19.에 입금되었고, ○○사에 관한 매출액 중 5,400,000원은 2004.5.17.에 입금되어 2003.12.31. 현재 29,928,850원은 사내에 유보되었으므로 유보처분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청구인은 최○○의 부인인 이○○가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38.33%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최○○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대표자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에 의하면 이 경우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자를 대표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최○○이 사실상 실질적 대표자라는 것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식 15,000주(15%)를 2003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2003년 사업연도 중 청구인에게 급여 18,000천원을 지급한 것이 확인되며, 청구외법인이 제출한 계약서 등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계약 당사자로 계약한 사실이 있고 청구외법인이 교부한 세금계산서도 발행자가 대표이사 최○○(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은 모든 공사대금 관리를 본사에서 하였기 때문에 자금흐름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없고 이 금액에 대하여 통제 및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역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청구인의 주장일 뿐이므로 청구외법인의 실질적 대표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처럼 2003년 미입금된 금액은 2004년 청구외법인 통장에 입금된 사실이 있어 유보로 소득처분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는 동 금액을 법인의 계좌에 입금하고 이를 법인의 장부에 반영한 사실 및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경정하여 고지할 때까지 동 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외법인이 2003.12.31. 미지급 받은 금액을 2004년에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당해 공사와 관련한 매출누락으로 인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2003사업연도이므로, 그 귀속시기에 따라 소득처분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주위적청구: 2003년 매출누락 금액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명의만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자는 ‘최○○’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예비적청구: 쟁점금액 중 24,528,850원은 2004년 중에 입금되어 2003.12.31. 현재 사내유보되었으므로 유보처분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등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법인세법 시행령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 경위 등을 보면,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2003년 6월 ○○도 ○○군 소재한 사찰인 ○○사 및 ○○사와 80,460,000원과 67,500,000원의 오수처리시설 설치공사계약을 각각 체결하여 공사를 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03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는 한편, 매출누락금액 147,960,000원에 대하여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09.2.10. 이를 근거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38,765,010원으로 하여 수정신고․납부한 후 2009.6.29.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자는 청구인이 아니며 쟁점금액의 실질 귀속자는 최○○이므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납부세액을 ‘0’으로 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2009.8.6. 이를 거부통지하였다.

(2)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한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변동내역을 보면, 1999.1.11.~1999.3.1. 이○○, 1999.3.2.~2000.10.9. 조○○, 2000.10.10.~2001.10.28. 최○○, 2001.10.29.~2002.3.4. 홍○○, 2002.3.5.~2005.2.18. 청구인, 2005.2.19.~2005.12.22. 이○○로 변동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외법인의 법인세신고당시 제출한 2002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12.31. 청구외법인의 주식 15,000주를 75,000,000원에 양수하며 주식변동상황은 다음의 <표1>과 같으며, 이후 폐업시까지 주식 보유현황이 변동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청구외법인의 주식변동현황 (2002.1.1.~2002.12.31.) (단위: 주, %) 주 주 기 초 변동상황 기 말 주식수 지분율 증 가 감 소 주식수 지분율 합 계 100,000 100.00 15,000 15,000 100,000 100.00 이○○ 38,333 38.33 38,333 38.33 박○○ 23,334 23.33 23,334 23.33 최○○ 15,000 15,000 15.00 이○○ 15,000 15.00 15,000 15.00 윤○○ 8,333 8.33 8,333 8.33 조○○ 15,000 15.00 15,000

(4) 청구외법인과 ○○사간에 체결한 공사계약 및 대금지급내역을 본다. (가) 청구외법인과 ○○사간에 체결한 공사계약서를 보면, ‘오수처리시설 20m 3 /일 10ppm 기준1식 설치공사’에 대하여 계약금액 80,460,000원이며 시공완료시 전액 현금 지불하는 조건으로 하고, 공사기간은 2003년 3월~2003.12.31.로 하여 시공자란에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인명의로 계약서가 작성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사와 체결한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보면, 공급자란에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청구인으로 하고 공급받는 자는 ○○사 김○○으로하여 공급가액 73,145,455원으로 기재하여 교부하였으며 교부일자는 2003년만 기재되었고, 무통장입금증에 의하면 공사대금은 ○○사 김○○이 청구외법인의 ○○계좌(175011*)에 2003.5.24. 55,941,200원, 2004.1.19. 24,528,800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외법인과 ○○사간에 체결한 공사계약 및 대금지급내역을 본다. (가) 청구외법인과 ○○사간에 체결한 공사계약서를 보면, ‘오수처리시설 15m 3 /일 10ppm 기준1식 설치공사’에 대하여 계약금액 67,500,000원이며 시공완료시 전액 현금 지불하는 조건으로 하고, 공사기간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시공자란에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인명의로 계약서가 작성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사와 체결한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보면, 공급자란에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청구인으로 하고 공급받는 자는 ○○사 이○○으로하여 공급가액 61,363,636원으로 기재하여 교부하였으며 교부일자는 2003년만 기재되었고, 무통장입금증에 의하면 공사대금은 ○○사 김○○이 청구외법인의 ○○계좌(175011*)에 2003.12.24. 62,100,000원, 2004.5.17. 5,400,000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은 2006.9.6. 청구외법인 대표자인 최○○이 당시 (주)○○ 대표자인 청구인을 상대로 오수처리시설 공급대금 및 사무용집기, 청구인의 퇴직금 지급 등에 대하여 제기한 소송(○○지법 2006가소19490, 2007.4.5. ○○지법의 화해권고 결정)과 관련하여 최○○이 2006.12.4.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 내용에서 최○○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와 종업원을 선임하여 주식을 주고, 청구외법인의 배당을 결정하고, 건설경기 하강에 대하여 긴축을 생각하여 ○○사무소를 폐쇄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이는 최○○이 청구외법인을 사실상 운영하였다는 증빙이라고 주장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우선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최○○이라고 주장하나,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등기부상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할 것인 바, 당시 쟁점금액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교부 및 공사계약서 상에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모두 청구인으로 기재하여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이 건 공사 시공 당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대표인 최○○과 (주)○○ 대표자인 청구인과의 소송과정에서 최○○이 작성한 준비서면은 이 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소송의 결과가 법원의 화해조서로 종결되어 실질대표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는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이며, 이외에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최○○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최○○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예비적 청구를 보면, 청구인은 2003.12.31. 현재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처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29,928,850원의 미수채권에 대하여 2004년도에 대금지급을 받았으므로 이를 유보처분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에서 소득처분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소득처분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에 따라야 함을 규정한 것으로서,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의 2003사업연도 매출누락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하여 매출누락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